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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변경...?

... 조회수 : 2,226
작성일 : 2019-01-07 14:01:40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남편명의인데 사정이 있어 제명의로 바꾸려 하는데 제가 알기로 매매랑 똑같이 각종 세금 납부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남편은 부부간의 증여는 6억미만일시 세금없이 변경 가능하다고 해서 뭐가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이런문제는 어디다 문의해야 정확한 답변을 알수 있을까요?
IP : 45.64.xxx.2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7 2:04 PM (211.219.xxx.235) - 삭제된댓글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세요

  • 2. 세무사
    '19.1.7 2:11 PM (112.169.xxx.13) - 삭제된댓글

    부부간 증여세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 남편명의 집을 증여로 원글님이 받는건데
    증여에 대한 세금은 없으나
    아파트관련해서 내야 할 취등록세 는 내야합니다
    원글님이 아시는게 맞고 세무사나
    가까운 부동산에 문의해도 말해줍니다

  • 3. ㅁㅁ
    '19.1.7 2:16 PM (211.36.xxx.110)

    6억이하면 증여세는 안내지만 부동산을 취득했기에 취득세는 내셔아죠..

  • 4. ..
    '19.1.7 2:18 PM (1.240.xxx.125)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가 일반매매보다 훨 비싸요.
    저도 알아봤는데 일반취득세 400정도나오는게
    부부간 명의변경 취득세
    1600정도 나온다했어요.

  • 5. 궁금하다
    '19.1.7 2:33 PM (121.175.xxx.13)

    6억미만이면 증여세는 안나와요.증여의 경우 취득세는 증여시가금액의 4프로인데 이건 내셔야 합니다

  • 6. 증여세만
    '19.1.7 2:44 PM (59.17.xxx.111) - 삭제된댓글

    없는거고 취득세가 일반매매보다 훨 높아요. 4프로 넘을겁니다.
    취득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집 살때 중간에 부부간 증여로
    명의변경 법무사가 하지 말라고 특별히 바꿔야 하는거면
    취득세 더 물고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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