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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보일러 동파시킨 세입자가 패악을 부리네요

ooo 조회수 : 9,149
작성일 : 2019-01-14 22:04:35
오늘 엄마 소유 오피스텔 세입자가 나가는 날이라
보증금 및 정산하려고 다녀왔어요.

근데 이 세입자가 21개월 동안 월세는 9번 밖에 안 냈고
지난달에 이미 짐 빼서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나.
지난주에 집 상태보러갔던 부동산에서 세입자가 나가며
보일러 꺼놓고 보일러실 창문도 열어놓고 가서
보일러는 동파되고 배관도 교체해야한다고 연락와서
어제 68만원 주고 수리 마쳤거든요.

오늘 정산하며 보일러 동파는 그쪽 책임이니
68만원 제하고 주겠다고 하자마자 악을 쓰며 패악을 부리는데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처음 입주때부터 보일러가 너무 자주 고장나 4만원 5만원씩
자기 돈 내고 고치며 살았는데 이제와서 자기네는 나가는 마당에
새보일러값 죽어도 못 준다고 소리소리 지르길래
왜 시설물 하자에 대해서 그때그때 고지하지 않았냐.
그때 수리했다는 영수증 갖고 오면 지금이라도 처리해주겠다고 하니
오래전이어서 버렸대요.

중개인도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적은 비용으로
고칠수 있었던걸 이젠 아예 동파시켜 보일러를 통채로 교체 했으니
이건 임차인의 원상복귀의무를 져버린거라 내고 나가야 한다고
얘기해도 들은척도 안해요.

50대 후반에 굉장히 드세게 생긴 아줌마인데 머리나 화장이
일반적이지 않고 젊어서 뭐하던 여자일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남편은 40대 양아치처럼 생겼더라구요.
외모를 떠나서 순식간에 미친 여자로 돌변해서 달려드는 사람
처음봐서 어이가 없었는데 부동산 업자분도 25년째 일하며
저런 세입자 처음 봤다고 하시네요.

대체 왜 임대인에게 고쳐달라고 연락 안했냐고 물으니
이 험한 세상에 자기 위해 그런거 돈 내고 고쳐줄 사람이 어딨냐고
악을 쓰는데 그냥 헛웃음이 나왔어요.

결국 18만원은 돌려드리겠다고 했더니 죽어도 안된다며
더 깎아달래요 ㅋㅋㅋㅋ
거절했더니 욕을 퍼부으며 고소하겠다길래 그러시라고 하고
겨우 보냈어요.

이사 나간집 가보니 그런 수준의 사람이 살던 집 답게
냉장고 선반은 죄 부숴져 있고 냉장고 내부 전체가 누런 곰팡이
같은 걸로 뒤덮여 있고 욕실이며 다른 곳은 굳이 안 쓸게요.
도배 장판뿐 아니라 주방과 욕실 타일공사까지 다시 하게 생겼어요 ㅠㅠ

임차인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지만 여태 시장바닥에서도 못 본
무식하고 드센 사람 처음 봤어요;;


IP : 211.36.xxx.142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휴
    '19.1.14 10:05 PM (223.38.xxx.73)

    정말 세입자 잘들어오는것도 복

  • 2.
    '19.1.14 10:06 PM (124.51.xxx.8)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서 동파되서 배관교체는 집주인이 한다고 했어요

  • 3. 읏샤
    '19.1.14 10:11 PM (1.237.xxx.164)

    윗님, 세입자 부주의로 동파된 건 세입자가 물어내야 해요.
    겨울엔 동파되지않게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 4. ooo
    '19.1.14 10:11 PM (211.36.xxx.142)

    부동산에서 세입자가 입주해 살며 관리하던중 생긴 동파를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면 당연히 저희측에서 부담할 문제이지만
    방치하고 비워둔 상태에서 고지조차 안 했다면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저희도 68만원 보관증 써드릴테니 어디든 가셔서 잘 알아보시고
    고소할 법적 근거를 찾으시면 언제든 대처해드리겠다고 했어요

  • 5. 우리 오피스텔은
    '19.1.14 10:17 PM (122.38.xxx.224)

    매일 방송으로 동파 안되게 하라고 주입을 시키는데..거기도 그랬을걸요? 고지의무를 안 지킬수가 없죠. 그렇게 월세를 많이 미루니까..부동산에서 장기수리비용인가..그거는 받지 않는게 좋겠다고...세입자에게 알리던데요. 그것도 주지말지 그랬어요.

