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계약 파기 관련 문의;;
전세값은 그대로 하구요 복비 없이 둘이서만 했구요
다른데로 이사 가려고 의사를 밝혔더니,,복비도 제가 지불하고 전세값은 시세가 이천만원 하락했는데 전과 그대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구해야된다네요
잘 아시는분부탁드려요,,,너무황당하네요,,
1. 궁금하다
'19.1.8 5:44 PM (121.175.xxx.13)계약서를 그리 쓰셨으면 도리없어요 어제도 쓰신 분 맞죠?
2. 누리심쿵
'19.1.8 5:44 PM (106.250.xxx.62)묵시적 자동갱신이면 갱신된후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지 3개월후면 만기인데
이경우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기간은 지켜주셔야 하고
그 조건 그대로 고수하는건 임대인 자유예요
그래서 재계약서 작성은 임대인에게 유리해요...3. 재계약이면
'19.1.8 5:49 PM (211.212.xxx.185)세입자 구해지면 그때 이사가야하고 복비도 원글이 내야해요.
집주인에게 읍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도 어제도 글쓰신 분인 것 같은데 댓글에 2년이상 살면 중간에 이사가도 집주인이 복비낸다는 댓글 보고 저대로 집주인에게 말하면 안될텐데 싶었어요.4. .......
'19.1.8 5:51 PM (219.241.xxx.153)재계약하기로 하셨으면 어쩔수없어요.
이건 임대인이 더 황당한거에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원글님이 재계약 안한다고 했으면, 다른 사람과 계약할 기회라도 있었는데
재계약하셨기 때문에 그 기회를 날려버린겁니다.
계약은 애들 소꿉장난이 아니에요.5. 궁금
'19.1.8 5:59 PM (106.255.xxx.221) - 삭제된댓글원글님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거 같은데 왜 황당하신거예요?
6. ‥
'19.1.8 6:00 PM (66.27.xxx.3)부동산 계약서 작성할 나이에
세상물정을 이렇게 모르다니
집주인 요구가 정당합니다.
역지사지 해보세요.7. ㅡㅡ
'19.1.8 6:01 PM (116.37.xxx.94)저도 저번글에 2년이상살면 주인이 복비..이게 뭔소린가 싶었네요
8. dma
'19.1.8 6:02 PM (14.39.xxx.250)3월에 만기되는 계약이니, 지금쯤 재계약하는게 타이밍상 맞구요. (계약이 너무 일렀던 것도 아님)
아무리 중개사 안끼고 했다지만, 계약서 쓰고 재계약 한건데 지금 파토를 놓는 원글님이 당연히 복비는 내서야죠.
그 집주인 황당하겠어요.
원글님이 살던 집을 재계약해가지고... 뭔가 객관성을 잃은거 같은데..
원글님이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인데, 3월에 이 집에 들어오려고 집주인과 이미 계약서 썼다... 그런데 오늘 맘이 바뀌어서 집주인한테 이 계약 파토내야겠다고 했다. 자 어떤가요? 새 계약이면 계약금도 냈을텐데 이 경우 계약금 걍 날려야되는거예요.
원글님 경우에는... 재계약 하지말고 .. 걍 3월에 자동갱신 되게 놔뒀으면.. 복비고 뭐고 지불 안해도 되지만, 새로 계약서 썼으면 빼박 복비 지불하고 집주인 요구사항 맞춰주시는게 좋을듯한데요.9. mmm
'19.1.8 6:03 PM (39.7.xxx.118)원글님 그마인드 장착하고 주인입장 되어보면 알텐데요 황당!
10. **
'19.1.8 6:09 PM (121.145.xxx.191)한달 지나서 해약할 계약을 왜 하셨어요. 그냥 한달 있다가 이사가도 되는지 주인에게 부탁하시지..
