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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다른 알바하면 못 받나요?

PP 조회수 : 3,385
작성일 : 2019-01-07 10:19:45
재직이 180일 넘어서 실업급여 신청가능자격이긴 한데 
지금 알바로 하루에 두시간 정도 다른 일하고 있어요. 
이 경우는 실업급여대상자가 안되나요? 
IP : 39.113.xxx.7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1.7 10:23 AM (222.101.xxx.249)

    '실업' 상태일때만 받는거니까 안되죠.

  • 2.
    '19.1.7 10:23 AM (14.49.xxx.188)

    대상자는 되지만 알바해서 받은 금액만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으실거에요.
    그래서 다들 알바도 안하죠. 알바해서 40만원 받아도 실업급여에서 40만원 빠지면 가성비가 떨어지니까요.

  • 3. ???
    '19.1.7 10:24 AM (125.128.xxx.133)

    아무리 하루 두시간 알바라도 법적으로는 실업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될거 같은데요.
    혹 숨기고 신청해서 타 먹다가 부정수급 걸리면 형사처벌 받지 않나요?

  • 4. ㅁㅁ
    '19.1.7 10:29 AM (110.70.xxx.182) - 삭제된댓글

    알바비 신고해야 합니다
    걸리면 몇배?토해내는데 까묵 ㅠㅠ

  • 5. ㅇㅇ
    '19.1.7 11:20 AM (39.7.xxx.67)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 취지가 다른. 직장을 구하기 전에 임시로 받는돈이에요

    설명회 들었잖아요. 근로를 햇거나 소득 있음 꼭 얘기하라고
    그기간 빼고 줘요. 근데 신고 안햇다 나중에 들키면 몇배 토해냄. 부정수급만 중점 적으로 찾는 부서 따로 있어요.

  • 6. PP
    '19.1.7 11:26 AM (39.113.xxx.77)

    역시 82분들게 여쭙는거 잘 했네요.
    안 그래도 이 부분 고용센터에 전화해 문의해볼려니
    전화상 대기자만 70명이어서 여기다 문의올린거에요.

    상식적으로도 그렇네요. 알바하면 못 받는거.
    다들 답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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