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채 있구요
공시지가는 모르고 3억 3천주고 사고 대출 1억 있구요
직업없고 양육비 못받고 통장잔액 현재 4백만원정도 있어요
이런경우 한부모혜택 받을수 있나요?
초4 중1 아이 있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부모혜택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이 조회수 : 1,705
작성일 : 2019-01-15 18:10:55
IP : 1.239.xxx.13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1.15 6:14 PM (110.47.xxx.227)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에게 문의해보세요.
아파트가 대출 제외하고도 2억이 넘으니 대상자가 안될거 같기는 하네요.2. ㅁㅁ
'19.1.15 6:22 PM (121.130.xxx.122) - 삭제된댓글여기가셔 스스로 뽑아 보세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간단한 소득 및 재산항목 등을 입력하면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지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3. 무조건
'19.1.15 6:36 PM (110.70.xxx.223)집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차있어도 안됩니다
기준은 주민센터가보세요4. 사비오
'19.1.15 6:44 PM (114.203.xxx.174) - 삭제된댓글집있어도 차있어도 해당됩니다
재산 소득 기준이 매년바뀌니 동사무소에 일단
신청하세요
개인정보 동의서 내면 재산 소득 부채까지 조회합니다
최대 2개월 이내에 여부 알려줍니다
자격에 해당되면 혜택받겠지만 젊은 사람은 실제로
혜택이 별로없어요5. 원글이
'19.1.15 8:00 PM (1.239.xxx.132)복지로가서 재산 집 금액은 어떤금액을 넣는건가요?
공시지가를 넣는건지 실제 구입가액을 넣는건가요?
전세금도 넣는걸 보면 매매가를 넣는건지
집금액에 따라 혜택이 됐다안됐다 하네요6. ...
'19.1.15 8:06 PM (223.38.xxx.157)그냥 내일 주민센타 찾아가세요. 바로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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