새로 들어올 세입자 못구하면 전세금 2년 만기까지 안줘도 되고요 이사가고 싶으면 복비 당연 세입자가 물어야 해요 주인말 맞아요11. ㅇㅇ
'19.1.8 6:14 PM (175.223.xxx.163)같은 금액, 같은 당사자가 계약서 다시 써서 연장했으면
묵시적 재계약과 같습니다
통보 후 3개월 내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12. ㅇㅇ
'19.1.8 6:15 PM (175.223.xxx.163)위에 댓글 쓰신 분들은 부동산 관련법도 모르시고
그냥 집주인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쓰신것 같네요13. redan
'19.1.8 6:15 PM (1.225.xxx.243)저도 님처럼 나가는 경우인데 당연히 복비는 저희가 부담해요.. 전세가야 주인맘대로 정하는 거구요.
14. ㅇㅇ님
'19.1.8 6:18 PM (211.212.xxx.185)부동산 관련 글은 정확한 사실만 적었으면 좋겠어요.
부동산관련법에 묵시적 재계약이란 말은 없습니다.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을 검색한 후 본인이 쓴 글을 다시 읽어보세요.15. 누리심쿵
'19.1.8 6:22 PM (106.250.xxx.62)175.223.xxx.163
근거가 필요할것 같네요
난생 처음들어보는 이야기라서16. ㅇㅇ 님은
'19.1.8 6:22 PM (219.241.xxx.153)원글의 상황이 묵시적갱신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나보네요.
윗댓글 쓴 사람들이 집주인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썼다고 주장하기 전에,,,,,,,
묵시적 갱신의 의미가 뭔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건지부터 알아보세요.17. 묵시적
'19.1.8 6:28 PM (222.109.xxx.238)묵시적 연장하고 재계약서 쓴거하곤 의무와 권리가 틀립니다.
18. dma
'19.1.8 6:28 PM (14.39.xxx.250) - 삭제된댓글묵시적 갱신이면 당연히 세입자가 맘대로 나가도 되고 세입자가 보호받지만, 계약서를 새로 쓴 재계약이면 이건 경우가 좀 달라요. oo님이 잘못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라도.. 인간적으로... 세입자가 그렇게 맘대로 집주인 골탕먹이고 나가려고 하는건 도리에 안맞죠.
나는 집주인이면서 전세입자 입장인데요. (전세보증금 *억에 월세 조금 더 내고 살고있음) 이번10월에 내가 전세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분이 가만히 계셔서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집주인분 전화하셔서 .. 월세 5만원만 올려면 어떻겠냐고 전화 하셨더라구요. 묵시적 갱신이라 집주인 요구 안들어줘도 되는데 좋은게 좋다고 걍 들어줬어요. 나중에 나갈때 또 내가 아쉬운 소리 할수도 있고 그러니..
뭘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원글님의 경우가 묵시적 갱신이래요?
계약서를 안썼으면 묵시적 갱신이지만, 계약서를 썼으면 묵시적 갱신 아닙니다.19. dma
'19.1.8 6:35 PM (14.39.xxx.250)묵시적 갱신이면 당연히 세입자가 맘대로 나가도 되고 세입자가 보호받지만, 계약서를 새로 쓴 재계약이면 이건 경우가 좀 달라요. oo님이 잘못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라도.. 인간적으로... 세입자가 그렇게 맘대로 집주인 골탕먹이고 나가려고 하는건 도리에 안맞죠.
나는 집주인이면서 전세입자 입장인데요. (전세보증금 *억에 월세 조금 더 내고 살고있음) 이번10월에 내가 전세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분이 가만히 계셔서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집주인분 전화하셔서 .. 월세 5만원만 올려면 어떻겠냐고 전화 하셨더라구요. 묵시적 갱신이라 집주인 요구 안들어줘도 되는데 좋은게 좋다고 걍 들어줬어요. 나중에 나갈때 또 내가 아쉬운 소리 할수도 있고 그러니..
암튼 원글님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예요 .같은 금액으로 2년 연장 이라고 계약서에 썼다면, 이건 보증금에 대해 변동이 없다는 뜻이지 이것이 묵시적 갱신을 한다는 내용은 아니예요.20. 묵시적...
