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인적공제 궁금해요
땅지맘 조회수 : 940
작성일 : 2019-01-15 13:36:30
친정언니가 친정부모님 인적공제 받고있었는데 올해 저희 남편앞으로 옮길건데 국세청에 별다른 절차없이 그냥 언닌 부모님 안올리고 남편이 올리면 전산상 자동 공제 되는거 맞나요?
IP : 125.186.xxx.17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1.15 2:55 PM (121.165.xxx.191)별도 절차없고요 새로 등록하시는분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시면됩니다.
2. 땅지맘
'19.1.15 3:09 PM (211.36.xxx.186)감사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남편회사에 제출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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