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럴 경우 부동산 이사 문제 어떻게 되나요?

.. 조회수 : 1,144
작성일 : 2019-01-07 21:27:09
저희 부모님 이야기인데
작년 9월에 집을 파셨고 새로 타지역에 전세를 구하셨는데
그 집 산 매수인이 자기 집이 안빠진다고 구매한 부모님집을
세놓았답니다. 그런데 그 세도 안나가요..주변에서 더 대단지에서 헐값에 전세를 놓아서 그렇다는데
지금 저희 부모님 전세 계약한곳은 이제 이사나가구요
저희 부모님 전세잔금 은행대출받아서 지불하고 마냥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매수인측에서 마냥 기다리게 하고 잔금을 세가 나가야만 준다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강하게 대응도 하지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냥 기다리고 다만 대출이자 정도 매수인측에서 좀 부담하게 한다는데 이렇게 대응하는게 맞는건가요? 원래대로라면 작년9월 계약 지금 잔금 기간인데 몇달이 더 걸릴지 모르고 계약 파기도 어렵구요(부모님 계약하신 전세때문에)
저까지 스트레스받아서 의견 여쭙니다.
IP : 223.38.xxx.25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9.1.7 9:31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글이 이상한데
    9월 부모님 집 판곳을
    매수인이 전세 내놨다 이말인가요?
    전세가 안나가서 님 부모님이 잔금을 못받아
    새 집으로 전세를 못가고 있다
    이거죠?

  • 2. ..
    '19.1.7 9:32 PM (223.38.xxx.252)

    윗님 맞아요ㅠㅠ

  • 3. ㅠㅠ
    '19.1.7 9:33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1월에 잔금이면 가실집으로 이사 하시고
    매수인이 계약 어겼으니 전세자금대츨 받으신거
    그 이자 매수인부담 하라고 중개인통해 언질 넣고
    중개료 주지 말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기입 하세요.
    매도인,중개인,매수자 셋이 낼 만나서요.

  • 4. ..
    '19.1.7 9:36 PM (223.38.xxx.252)

    윗님 감사해요
    중개료는 벌써 지급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특약사항은 매도인 마음대로 넣을수있나요?

  • 5. ㅠㅠ
    '19.1.7 9:38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매도인 맘대로 아니고 중개인 통해 매수인한테 전화 해서 잔금일 지났으니 어떻게 일 처리 할 지 계약작성 하자 하고 불러 내어 합의점을 찾아 특약에 기입 해야죠.
    절대 중개인한테 수수료 주면 안됩니다.
    걔네들은 전부 무책임한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 6. ㅠㅠ
    '19.1.7 9:42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연로하신 준이 거주하던곳은 대개
    집수리를 잘 안하시고
    살림이 많아
    전세가 잘 안빠집니다.
    제가 그래서
    도배해주마 조건 넣고
    세입자 구했어요.
    이사 시키고 10년 살던집
    합지 도배 싹 해주고
    허물어진것 부숴진거 망가진거 손 봐 놓고
    20여평대 200들여 세입자 들였습니다.
    이정도 손질 해야해요.요즘 사람들은
    새집만 골라 다녀요
    학군 끝내주는곳 아닌 이상
    이런 매릿트가 있어야 합니다.

  • 7. ..
    '19.1.7 9:43 PM (223.38.xxx.252)

    윗님 감사합니다ㅜㅜ

  • 8. ㅠㅠ
    '19.1.7 9:43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연로하신 분이 거주하던곳은 대개
    집수리를 잘 안하시고
    살림이 많아
    전세가 잘 안빠집니다.
    제가 그래서
    도배해주마 조건 넣고
    세입자 구했어요.
    이사 시키고 10년 살던집
    합지 도배 싹 해주고
    허물어진것 부숴진거 망가진거 손 봐 놓고
    20여평대 200들여 세입자 들였습니다.
    이정도 손질 해야해요.요즘 사람들은
    새집만 골라 다녀요
    학군 끝내주는곳 아닌 이상
    이런 장점이 있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2007 친해지면 왜 이런 몹쓸 마음이 드는걸까요? 23 심리 2019/01/08 8,608
892006 항히스타민 후유증이 눈두덩이가 부을수도있나요? 3 알레르기 2019/01/08 1,465
892005 인강하는데 꼭 태블릿이 있어야 하나요? 6 재수생 2019/01/08 1,688
892004 공포를 느낄만큼의 장난을 치는데요... 26 ㅠ.ㅠ 2019/01/08 5,297
892003 샐러드를 쉽게 하고싶은데요 14 ㅇㅇ 2019/01/08 4,438
892002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화장품전문가분들 추천좀 부탁드려요 ㅠ 2 .. 2019/01/08 2,071
892001 재치있게 말했다 칭찬받았어요. 43 ... 2019/01/08 7,222
892000 실거래가 11억 정도면 재산세 얼마정도 나오나요? 21 ... 2019/01/08 6,182
891999 크롬으로 웹을 써핑하니 좋은 점 오홋 2019/01/08 1,058
891998 영어 공부를 하는데 결정이 너무 어려워요. 한번만 지혜를 모아주.. 17 영어 2019/01/08 3,067
891997 초등 저학년 남아 과잉치아가 있어서 빼야되는데 씨티를 찍어야 된.. 8 과잉치아 2019/01/08 1,400
891996 방한화 이런거는 어디 브랜드 인가요 질문 2019/01/08 430
891995 슈링크 지방에서 시술받아도 될까요 3 ㅂㅅㅈㅇ 2019/01/08 1,614
891994 초등 담임 면담갈건데 뭐 들고가나요? 16 요즘 2019/01/08 3,270
891993 카드 할부 수수료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1 아끼자! 2019/01/08 874
891992 성적표에 담임의견 암것도 없어요 13 생기부 2019/01/08 4,850
891991 남편 말뽄새 보니 시댁 사람 피는 못 속이네요 24 말투 유전자.. 2019/01/08 5,669
891990 회사 찾아온 영업직원에게 제가 좀 야박했을까요? 8 .... 2019/01/08 1,740
891989 삼성앱카드가 있는데 코스코 결재 가능할까요? 12 급질이요~ 2019/01/08 2,340
891988 수영 자유형 팔돌리기요. 6 수영 2019/01/08 1,742
891987 고등남학생 지갑 어떤브랜드 좋아해요? 5 .. 2019/01/08 1,723
891986 Vox 에서 만든 일본비판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 일본의 우익.. 11 역사바로잡기.. 2019/01/08 446
891985 한일관 가려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4 맛집 2019/01/08 1,108
891984 스티븐 킹 원작 미드 "더 미스트" 보신 분.. 5 .... 2019/01/08 1,441
891983 늦가을에 고추장담근게 시큼해졌어요 ㅠ 6 울고싶다 2019/01/08 4,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