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개약 세입자에요 좀 봐주세요

아짐 조회수 : 1,393
작성일 : 2019-01-10 23:15:59
곧 2억 중반 되는 전세를 연장하기로 해서 재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20대 후반 딸이 서울에서 살고 있는 다세대 전세집이에요.

첫 계약 때는 제가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자를 엄마인 제 명의로 했고 전세금을 제 통장에서 이체해 주었습니다.

곧 있을 재계약 때 계약자를 딸 이름으로 바꾸고 딸을 세대주로 하려고 해요. 첫계약 때 엄마인 저를 세대주로 했더니 모든 우편물이 다 서울로 가서 제가 불편하더라구요. 

집주인이 재계약 계약서 다시 쓰자고 며칠 뒤 만나자고 전화했던데, 이번에 딸이 재계약서를 쓰고 계약주가 될 경우, 엄마 이름으로 첫 계약 때 낸 전세금을 2년뒤 이사 나올 때 딸 통장으로 돌려받는 건가요, 아님 계약자가 딸이라도 엄마 명의 통장으로 전세금 반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 부분이 넘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직 학생인 딸을 계약주로 했을 때 증여 오해로 세금 문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증여할 생각 없고 전세금은 나중에 제가 다시 받을 겁니다.
IP : 122.35.xxx.17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궁금하다
    '19.1.10 11:29 PM (121.175.xxx.13)

    계약자가 딸로 변경되면 아마도 집주인은 딸 계좌로 이체해주려고 할겁니다
    재계약서 작성시 신중해야되는게 등본떼보고 그사이 대출없는지 확인하샤야하고 딸이름으로 확정일자도 다시받으셔야해요. 그러니 계약은 그대로 두시고 세대주만 딸로 변경하셔요

  • 2. 아짐
    '19.1.11 1:03 AM (122.35.xxx.174)

    첫댓글님 넘 답변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서울서 먼 지방에서 살고 있고, 얼마전 수술로 몸도 아파서
    재계약 하는 날 서울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딸이 재계약서 쓰고 재계약 했음 좋겠어서 문의해 보았어요.

  • 3. 지나가다가
    '19.1.11 2:22 AM (175.223.xxx.155)

    혹시 전세에 국한된 경우에는 인감위임장 떼서 도장과 함께 따님에게 줘서 엄마 대리로 따님이 계약서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세한건 근처 부동산사무실에 여쭤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7145 쿠팡맨들은 건당 수입이 들어오나요? 7 쿠팡 2019/01/23 3,214
897144 선천적으로 가늘고 힘없는 모발 가지신분들 헤어스타일 13 마이스탈 2019/01/23 13,577
897143 포르투칼 7 바보 2019/01/23 2,055
897142 남자애들이랑 자주노는 6세 딸... 7 기우? 2019/01/23 2,424
897141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111만t..일본 정부 '방류' 계.. 3 2019/01/23 1,494
897140 우리 애는 왜 어딜 가든 산만한 친구가 하나씩 있을까요 5 에고 2019/01/23 1,665
897139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거는거 2 레드 2019/01/23 1,880
897138 너무 외로워 잠이 안와요... 19 쓸쓸 2019/01/23 7,121
897137 급질문) 이런 생각들 안해보시나요? 23 oo 2019/01/22 4,130
897136 "너희가 거꾸로 가해자야" 전명규 교수가 심석.. 10 뉴스 2019/01/22 2,938
897135 스벅 선불카드 상품권으로 구입가능한가요? 2 땅지맘 2019/01/22 1,276
897134 안방 화장실 -밤에 몇 시까지 사용하세요? 19 화장실사용 2019/01/22 8,613
897133 싱크대 하부장이 뚫려있는데요 5 이거 2019/01/22 2,084
897132 새벽배송-공동현관문 있는 아파트는?? 13 새벽 2019/01/22 6,862
897131 피디수첩 보고 계신가요? 5 끔찍 2019/01/22 1,967
897130 축구 1대1이에요ㅠ 38 2019/01/22 4,179
897129 키플링 데일리 가방좀 골라 주세요~~ 5 ^^ 2019/01/22 2,058
897128 아이허브 원화 결제 무조건 손해인가요? 2 화창한 날 2019/01/22 5,066
897127 쿠팡 가격 엄청 올리네요 86 황당하네 2019/01/22 21,429
897126 간헐적 단식도 총 칼로리가 중요한 거죠? 11 결국세끼 2019/01/22 3,979
897125 트리원의 생각 7편..페이퍼 워크가 왜 중요한가요 4 tree1 2019/01/22 1,060
897124 영어 문장 번역.. 질문있어요 9 ㅇㅇ 2019/01/22 988
897123 오사카여행 관련 질문(일본여행 예민하신 분 사절) 3 궁금 2019/01/22 1,686
897122 설화수 자음생크림 가격이 14 2019/01/22 7,471
897121 다리가 저린증상(?)누르면 뭔가 불편한데 5 증상 2019/01/22 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