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름휴가를 연차를써서가래요...

익명中 조회수 : 3,620
작성일 : 2019-01-08 07:28:01
신랑회사 이야기입니다.
중견그룹의 여러계열회사중 한군데를 다니고 있는데
그회사에서 돈을 제일 잘버는 영업팀에서 차장을하고있어요
그런데 그룹회장(젊음.아버지회사물려받음40대후반)이
작년에 이 팀을 빼서 자기가 만든 직속계열회사에 넣어버림.
그런데 그 회사는 원래 그래왔다며
영업사원 따로나오는 출장비도 안주고(영수증처리는됨)
핸드폰지원도 안해준답니다.
그리고 여름에가는 유급휴가가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있는 연차에서 쓰라고 했대요.
참나 연차없는신입사원은 어쩌라고...
돈잘버는 영업팀 데려다가 뭐하는 짓인지...
기존 몇몇 직원들은 옮겨야하는 시기에 회사를 관뒀어요.
차장급 2명만 남게되었는데 신랑도 다른곳에 스카웃예정이엇는데
회장이 직접 데려온 상무의 회유(기존 조건이랑 거의 비슷할것이다)에 그냥 남아있기로 결정한거거든요..
기존회사에선 월말에 성과급도 200여프로 줬었는데
여긴 그런것도 없어요....
이런얘기 간간히 신랑한테 들을떄마다 열이 뻗쳐서...
이곳에 어디회산지 불어버리고싶네요...
나쁜회장새끼...
IP : 39.7.xxx.75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
    '19.1.8 7:50 AM (210.113.xxx.12)

    여름휴가 연차써서 가는거 일반적인거 아닌가요? 공무원도 연차 써서 갈텐데요. 대우가 기존보다 못해서 속은 상하겠지만 회사가 불법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걸 회사 이름 확 불어버린다는건 좀 아닌거 같아요.

  • 2. 그거
    '19.1.8 7:55 AM (223.38.xxx.232)

    당연한거 아닌가요
    지금껏 그렇게 해왔는데요

  • 3. 원래 법적으로
    '19.1.8 7:57 AM (58.224.xxx.33)

    휴가는 연차에서 빼서 가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이 바뀌어 1년미만의 신입사원도 만근하면 만근한 다음달은 연차 하루가 생겨서 4달 만근하면 3개의 연차휴가생기는 샘이니 휴가가는건 가능하거든요.
    다른 점들은 몰라도 휴가부분은 문제없는듯 해요.

  • 4. ㅇㅇ
    '19.1.8 8:13 AM (39.7.xxx.239)

    주변에 물어라도 보시지.. 거의 그렇게 사용합니다. 제조업이나 일부 업체에 여름휴가가 따로 남아 있는 경우가 았지만 많은 경우에 연차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꼭 여름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여행가곤 하죠. 욕할 부분이 없는데 ㅅㄲ 욕하는 상황.

  • 5. ???
    '19.1.8 8:14 AM (223.39.xxx.131)

    신입이 왜 연차없나요???
    잘못 아신듯..
    요즘 연차....돈으로 안줘요...무조건 연차 사용하라 합니다.

  • 6. oo
    '19.1.8 8:20 AM (110.70.xxx.217)

    사회생활 해본적 없으신듯. 휴가는 원래 연차를 사용하는거죠

  • 7. dd
    '19.1.8 8:20 AM (165.156.xxx.130)

    요즘도 출장비 주는 회사가 있나요? 저희도 영수증 처리만 가능.
    연차로 휴가가는 것도 당연한 거.
    근데 전체적으로 회사에서 기존에 있던 베네핏이 줄어드는 건 문제인 듯.

  • 8. 아.
    '19.1.8 8:49 AM (1.245.xxx.212)

    저희도 연가사용해서 여름휴가 가요~
    그리고 신입은 이제 들어오자마자 근무일수에 맞게 연가줘요
    근로기준법 강화됐어요

  • 9. ..
    '19.1.8 9:04 AM (68.106.xxx.129)

    회사 안다녀 봤어요? 질문 자체가 신기.

