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부모혜택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이 조회수 : 1,707
작성일 : 2019-01-15 18:10:55
아파트 한채 있구요
공시지가는 모르고 3억 3천주고 사고 대출 1억 있구요
직업없고 양육비 못받고 통장잔액 현재 4백만원정도 있어요

이런경우 한부모혜택 받을수 있나요?
초4 중1 아이 있어요
IP : 1.239.xxx.13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15 6:14 PM (110.47.xxx.227)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에게 문의해보세요.
    아파트가 대출 제외하고도 2억이 넘으니 대상자가 안될거 같기는 하네요.

  • 2. ㅁㅁ
    '19.1.15 6:22 PM (121.130.xxx.122) - 삭제된댓글

    여기가셔 스스로 뽑아 보세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간단한 소득 및 재산항목 등을 입력하면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지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 3. 무조건
    '19.1.15 6:36 PM (110.70.xxx.223)

    집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차있어도 안됩니다
    기준은 주민센터가보세요

  • 4. 사비오
    '19.1.15 6:44 PM (114.203.xxx.174) - 삭제된댓글

    집있어도 차있어도 해당됩니다
    재산 소득 기준이 매년바뀌니 동사무소에 일단
    신청하세요
    개인정보 동의서 내면 재산 소득 부채까지 조회합니다
    최대 2개월 이내에 여부 알려줍니다
    자격에 해당되면 혜택받겠지만 젊은 사람은 실제로
    혜택이 별로없어요

  • 5. 원글이
    '19.1.15 8:00 PM (1.239.xxx.132)

    복지로가서 재산 집 금액은 어떤금액을 넣는건가요?
    공시지가를 넣는건지 실제 구입가액을 넣는건가요?
    전세금도 넣는걸 보면 매매가를 넣는건지
    집금액에 따라 혜택이 됐다안됐다 하네요

  • 6. ...
    '19.1.15 8:06 PM (223.38.xxx.157)

    그냥 내일 주민센타 찾아가세요. 바로 조회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9148 3억 대출받아 전세 이사요.. 가치있을까요? 16 oo 2019/01/28 5,371
899147 가짜뉴스 유포에 나선 박성중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정중.. 7 뻔뻔한것들 2019/01/28 785
899146 시부모님 칠순이신데요. 며느리인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19 ..... 2019/01/28 6,662
899145 해외언론이 보는 한국 3 .. 2019/01/28 2,135
899144 나물음식 잘하고 싶어요 9 ... 2019/01/28 2,393
899143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소천, 향년 93세 16 ar 2019/01/28 1,435
899142 이러다 설 전에 뭔 사고라도 칠 것 같아 스스로 두려워요 17 ㅜㅜ 2019/01/28 5,446
899141 어제오늘 미혼들 신세한탄 글이 넘치네요 36 .. 2019/01/28 7,158
899140 mbc에서 곰 하네요 2 Bear 2019/01/28 1,125
899139 망막 레이저 질문드립니다. 4 질문 2019/01/28 1,381
899138 양배추 팔팔 끓인물 자주 마시면 건강에 나쁘진 않겠죠? 6 .. 2019/01/28 4,324
899137 내일 두곳 발표인데 정말 긴장되네요..TT 3 대학 2019/01/28 2,431
899136 돌김. 1년치 미리 사도 되나요? 9 오예 2019/01/28 2,065
899135 남자들, 남편들 ㅂㄱ를 저렇게 뀌나요? 7 ..... 2019/01/28 3,208
899134 靑 "한국당 여의도연구원, 가짜뉴스 생산지" 6 역시나 2019/01/28 899
899133 노산과 기형아검사...이해안되는 부분 48 왜땜시 2019/01/28 12,357
899132 40대중반 세무회계일 배우고싶어요 8 세무회계 2019/01/28 5,343
899131 매직파마하면 커트비는 따로 안받나요? 3 ... 2019/01/28 1,365
899130 제주도 여행..가장 좋을때가 몇월인가요? 11 제주도 2019/01/28 5,162
899129 물질주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행복감이.... 10 인문학 강좌.. 2019/01/28 4,060
899128 극한 직업 보신 분 스포 말고 어때요? 22 뭐볼까 2019/01/28 3,405
899127 "평생을 괴로워했다"..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 2 후쿠시마의 .. 2019/01/28 953
899126 회가 메인인 술상차림 그외 다른 음식 뭐가 있을까요 5 ... 2019/01/28 790
899125 연말 정산 환급금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17 ㅜㅜ 2019/01/28 3,228
899124 몽클레어 패딩에 방금 구멍이 났어요. 9 클로에 2019/01/28 6,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