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도 궁금한데, 어디 잘못물어봤다 추적들어올까 소심해서
익명인 팔이쿡에 조심스럽게 질문드립니다.
작은 법인회사고, 직원은 10명 좀 넘고
사장님이 비자금이 필요하셔서 그런 거고, 사장님이 친구인 임원한테 시키는 겁니다.
그 경비처리 된 금액을 받아서 사장한테 전달한다는 거 같아요. 별로 알고싶지 않아요 ㅜㅜ
개선되지 않을 것도 압니다.
임원 중에 한명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술집가서 개인카드로 술 먹은 것들
(벌어서 다 외식하고 술사먹는듯 ㅡㅡ)
여자친구랑 여행가서 쓴 개인카드 영수증을 출장정산서로 올립니다.
사장이 올리는 개인카드 영수증 중에도 뻔히 와이프가 쓴 걸로 보이는 것도 보이긴 하지만
이 임원이 올리는 건 너무 대놓고 티가 나네요.
이렇게 이 임원이 개인경비지출로 잡아서 법인통장에서 이체해주는 금액이
한달에 3백만원은 되지 싶습니다.
접대비가 1만원 이상일 경우 무조건 법인카드 사용해야한다는 건 압니다
친구한테 물어보면 작은 회사는 많이들 그렇다
자기가 전에 다니던 회사 사장은 자기 와이프 피부미용하는 금액이니
장보는 금액에 자기 자식 어학연수 보내는 것도 회사경비처리 한다고 하더군요
정부지원 받는 돈도 있어서 회계사사무실과도 계약했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개인경비처리를 해도 되는 건지
무엇보다 어쨌거나 영수증 확인해서 경비처리로 잡고, 이체하는 건 저인데
이렇게 계속되다가 걸리면 제가 큰일 나는 거 아닐까 그게 제일 염려됩니다.
누가 볼지 모르니 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팔이쿡에 전문가들께서, 인생선배님들이 많으시니까,
다른 회사도 다 저런지, 저래도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