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후 파기시

내집 조회수 : 2,944
작성일 : 2019-01-07 22:50:14
2019.3월부터 2년동안 재계약을 지난달에 했어요
전세값은 그대로 하구요 복비 없이 둘이서만 했구요
다른데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지금 세입자를 알아봐도 복비는 제가 내야되나요??
전세값은 시세가 이천만원 하락했는데 전과 그대로 한상황이구요
잘 아시는분부탁드려요,,,
IP : 110.70.xxx.7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7 10:53 PM (117.111.xxx.240)

    계약서 새로 쓰셨나요?
    그러면 논란은 될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2년이상사셨으면복비는 집주인 몫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쓰셨으면 새세입자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계약서상 만료일까지 못받구요.
    계약서 안쓰시고 묵시적 연장이면 이사가야겠다
    말한 후 3개월 후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 2. 궁금하다
    '19.1.7 10:57 PM (121.175.xxx.13)

    계약서 쓰셨으면 새로 세입자 구해주거나 복비 물어야될거 같아요

  • 3. 음,,
    '19.1.7 11:02 PM (110.70.xxx.77)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해서 다시 썼어요,,

  • 4. ..
    '19.1.7 11:05 PM (117.111.xxx.240)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 나가는 수 밖에 없어요.
    복비는 같은집에 2년이상 살면
    집주인 부담이에요.

  • 5. ..
    '19.1.7 11:06 PM (117.111.xxx.240)

    근데
    복비는 처음부터 말하지말고
    주인한테사정상 나가야한다
    새 세입자 구하고 나가겠다.
    하고
    계약서 쓴 후 복비로 이야기하세요

  • 6. 재계약이므로
    '19.1.7 11:16 PM (211.212.xxx.185)

    계약파기자가 세입자면 현재 전세보증금에 해당되는 복비를 내고 세입자도 구해져야 이사갈 수 있어요.
    집 구해지면 그때 이사갈 집 구하세요.
    법적으로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이 아니고 재계약을 했고 만기전 계약파기할 경우 복비는 계약파기자가 부담하는겁니다.
    이 경우는 세입자 측에서 계약파기이므로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해야합니다.

  • 7. ...
    '19.1.7 11:17 PM (125.191.xxx.99)

    묵시적 갱신이면 그냥 나가도 될텐데 계약서 쓰셨으면 복비 지불 해야할겁니다

  • 8. ...
    '19.1.7 11:35 PM (220.84.xxx.102)

    내일
    국토부에 민원문의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집에 같은 계약자가
    2년이상 살면 복비는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9. ....
    '19.1.8 12:56 AM (110.35.xxx.2) - 삭제된댓글

    현 계약이 만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계약을 하셨는데 파기 하겠다는 거군요.
    왜 그렇게 재계약을 서두르셨는지 모르겟지만 계약 시기를 떠나서 어쨌든 계약은 성사가 됐고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입장이 된거네요.
    이런 경우 님께 계약해지의 책임이 부과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럴 겅우 복비는 원글님 몫이 되는거구요.

  • 10. ..
    '19.1.8 8:49 AM (1.253.xxx.9)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새 계약 하셨으면 님이 복비 무셔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2185 차 시동 끄면 모든 기능이 정지되겠죠? 3 아리송 2019/01/09 1,538
892184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은 국민에게 6 박수 내 놔.. 2019/01/09 1,087
892183 쇼트트랙이나 빙상하려면 돈많이 드나요? 16 ... 2019/01/09 4,858
892182 자한당 술판에 가이드 폭행 그들... 6200만원.... 10 짜증한가득 2019/01/09 2,256
892181 여자선수들 코치는 다 여자로 바꿔야할듯 7 미친것들 2019/01/09 1,967
892180 Cc 컬랙션이라는 브랜드 어때요,? 3 h6580 2019/01/09 1,739
892179 건강기능식품 장사하려는데요 3 조언구함 2019/01/09 862
892178 이용마기자 페북에 글올리셨네요.... 25 ㅇㅇ 2019/01/09 5,387
892177 16개월 아기 독감접종했고 고열. 폐렴있다고 해서 입원했는데 독.. 6 타미플루 2019/01/09 1,586
892176 캐시미어 코트 3월까지 입을 수 있는 날씨일까요? 14 ... 2019/01/09 5,584
892175 차일 게 뻔하다면 고백 안 하는게 낫죠? 10 ㅇㅇ 2019/01/09 2,657
892174 나이드니 운동도 맘대로 못하겠네요 ㅜㅜ 23 ... 2019/01/09 6,411
892173 빙상계 폭력 다 그런 것인지요??? 16 걱정 2019/01/09 3,756
892172 예천군의원의 추태, 전 예천군민이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 6 꺾은붓 2019/01/09 1,160
892171 치과 씌운거 자꾸 빠지는건 뭐가 문젤까요?? 2 치과 2019/01/09 1,897
892170 초 5되는 남자 아이, 말을 조리있게 못 해요.. 14 괜찮을까요... 2019/01/09 2,834
892169 권도식 접대요구, "여자 나오는 술집 데려다 달라&qu.. 9 자유한국당이.. 2019/01/09 2,216
892168 물리치료사 구인난이네요. 7 ㅇㅇ 2019/01/09 4,981
892167 리조트 안에서만 놀아도 돈 아깝지 않은 휴양지는 어디인가요? 43 여행 2019/01/09 7,896
892166 컨벤션오븐이랑 에어프라이어 9 초등맘 2019/01/09 2,039
892165 조재범 강력처벌 국민청원올라온 링크입니다 6 .. 2019/01/09 1,229
892164 살림살이를 자꾸 사요 6 아이고 2019/01/09 3,228
892163 '선수 장악은 성관계가 주방법'이라는 사고가 만연한 체육계 13 아마 2019/01/09 6,595
892162 명절때 친척들 선물까지 사시나요? 5 ㅇㅇ 2019/01/09 2,063
892161 빙상조재범 성폭행사건 10 능지처참형 2019/01/09 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