  • 6. 아우무서워라
    '19.1.14 10:21 PM (124.5.xxx.26)

    그 세입자는 나간후에 욕먹는거 따위는 아무일도 아닌가봐요
    전 방빼고 후에 주인한테 집 더럽게 썼다 욕먹을까봐 그래도 최대한 치우고 나오려고 하는데
    보일러 엉망에 나머지도 엉망에 어떻게 그래요
    그러고도 그 집이 나간게 더 신기할 정도

  • 7. 욕하고
    '19.1.14 10:24 PM (122.38.xxx.224)

    패악질 하는 사람들 많나봐요. 어떤 세입자는 계약 중간에 나가서 부동산에서 복비 내라고 하니까 부동산 여사장한테 입에 못 담을 욕을 퍼부어서 그 사장님은 결국 복비 포기하시더라구요...

  • 8. ooo
    '19.1.14 10:24 PM (211.36.xxx.142)

    오늘 가보니 엘리베이터마다 동파방지를 위해
    보일러실 빗살무늬 창문 꼭 닫아놓으라고 붙어 있었는데
    그 창문을 아주 활짝 열어놔서 천정에 고드름까지 달려있었대요.
    부동산에서 다 사진으로 찍어주셔서 보여줬는데도
    자기 나갈때까진 그런거 없었으니 자기 책임이 아니래요.

    장기수선충당금 그냥 다 주고 보냈어요.
    진짜 그런 사람과 말 섞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싫어서요.

  • 9. 게시판에도
    '19.1.14 10:27 PM (122.38.xxx.224)

    엄청 붙여놨죠. 그리고 그 정도는 상식이죠...무식한 인간들..

  • 10. 저희도
    '19.1.14 10:32 PM (124.50.xxx.151)

    가게10년이상 월세주면서 다양한사람 겪었는데 솔직히 무식하게 개진상 부리면 나중에는 무슨짓 할까봐 겁나기도하고 상대하기싫어서 받을돈도 못받고 그냥 나가기만 하라고 하게되요..

  • 11. 세입자들
    '19.1.14 10:34 PM (223.62.xxx.74)

    패악질 얼마나 웃기지도 않은데요. 악악거리면 되는 줄 아는 싸가지들도 있어요. 소리지르면 다 되는줄 알죠.
    법으로 해야죠.

  • 12. 월세
    '19.1.14 10:51 PM (222.106.xxx.68)

    몇 년된 보일러인지 모르지만 세입자가 100% 변상하게 하는 계산은 이상한대요.
    보일러도 몇 년 주기로 바꾸잖아요. 소송하면 원글님이 불리할 것 같습니다.

  • 13. ooo
    '19.1.14 10:58 PM (211.36.xxx.16)

    이 경우는 임차인이 아예 보일러를 동파시킨거나 다름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도 감가상각 고려해서 18만원 주겠다고
    한건데 싫다네요.
    법적근거가 어찌 되는지 알아서 찾아오면 그때 대처해준다고
    했습니다

  • 14. 세상에
    '19.1.14 11:27 PM (1.247.xxx.36)

    저희는 투베이 세입자가 사진을 찍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벽 천장에서 물이 줄줄 흐른다고....
    알고보니 가스비 아까워서 한참 추울때인데도 난방을 저녁에 딱 한번 돌리고 안한거였어요. 장정들이 몇명이 같이 사는데 가스비 걱정에 난방도 안하니 그러다가 벽이 곰팡이 천지 날거같아서 이번달 가스비 내줄테니 난방 하라고 했어요.
    차라리 난방비가 낫지 나중에 곰팡이벽 치를려면 더 큰돈 될거 같아서 그렇게 했네요.
    그나마 저희 세입자들은 말이 통하니 문제지 .. 댁에 세입자는 기가 막힌사람이네요. 진짜 별사람많아요.
    처음부터 느낌 쎄한 사람은 아예 계약을 말아야 할거 같아요.
    두고두고 고생이니요.

  • 15. 월세
    '19.1.14 11:31 PM (222.106.xxx.68)

    임차인의 잘못으로 보일러가 동파한 경우
    서울 시청 주택 임대차 상담실에서 제시하는 합의 기준안에 의하면
    - 임차인의 부담 한도를 보일러의 잔존 금액 이내로 한다
    - 보일러의 사용 가능 기간은 구입 후 7년으로 본다

    보일러 사용 기간을 7년으로 보고 있군요.
    감가상각 계산은 새 보일러 구입가격을 7로 나눈 값이 1년마다 감가상각되는 금액입니다.
    세입자가 잘못했으므로 남은 보일러 사용기간 분에 대한 금액을 세입자가 내야한다는 거죠.
    그런데 원글님은 보일러를 몇 년 사용했는지 밝히지 않는 걸 보니 계산이 정확한 분 같진 않습니다.

