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를 살고 있고 곧 만기에요..
집 주인은 이번에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현재 살고 있는집 옆에 저희 만기와 맞춰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어서 매매도 안되는 상황이에요..
전세 2년 연장을 다시하게 되면 옆 분양단지와 매매 일정이 또 겹쳐지기 때문에 집주인은 전세2년 연장 말고 전세 1년 또는 1년 반만 연장하거나, 아님 매매될때까지만(언제일지 기약할수 없음) 저희가 살고, 매매되면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동산경기 때문에 그런건지 옆에 분양아파트 때문인지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현재 전세가가 저희 전세보다 2-3천만원정도 저렴한 상태이네요..(2년전 저희는 시세대로 5천만원 올려줬었어요..).
그리고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물량때문인지 저희 전세보다 2천-3천 정도만 비싼 정도이고요..
여기서 고민은,
1번, 2-3천만원 정도 더 주고 신규아파트 전세로 간다.
2번, 전세 1년 반정도만 연장하고 현재 아파트에 계속 산다.
만약 2번으로 한다면 전세가는 그대로 가는건지 아니면 현 시세대로 전세금을 조금 되돌려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