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 도입-수사권도입
국민여러분에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도움 요청"
23년째 논의만 하고 있는 '공수처법' 제정
조국 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제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검찰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도와달라고 하는 이유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을 통한 입법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법은 무려 23년 동안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1996년 참여연대는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포함된 '부패방지법' 입법 청원을 했습니다.
당시 신한국당 54명, 국민회의 67명, 자민련 17명, 민주당 11명, 무소속 2명 등 여야 의원이 골고루 참여했기 때문에 무난히 법률 제정이 가능하리라 봤습니다(관련 사이트 보기). 그러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00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도 부패방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을 정도로 공수처 제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와 특검제가 빠진 부패방지법만 2001년 4월에 제정됐습니다.
2004년 총선에서 또다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공수처 및 상설 특검제 도입을 공약으로 들고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수처 도입을 추진하자 한나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추진 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선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를 줄은 국민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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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는 비리 조사하면 안됩니까???????????????
누가 반대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