'19.1.8 6:39 PM (110.35.xxx.2) - 삭제된댓글묵시:직접적이고 명료한 말이나 행동이 없이 은근히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임
갱신:계약이나 서류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함
묵시적 갱신이라 함은 말이나 행동이 없는 즉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표시가 없이 계약이 연장이 됨을 뜻하는 말이예요.
계약서까지 썼다는데 이게 묵시적 갱신이라뇨.21. 묵시적...
'19.1.8 6:40 PM (110.35.xxx.2) - 삭제된댓글묵시:직접적이고 명료한 말이나 행동이 없이 은근히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임
갱신:계약이나 서류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함
묵시적 갱신이라 함은 말이나 행동이 없는 즉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표시가 없이 계약이 연장이 됨을 뜻하는 말이예요.
계약서까지 썼다는데 이게 묵시적 계약이라뇨.22. ㅇㅇ
'19.1.8 7:56 PM (175.197.xxx.43)재계약서 썼어도 금액이 같고 계약 당사자가 같으면
3개월 후 보증금 돌려받을수있어요23. 음
'19.1.8 8:10 PM (14.39.xxx.250) - 삭제된댓글원글님의 경우, 계약 만료일 전에... 이전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한다는 계약서를 썼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즉 3개월 후 보증금 돌려받을수 없어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을때 '묵시적 갱신'인데, 이 경우는 동일 조건으로 연장한다는 양측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이상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없습니다.24. 음
'19.1.8 8:12 PM (14.39.xxx.250) - 삭제된댓글원글님의 경우, 계약 만료일 전에... 이전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한다는 계약서를 썼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즉 3개월 후 보증금 돌려받을수 없어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을때 '묵시적 갱신'인데, 이 경우는 동일 조건으로 연장한다는 양측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이상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묵시적갱신이 아니예요.25. 음
'19.1.8 8:19 PM (14.39.xxx.250) - 삭제된댓글원글님의 경우, 계약 만료일 전에... 이전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한다는 '계약서'를 썼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즉 3개월 후 보증금 돌려받을수 없어요.
원글님 '계약서' 썼습니까? 안썼습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을때 '묵시적 갱신'인데, '계약서'를 쓴 경우는 동일 조건으로 연장한다는 양측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이상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묵시적갱신이 아니예요.
한분이 자꾸 묵시적 갱신이라고 우기시다가 안되니까, 이젠 계약서 썼어도 이전조건과 같으면 보증금 받을수 있다고 우기시네요. 원글님 헷갈리시겠어요 ㅜㅜ
이 경우에 집주인에게 협조할테니 복비 부분 조금이라도 사정 봐달라 하고.. 빨리 새 세입자 구해보시는게 나을것 같아요.26. 음
'19.1.8 8:20 PM (14.39.xxx.250)원글님의 경우, 계약 만료일 전에... 이전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한다는 '계약서'를 썼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즉 3개월 후 보증금 돌려받을수 없어요.
원글님 '계약서' 썼습니까? 안썼습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을때 '묵시적 갱신'인데, '계약서'를 쓴 경우는 동일 조건으로 연장한다는 양측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이상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묵시적갱신이 아니예요.
한분이 자꾸 묵시적 갱신이라고 우기시다가 안되니까, 이젠 계약서 썼어도 이전조건과 같으면 3개월 후 보증금 받을수 있다고 우기시네요. 원글님 헷갈리시겠어요 ㅜㅜ
이 경우에 집주인에게 협조할테니 복비 부분 조금이라도 사정 봐달라 하고.. 빨리 새 세입자 구해보시는게 나을것 같아요.27. ....
'19.1.8 8:50 PM (121.145.xxx.46)묵시적 노노.
아니라고해도 묵시적갱신이라고 히시는 분. 자꾸 그러지마요.28. ㅡㅡ
'19.1.8 8:52 PM (116.37.xxx.94)우기시는한분
재계약서 쓰나 안쓰나 세입자에게 유리하면 뭣하러 쓰는거죠?29. 아
'19.1.16 1:55 AM (211.246.xxx.56)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동일조건 재계약은
임차인은 3개월 전, 임대인은 6개월 전에 계약종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후에는 복비도 안물어줘도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