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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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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인데 이런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이 나을까요?

임대등록 조회수 : 1,746
작성일 : 2019-01-09 16:51:09
지방이사로 2주택자가된지 3년이 지났어요.
수도권있는집은 1억이상 올랐고 지방에 산주택은 거의7천이상
내렸어요. 지금 지방집에 실거주하고있는데 같은지방에
전세로 이사를가고 지방집을 임대주택등록을 한뒤
8년이든 10년이든 시세어느정도 회복할때까지
가지고 가고 수도권집은 팔생각입니다.
그리되면 수도권집만 주택수인정되서 1가구1주택이
된다고하던데 혹시 제가 고려하지못한 문제가 있을까요?

IP : 183.104.xxx.13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양도세
    '19.1.9 4:54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면제를 해야 할 집은 서울인데 거주기간 채우셨으니 지방집 지금 팔고 1가구 1주택으로 만든후 시세차익 더 실현해서 서울집 파세요.
    지방집은 10년후에도 안오른다에 1표 겁니다.점점 추세가 투기 심리가 서울 중심권으로만 모인다 라고 추측을 해요
    저같음 지방집 지금 팔거에요.

  • 2. 양도세
    '19.1.9 4:55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지방집은 지금 팔면 양도세 안내잖아요

  • 3. 지방집을지금팔고
    '19.1.9 4:58 PM (14.40.xxx.68) - 삭제된댓글

    서울집 판 다음에 지방에 집 사시면 되겠네요.

  • 4. 임대업자하지마요
    '19.1.9 5:01 PM (14.40.xxx.68) - 삭제된댓글

    다가구라 어쩔수없이 분리등기하고 임대등록했는데 8년간 팔지도 못하고 소득세만 보험료 연금만 더내요.
    양도세 혜택이 있다는데 그런건 오르는 집만 해당이지 오르지도 않는 빌라 다세대는 해당 없고
    8년 내에 팔면 한채당 과태료 3천만원이라 등록해야된대서 무턱대고 할일이 아닙니다.
    오르는 집 오래갖고있을거면 8년이상 내리거나 세입자 돈 내줄 여력 있는 사람만 등록하는게 임대사업자더라고요.

  • 5. 이님
    '19.1.9 5:05 PM (49.165.xxx.219)

    임대등록하면 임대안한 다른집팔때 양도세 60프로에요. 임대등록한집도 8년못팔지만 안한집은 더 문제가되는데 이걸 모르고 임대등록한집들 지금 난리에요
    세무사들도 잘 모른대요

  • 6. 나는나
    '19.1.9 5:25 PM (39.118.xxx.220)

    3주택자 두번째 취득한 집 임대등록 후 첫번째 취득한 집 팔았는데 양도세 거의 안나왔어요.

  • 7. 퓨쳐
    '19.1.9 5:50 PM (223.38.xxx.78)

    임대사업등록 한건 말 그대로 사업장이예요.
    두채 갖고 있는데 한채는 등록, 한채는 비등록일때 비등록 팔면 일가구일주택 혜택 봐요.

    단 임대주택 혜택 볼 수 있는 평수 한계가 있어요.
    일인가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작은 집이 모자르자 정부가 낸 투자유인책이니까요.

  • 8. ???
    '19.1.9 5:54 PM (125.143.xxx.98)

    양도세 안 낼려면 지방집 먼저 팔고 서울집 팔아야 합니다..
    근데 지빙집 7천이상 내렸으면 고민이겠어요...

  • 9. ???
    '19.1.9 5:56 PM (125.143.xxx.98)

    저 임대사업등록 하기 싫어서 작년에 두채 팔고 양도세 5천이상 냈어요...
    제가 전업이라 건강보험료 때문이기도 하고 8년이상 가지고 있을 생각도 없었기에...

  • 10. 여러정보들
    '19.1.9 6:41 PM (183.104.xxx.137)

    감사합니다. 지방집이 내려서 고민이 너무
    많네요 경기도도 이자낸거빼면 원금수준인데
    무엇이 현명한결정인지 갈피를 못잡겠어요.
    댓글참고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 11. 법이 계속 바뀌니
    '19.1.19 1:15 AM (14.40.xxx.68)

    등록한 사람들도 다 답이달라요.
    세무직원도 세무사도 잘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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