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계약좀 봐주세요

월세 조회수 : 955
작성일 : 2019-01-15 18:21:08
다세대 건물중 한 호실을 3천에 45만인데 1년 계약했어요 집주인이 법인 건설회사고 현재 비어있고 대출이 6천 잡혀있던데 괜찮아요? 최우선 변제권이 있고 통건물이 40억이라 걱정할거 없다는데 맞나요?
IP : 223.39.xxx.7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ㅠㅠ
    '19.1.15 6:38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다 필요 없구요.
    임대인이 머하는지
    통건물주가 머하는지
    확인 할 길 없으니
    중개인 말은 다 뻥이에요.
    등기부등본 떼서 보시고
    님 집 호실 근저당 얼마 잡혔나 보세요.
    실거래가도 알아 보시구요.
    2억 짜리 집에 6천 잡혔구 세금 안낸거 표기 안된거 잡히구 님 보증금 3천 잡히면 경매 넘어가면 1억 5천 정도 거래 될거고
    그럼 보증금 3천 건질 수 있지만
    다세댄데 통째로 전체 호실이 임대인이 건설사 일 경우
    전체 각 호실 마다 근저당 금융권 마다 얼마나 설정 됐는지
    각 호실 평수가 다르니까 실거래가 얼만지
    건설사가 향후 부도시 지불 해야 할 세금체납도 있어요.
    이건 등기부등본에 안찍혀요

    아무튼 통건물 전체 근저당가 알아 보고
    세금 체납 상상 해 보고
    세대마다 보증금 알아 봐서
    경매 넘어 갔을 경우 전부 제외 하고도
    님 보증금 건질 수 있나 알아 봐야 합니다.
    중개인은 책임 절대 안져요.
    그 사람은 소개료 받고 나면 님 안봐요.

  • 2. 통건물은
    '19.1.15 6:43 PM (223.39.xxx.79)

    대출이 10억이라하고 중개인이 호실 관리대신한다고하네요 확정일자받으면 서울경우 3천 얼마 최우선변제 있으니 괜찮지않아요?

  • 3. 저같으면
    '19.1.15 6:48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중개인이 떠드는 말은 안믿습니다.
    등기부등본 만 믿어요.
    내 돈 내가 지켜야죠.
    알아서 하시길.

  • 4. 건물내 세대가
    '19.1.15 6:53 PM (223.39.xxx.79)

    27세대라고합니다 시세 40억에 10억대출 이 호실에는 6천정도 대출냈다고..

  • 5. 저기요
    '19.1.15 7:05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댓글 다 제가 지웠어요.
    이해를 못하시는거 같아서 .
    중개인 말 믿을거 없고
    등기부등본 떼 보시고 직접 조사 하시라고 했죠.

  • 6. 들은 얘기
    '19.1.15 7:21 PM (222.106.xxx.68)

    주인이 회사 대표면 납세 연체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인데 이미 계약서를 쓴 상태면 별도로 계약서를 쓰시던지
    아니면 대화를 녹음해 두세요.

  • 7. 그런가요?
    '19.1.15 9:52 PM (223.39.xxx.112)

    알겠어요 ㅜㅜ댓글감사해요

  • 8. 알려드려요
    '19.1.15 10:06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일단 다세대주택은 통건물 40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라는건, 집합건물입니다.
    등기가 101호,201호,301호 이렇게 각각 구분등기 되어있고, 소유권도 각각 등기됩니다.
    아파트 101호, 201호 등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101호가 경매로 넘어가면, 101호에 대해서만 감정가격을 정해서 경매를 진행해서 배당받아요.
    201호,301호와는 무관합니다.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은 통건물이 기준이지만,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처럼 호수별로 권리가 설정됩니다.)

    여기까지 다가구와 다세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



    담보대출 6천만원 등기 날짜에 따라 달라져요.
    6천만원 등기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2014년 1월1일 이후 날짜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이 될때,
    보증금 3천만원은 최우선변제 받을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6천보다 우선해서 받을수 있다는 뜻)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이 법인 건설회사라고 하셨는데, 세금체납문제가 있을수 있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6955 중국 입이 열개라도 할말 없어야지 이게 말이에요 방구에요.. 3 .... 2019/01/22 1,468
896954 다이어트) 하루 800칼로리 내외로 탄수화물 절제 6 살빼자 2019/01/22 3,047
896953 손혜원이 나경원한테 조심하라고 경고했네요.ㅋ 31 ... 2019/01/22 5,479
896952 패딩 구멍 어떻게 수선하나요? 7 아자 2019/01/22 2,676
896951 인사추천과 인사압력을 섞어쓰는 기레기 2 ㄱㄴ 2019/01/22 347
896950 손혜원 타운의 실체 3 .. 2019/01/22 1,504
896949 국회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살리는 해법' 3 ㅋㅋㅋ 2019/01/22 675
896948 이미 익은김치가 짜요.. 5 .. 2019/01/22 837
896947 스카이캐슬 누구 패션이 제일 맘에드세요? 30 2019/01/22 6,437
896946 에어 프라이 사면 10 나마야 2019/01/22 2,228
896945 3개월 학원비 내고 한번 온 학생 환불해줘야하나요 4 .. 2019/01/22 3,115
896944 커피 이름 좀 알려주세요ㅠ인스턴트커피요 6 아 답답 2019/01/22 1,793
896943 절임배추 십키로에 생새우 1키로 5 김장 2019/01/22 1,809
896942 법원, ‘고의 회계 분식’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효력 정지 7 삼성의법원인.. 2019/01/22 725
896941 전 남친 우연히 스쳤는데 3 sdfs 2019/01/22 3,879
896940 “공짜여행 갔다가” 마약 운반책 된 주부들 36 ... 2019/01/22 18,027
896939 한국인의 밥상과 같은 밥상 20 에그찜 2019/01/22 5,140
896938 갑자기 최진혁한테 꽂혀서... 8 MandY 2019/01/22 2,433
896937 아프진 않은데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하겠어요 8 이상 2019/01/22 1,681
896936 “임종헌이 ‘서영교’만 공개한 이유 12 ㅋㅂㄱ 2019/01/22 1,601
896935 만성 미란성 위염과 위궤양에 대해 여쭤 봅니다. 2 활기찬 삶 2019/01/22 3,007
896934 나는 절대 안 그럴꺼야 3 아들엄마 2019/01/22 1,313
896933 LG유플러스 최악이네요 19 lg망해라 2019/01/22 5,171
896932 독감 걸렸다가 죽다살아난지 얼마 안됐구만~~ 3 아놔 2019/01/22 1,963
896931 컵라면요 6 2019/01/22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