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후 파기시

내집 조회수 : 2,944
작성일 : 2019-01-07 22:50:14
2019.3월부터 2년동안 재계약을 지난달에 했어요
전세값은 그대로 하구요 복비 없이 둘이서만 했구요
다른데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지금 세입자를 알아봐도 복비는 제가 내야되나요??
전세값은 시세가 이천만원 하락했는데 전과 그대로 한상황이구요
잘 아시는분부탁드려요,,,
IP : 110.70.xxx.7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7 10:53 PM (117.111.xxx.240)

    계약서 새로 쓰셨나요?
    그러면 논란은 될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2년이상사셨으면복비는 집주인 몫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쓰셨으면 새세입자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계약서상 만료일까지 못받구요.
    계약서 안쓰시고 묵시적 연장이면 이사가야겠다
    말한 후 3개월 후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 2. 궁금하다
    '19.1.7 10:57 PM (121.175.xxx.13)

    계약서 쓰셨으면 새로 세입자 구해주거나 복비 물어야될거 같아요

  • 3. 음,,
    '19.1.7 11:02 PM (110.70.xxx.77)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해서 다시 썼어요,,

  • 4. ..
    '19.1.7 11:05 PM (117.111.xxx.240)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 나가는 수 밖에 없어요.
    복비는 같은집에 2년이상 살면
    집주인 부담이에요.

  • 5. ..
    '19.1.7 11:06 PM (117.111.xxx.240)

    근데
    복비는 처음부터 말하지말고
    주인한테사정상 나가야한다
    새 세입자 구하고 나가겠다.
    하고
    계약서 쓴 후 복비로 이야기하세요

  • 6. 재계약이므로
    '19.1.7 11:16 PM (211.212.xxx.185)

    계약파기자가 세입자면 현재 전세보증금에 해당되는 복비를 내고 세입자도 구해져야 이사갈 수 있어요.
    집 구해지면 그때 이사갈 집 구하세요.
    법적으로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이 아니고 재계약을 했고 만기전 계약파기할 경우 복비는 계약파기자가 부담하는겁니다.
    이 경우는 세입자 측에서 계약파기이므로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해야합니다.

  • 7. ...
    '19.1.7 11:17 PM (125.191.xxx.99)

    묵시적 갱신이면 그냥 나가도 될텐데 계약서 쓰셨으면 복비 지불 해야할겁니다

  • 8. ...
    '19.1.7 11:35 PM (220.84.xxx.102)

    내일
    국토부에 민원문의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집에 같은 계약자가
    2년이상 살면 복비는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9. ....
    '19.1.8 12:56 AM (110.35.xxx.2) - 삭제된댓글

    현 계약이 만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계약을 하셨는데 파기 하겠다는 거군요.
    왜 그렇게 재계약을 서두르셨는지 모르겟지만 계약 시기를 떠나서 어쨌든 계약은 성사가 됐고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입장이 된거네요.
    이런 경우 님께 계약해지의 책임이 부과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럴 겅우 복비는 원글님 몫이 되는거구요.

  • 10. ..
    '19.1.8 8:49 AM (1.253.xxx.9)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새 계약 하셨으면 님이 복비 무셔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2107 제 다리저림증상좀 봐주세요 8 ... 2019/01/08 3,372
892106 골목식당 이번편 확실히 이상한 이유 18 2019/01/08 7,738
892105 어제 사둔 트레이더스 연어횟감. 1 연어 2019/01/08 1,306
892104 집이 부자여도 장애인&한부모 자녀면 의치한.. 5 dddd 2019/01/08 2,808
892103 "최민정도 피해자다” 전명규 교수의 ‘한체대 천하 만들.. 1 ... 2019/01/08 4,120
892102 조재범 산채로 불에 태워라!! 23 처형이답 2019/01/08 4,759
892101 아이돌보미인데 1박을 해줘야하는데요. 41 궁금해요 2019/01/08 6,754
892100 가끔 당 떨어져서 후들하니 쓰러질것 같은데 4 번쩍 2019/01/08 1,816
892099 미세먼지가 피부에 흡수된다는데 2 피부 2019/01/08 1,327
892098 동해(강원도)에는 맛난 음식점이 없나요?? 1 ㅇㅇ 2019/01/08 677
892097 염색하고 머리 언제 감는게 맞나요 그날 바로는 5 궁금 2019/01/08 2,698
892096 밑에 최민정 아닙니다. 다른선수에요. 9 가짜 2019/01/08 4,113
892095 스카이캐슬 혜나 공감이 갈듯 안갈듯 3 백설기독사과.. 2019/01/08 2,690
892094 사상체질 태양인 구별하기 어렵나요? 8 한의원 2019/01/08 1,540
892093 서민 주택에도 보유세 폭탄? 4 .. 2019/01/08 1,807
892092 조재범이 밀어준 선수가 최민정이네요. 39 ... 2019/01/08 38,679
892091 황교안 해명이필요하네요 3 담마진 2019/01/08 1,539
892090 (10년전기사)운동만 가르치나, 밤일도 가르쳐야지 9 ..... 2019/01/08 4,549
892089 저만 조씨가 유독 사건 많은거 같나요? 39 ... 2019/01/08 20,812
892088 아말감으로 때운 이가 30년 지나도 멀쩡하네요 19 .. 2019/01/08 7,275
892087 애터 * 헤모* 드셔보셨어요? 6 향기 2019/01/08 1,826
892086 조재범 프로필(학벌) 18 ㅇㅇ 2019/01/08 28,800
892085 드라마상에서 잘 어울렸던 커플들 7 푸른 2019/01/08 2,220
892084 예천군 사태에 왜?나경원은 3 ... 2019/01/08 1,054
892083 서울임용 보려면 서울교대 가는게 유리한가요? 7 가산점 2019/01/08 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