  • 10. 헐~~
    '19.1.8 9:39 AM (125.128.xxx.135)

    뭔소린지
    여름휴가 따로 연가 따로가 어디있습니까?
    연가 일년에 사용할 수 있는 일수 내에서 여름휴가를 가던 가을휴가를 가던
    자기가 조절해서 가는거지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회장새끼까지~~

  • 11. ㅈㅈ
    '19.1.8 9:41 AM (220.89.xxx.153)

    이래서 제대로된 직장 안다녀본 여자랑 만나면 안된다는거임
    알바나 파트나 프리랜서 레슨 이런 여자는 절대모름

  • 12. 연차
    '19.1.8 9:48 AM (180.67.xxx.207)

    기준이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재작년 입사한 신입들이 갑자기 추가연차받아서 연차가 선배들보다 많아지는 현상까지

  • 13. 음..
    '19.1.8 9:49 AM (39.7.xxx.48)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차에서 여름휴가를 제하죠... 15년 이상 회사를 다녀봤지만 연차와 여름휴가가 별개인 곳은 한군데도 없었어요. 그 전 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제공해 준 것이 많아서 불만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나쁜ㅅㄲ 소리 들을만한 일은 아닌데요...??

    출장비도 실비 청구로 진행하는 곳 많고요.. 출장비로 따로 일비식으로 주면 남는 돈이 쏠쏠해서 그걸 선호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돈 남겨 오는 사람들을 많이 본지라 좋게만 보이지는 않네요. 접대한다고 법인카드 쓰고 실제 출장비는 꽁돈식으로 남기더군요... 회사에서는 새는 돈을 막기 위해 실비청구가 맞다고 봅니다.

    이전 회사 혜택이 좋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회사가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 14. 뭐이런
    '19.1.8 10:04 AM (210.223.xxx.17) - 삭제된댓글

    사회생활 개념 없는 이런...당연히 연차 쓰는거지
    법도 모르고 무슨 권리를 찾아요
    그거 원하면 노조만들어서 협상해서 얻어내야죠
    거저 얻으려고 참내
    남편이 그런생각하면 다독여줘도 모자랄판에
    아내가 그런 불평하면 남편이 힘이 나겠어요?

  • 15. 아 뭐여
    '19.1.8 10:06 AM (125.128.xxx.133)

    여름휴가는 당연 연가에서 쓰는거 아닌가요?
    뭐 어디 백수 생활 오래하다 입사했나..
    그리고 연차없는 신입들은 여름휴가 못간다고 했는데
    1개월 이상 1년 미만 신입직원들도 11개의 연차 있습니다.
    뭘 잘모르는 님 남편분이나 그걸 또 확인도 안해보고 울그락 불그락 하는 님이나...

  • 16. 333222
    '19.1.8 10:27 AM (223.62.xxx.110)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요? 남편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 싫으면 그만 둬야죠.

  • 17. 어이없당
    '19.1.8 10:37 AM (223.62.xxx.216)

    그럼휴가를 연차에서 쓰지 어떻게쓰나?요?

  • 18. ...
    '19.1.8 10:51 AM (125.191.xxx.90) - 삭제된댓글

    요즘에 여름휴가 따로, 연차 따로인 회사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회사규정상 지급하는 출장비외에 경비는 영수증(법인카드사용) 증빙시 처리가능한 거 아닌가요
    신입사원 1년 근무하면 기본연차 12일 생기고 근무 1년전이라도 휴가 사용 가능해요

  • 19. .....
    '19.1.8 10:54 AM (125.191.xxx.90) - 삭제된댓글

    요즘에 여름휴가 따로, 연차 따로인 회사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휴가(병가등 제외)는 연차에서 소진해요 연차보상제도 거의 사라졌고 공무원도 연차 사용해서 휴가갑니다
    그리고 회사규정상 지급하는 출장비외에 경비는 실비정산(법인카드사용)할텐데요
    신입사원 1년 근무하면 기본연차 12일 생기고 근무 1년전이라도 휴가 사용 가능해요

  • 20. ...
    '19.1.8 10:57 AM (125.191.xxx.90) - 삭제된댓글

    요즘에 여름휴가 따로, 연차 따로인 회사는 거의 없어요 연차보상제도 거의 사라졌고 대부분 휴가(병가 등 제외)은 연차에서 소진해요
    그리고 회사규정상 지급하는 출장비외에 경비는 실비정산(법인카드사용)할텐데요
    신입사원 1년 근무하면 기본연차 12일 생기고 근무 1년전이라도 휴가 사용 가능해요

  • 21. ...
    '19.1.8 11:00 AM (125.191.xxx.90) - 삭제된댓글

    요즘에 여름휴가 따로, 연차 따로인 회사는 거의 없어요 연차보상제도 거의 사라졌고 대부분 휴가(병가 등 제외)은 연차에서 소진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비용처리 증빙이 엄격해져서(회계감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 대비) 회사규정상 지급하는 출장비외에 경비는 실비정산(법인카드사용)할텐데요
    신입사원 1년 근무하면 기본연차 12일 생기고 근무 1년전이라도 휴가 사용 가능해요

