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입원해서 1월까지 계속 입원치료중이고 1월에 병원비를 결제하면
전부 내년에 연말정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12월 치료비는 내년에 못받게 되나요?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미리 감사드려요
작년 12월에 입원해서 1월까지 계속 입원치료중이고 1월에 병원비를 결제하면
전부 내년에 연말정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12월 치료비는 내년에 못받게 되나요?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미리 감사드려요
지출은 올해 해놓고 혜택은 일년
앞당겨 받으시려구요?
12월 치료비는 18년 정산때
1월 치료비는 19년 정산때해야죠
제가 애매하게 글을 썼나보네요
2018.12월 입원~2019년 1월 퇴원. 퇴원하면서 병원비 한꺼번에 결제
이러면 1월에 결제한 금액을 내년에 모두 받는게 맞는지
12월 ,1월 각각 병원비를 따로 뽑아서 각각 2년에 걸쳐 연말정산 하는걸까요
12월 병원비는 결제를 안해도 기간만큼 병원비 내역이 따로 나오나요?
연말정산은 지출자체를 보는것이기 때문에 결제일이 기준이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