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계약 때는 제가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자를 엄마인 제 명의로 했고 전세금을 제 통장에서 이체해 주었습니다.
곧 있을 재계약 때 계약자를 딸 이름으로 바꾸고 딸을 세대주로 하려고 해요. 첫계약 때 엄마인 저를 세대주로 했더니 모든 우편물이 다 서울로 가서 제가 불편하더라구요.
집주인이 재계약 계약서 다시 쓰자고 며칠 뒤 만나자고 전화했던데, 이번에 딸이 재계약서를 쓰고 계약주가 될 경우, 엄마 이름으로 첫 계약 때 낸 전세금을 2년뒤 이사 나올 때 딸 통장으로 돌려받는 건가요, 아님 계약자가 딸이라도 엄마 명의 통장으로 전세금 반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 부분이 넘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직 학생인 딸을 계약주로 했을 때 증여 오해로 세금 문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증여할 생각 없고 전세금은 나중에 제가 다시 받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