  • 22. ....
    '19.1.8 11:05 AM (125.191.xxx.90) - 삭제된댓글

    요즘에 여름휴가 따로, 연차 따로인 회사는 거의 없어요 연차보상제도 거의 사라졌고 대부분 휴가(병가 등 제외)은 연차에서 소진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비용처리 증빙이 엄격해져서(회계감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 대비) 회사규정상 지급하는 출장비외에 경비는 실비정산(법인카드사용)할텐데요
    신입사원 1년 근무하면 기본연차 12일 생기고 입사 1년.안 된 직원이라도 휴가 사용 가능해요

    그전에 근무하시던 곳이 복지혜택이 많았던 것 같고요 크게 지금 상황을 원망하실 것 아닌 것 같습니다

  • 23.
    '19.1.8 5:29 PM (175.223.xxx.229)

    18년차 직장인이고 대기업 3곳 다녔는데요. 모두 여름휴가 5일 따로연차 15일인가 따로. 이렇게 있었어요. 휴가를 연차에서 쓴다구요? 전 정말 첨들어요.
    저한테도 회사 첨 다니냐고 할랑가...
    출장비도 모두 일당이 나오고 추가로 교통비,식비는 실비청구나 법인카드 사용이었구요.

  • 24. 윗님
    '19.1.9 12:47 AM (121.191.xxx.15)

    연차 20일이나
    휴가 5일 15일이나
    같은거 아닌지

  • 25. ㅋㅋㅋㅋ
    '19.1.9 9:54 AM (125.128.xxx.133)

    위에 헐님~~
    조삼모사 라는 말은 아시죠? ㅎㅎㅎㅎㅎㅎㅎㅎ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1776 부부 각기다른 사업체 둘다 대박?나는집??? 4 대박기원 2019/01/07 2,261
891775 집 팔고 살때 사주 신경쓰시나요? 5 ㅇㅇ 2019/01/07 1,945
891774 한강 야경볼수있는 가성비 좋은 호텔 추천해주세요 가고또가고 2019/01/07 1,044
891773 손석희옹 둘째 아들 사진.jpg 47 ... 2019/01/07 34,621
891772 폐경이 가까워질때 4 긴가 2019/01/07 4,537
891771 플리츠스커트요 1 미네랄 2019/01/07 1,736
891770 짠김장김치에 물..? 4 김장초보 2019/01/07 1,445
891769 컴퓨터 어디에 두고 쓰시나요.. 4 ㅇㅇ 2019/01/07 1,235
891768 콜택시 부르면 얼마민에 오나요? 9 ... 2019/01/07 1,158
891767 [단독] 수정액으로 수십억 조작…방산비리 일당 덜미 2 도둑이야! 2019/01/07 1,704
891766 로라애슐리 스타일 소파 어디서 사야할까요 7 잘몰라요 2019/01/07 3,037
891765 나쁜형사 보던거라 끝까지 보려하는데 촤~암나 9 2019/01/07 3,228
891764 피부관리에 중요한게 7 피부미인 2019/01/07 7,057
891763 jtbc축구중계 보는데 3 ㅇㅇ 2019/01/07 2,182
891762 전세 재계약후 파기시 8 내집 2019/01/07 2,944
891761 휴대폰에 연결할 헤드셋?추천부탁드려요 헬프요~ 2019/01/07 400
891760 다이어트 힘드네요ㅠ 3 궁금하다 2019/01/07 2,786
891759 신혼집 위치요 13 ㄱㅡㅁ 2019/01/07 2,484
891758 남편이 남자들끼리 베트남 여행을 간다는데 67 보내기 싫다.. 2019/01/07 29,861
891757 서울에 왔으면 이건 꼭 먹어야 한다! 하는 최고의 맛집 72 맛집 2019/01/07 14,135
891756 복부인, 돈복있을거같은 관상이 어떤건가요? 11 2019/01/07 7,765
891755 견생 첫 목욕을 어떻게 시켜야 할까요? 9 조언 2019/01/07 1,361
891754 왕이 된 남자 5 ... 2019/01/07 2,533
891753 윈목 식탁에 어울리는 의자 추척부탁드려요 고소미 2019/01/07 587
891752 수납장 자리 아이디어 좀 주세요 4 알려주세요.. 2019/01/07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