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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통해서 집 팔았는데 이럴경우 어찌하나요?

aa 조회수 : 4,439
작성일 : 2019-01-09 12:13:00
9년된 아파트 저희가 처음부터 9년 살다 매매를 하게 되었어요
애기가 벽에 낙서를해고 방문이 고장난 방이 있고 붙박이 서랍장 뭐가 망가졌고 거래할때 다 얘기해 드렸어요
그리고 오래산집이라 리모델링 하셔야할거라고도 얘기했구요

그리고 집이 팔렸는데 그 분이 짐 싹 나간 빈집을 보시고 여기도 벽지가 조금 뜯기고 싱크대도 문이 어쩌고저쩌고 여기는 어떻고저떻고 하면서 트집을 잡고 이런얘길 안해줬다고 들들볶고 가격을 낮추려고 해요
저는 이미 계약이 성립됐고, 사람이 살던집인데 큰 하자가 아닌 소소한거 제가 미처 생각못했던건 당연히 있다 생각드는데,,
이런경우 어쩌시나요?
IP : 1.244.xxx.159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끝남
    '19.1.9 12:16 PM (182.222.xxx.70)

    누수만 계약 파기할 수 있어요

  • 2. 끝남2
    '19.1.9 12:17 PM (203.81.xxx.16) - 삭제된댓글

    집 샀으면 이젠 내집인데 누구보고 이러고저러고...하나요
    누수만 보수의무있고 나머진 땡...

  • 3. ....
    '19.1.9 12:20 PM (221.157.xxx.127)

    9년된집 새로 인테리어 싹 할 생각을해야지 무슨

  • 4. 계약서에
    '19.1.9 12:22 PM (220.78.xxx.47)

    현상태 그대로 매매한다는거 있을거에요.

  • 5. asd
    '19.1.9 12:22 PM (218.238.xxx.107)

    누수도 계약당시 인지하지 못한 거면 매도자 책임없어요. 하물며 다른건 계약시 상태 그대로 승계입니다

  • 6. ..
    '19.1.9 12:27 PM (58.226.xxx.10) - 삭제된댓글

    9년이면 인테리어 할 생각하고 들어오는거 아닌가요..벽지 찢어진거 싱크대문 다 생활기스 나는건데 당연히 인테리어 해야죠

  • 7. ..
    '19.1.9 12:28 PM (220.117.xxx.234)

    매수인과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부동산 통하게 하세요.
    부동산이 중개보수 받고 하는 일이 그겁니다.
    지금 얘기하신 내용들은 부동산이 매도인이 들을 필요도 없는 얘기에요.

  • 8. 바보도 아니고
    '19.1.9 12:28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짐 있읉때와 빠졌을때 천지차이인데 무시하세요
    상관없어요

  • 9. ..
    '19.1.9 12:29 PM (220.117.xxx.234) - 삭제된댓글

    부동산이 매수인이 -> 매수인이

  • 10. ...
    '19.1.9 12:30 PM (175.119.xxx.144)

    이럴때를 위해 중개보수료를 내는거죠
    부동산한테 토스하세요

  • 11. ..
    '19.1.9 12:30 PM (220.117.xxx.234)

    부동산이 매도인이 -> 매도인이

  • 12. 000
    '19.1.9 12:38 PM (125.143.xxx.98)

    무.대.응.

  • 13. ㅇㅇ
    '19.1.9 12:40 PM (211.108.xxx.89) - 삭제된댓글

    매수인 똥멍청이네요.
    말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앉았네요.

  • 14. 나는나
    '19.1.9 12:44 PM (39.118.xxx.220)

    무시가 답이예요. 9년된 집이 새 집 같나요.
    님 물로 보고 작업거는거예요. 걸리면 깎고 아님 말고 식으로..
    그럼 계약 파기를 원하냐고 말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집 처음 매매해 보나보네요. ㅋ

  • 15. 주인이
    '19.1.9 12:49 PM (106.102.xxx.143)

    수리안하고 그냥 살 생각이엇는데 상태보구 열받앗나보네요 ㅋ

  • 16.
    '19.1.9 12:50 PM (49.167.xxx.131)

    무시하고 부동산과 얘기하라하세요. 수수료를 그리많이 주는데 저런건 거기서 막아줘야죠

  • 17. **
    '19.1.9 12:52 PM (121.145.xxx.191)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메뉴얼에 현상태대로 매매한다고 되어있어요
    문고리,싱크대문짝 그런것은 매수인이 처리해야 할 문제고요
    저는 집이 너무 더러워서 아무도 매수하지 않는집 천만원 싸게 사서 천만원 들여서 싹 수리해서
    새집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글 매수자 처럼 따지면 매매계약서 쓰고 대부분의 매수자가
    햬약사유 발생할 겁니다.

  • 18. ....
    '19.1.9 2:15 PM (223.33.xxx.238)

    비싼 부동산 수수료는 괜히 주는 줄 아세요??
    그런거 전부 중간에서 부동산이 알아서 자르는 겁니다.
    계약서에 보면 일단 현시설물 그래도 승계한다...라는 기본조항이
    있습니다. 이미 끝난거니 그냥 부동산과 얘기하라 하시고
    수신거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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