  • 16. ooo
    '19.1.14 11:54 PM (211.36.xxx.154)

    저더러 계산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 같다고 친절히 알려주신분.
    저희 엄마가 그 오피스텔 구입하신게 21개월 전이고
    부동산도 바뀐 상황이라 그 집에 있던 보일러가 몇 년 된건지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설마 제가 그 고성이 오가는 상황에서 같이 멱살잡이 하고
    욕하느라 그런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 안 했으리라 걱정하셔서
    함부로 무례한 댓글 다신건가요?

    부동산 사장님 중 여사장님께 죄송하지만 관리사무실이라도
    혹시 그런 정보 갖고 있는지 확인해주십사 부탁드렸는데
    도저히 확인할 길이 없어서 저희측으로선 18만원이라도
    돌려주겠다고 제안한거였어요.

    2~30분이면 끝날일을 2시간 넘게 고래고래 욕만 해대며
    부동산 업무까지 방해하고 있으니
    그 상황에선 법적으로 정확히 책임소재를 가릴 수 없어
    68만원 보관증 써드리고 법적 근거 찾아오시라 얘기하고
    마무리한거구요.

    222.106님만 경우 똑 부러지고 똑똑하신거 아녜요.
    남 함부로 싸잡아 비난하는거보면 상당히 아둔하시네요

  • 17. 그러니요.
    '19.1.15 12:04 AM (223.62.xxx.133)

    원글님이 상식적으로 참고 대처하셨는데 꼬투리잡는 댓글은 뭔지요. 부동산이 영업방해로 쳐넣어야해요 저런 진상들은.

  • 18.
    '19.1.15 12:45 AM (121.147.xxx.13)

    외출로 해놓고 가야지 세입자가 책임져야죠

  • 19. ..
    '19.1.15 11:52 AM (121.145.xxx.114)

    저도 임대하는 오피스텔이 있고 전세준 집도 있는데요.
    이런경우 보일러에 설치 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요. 세입자가 난동 부린것은 보일러값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비용으로 청구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보일러에 기재된 설치 년월일을 보고 세입자가
    수용할수 있는 액수를 제시해야 서로 다툼이 없어요.
    세입자가 집을 더럽게 사용한것은 어쩔수가 없어요. 저도 세를 주고 월세를 받다보니 세입자가 나갈때 마다
    거의 가사도우미 수준으로 이틀,삼일 대청소를 합니다.
    오피스텔은 청소비를 딸로 받아서 부동산사무실에서 도우미를 붙여서 청소를 하고요
    내입장만 생각하시면 안되고 서로 수용할수 있는 선에서 처리하시는게 서로 좋아요

  • 20. eeer
    '19.12.6 8:42 AM (175.223.xxx.224)

    아니 여기있는사람들 다들 상식이없는건지;; 이미 수시로 수리하며 쓰고 있었다잖아요ㅋㅋㅋㅋ 그럼 그건 동파의 문제도 감가상각의 문제도 아니죠. 보일러를 원래 새로 샀어야할 문제죠. 그걸 세입자보고 내라는 임대인이 더 고약해보이네요. 수리도 거의 안하고 멀쩡하던걸 동파시켰다면 그건 세입자가 내는게 맞지만 그게 아닌 이미 이상징후를 보이던 보일러를 반반씩 수리비용내고 거기다 신보일러 교체비까지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건 또 처음보네요ㅋㅋㅋㅋ

  • 21. eeer
    '19.12.6 8:48 AM (175.223.xxx.224)

    처음입주때부터 세입자가 자기돈으로 고치며 살았던 보일러일정도로 상태가 좋지못한 보일러를 새로 바꾸는데 드는 교체비를 세입자보고 내라는 임대인이 미친거아닌가요?? 댓글다신분들 상식수준 놀랍네요. 보일러 수리비를 그동안 임대인이 내주셨다면 모르겠는데, 쭉 임차인이 내곤 살았는데 그뜻은 보일러 상태가 바꿀때가 된거나 다름없고 수리비도 모자라 새교체비를 임차인이 내라니 ㅋㅋ 어이가 없네요. 이래서 임대인을 잘만나야되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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