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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019년에 바뀌는 것들 보셨나요?

돼지토끼 조회수 : 9,006
작성일 : 2019-01-04 15:56:40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감탄하면서 읽었습니다.

혹시 안보신 분들 있을실까봐 공유합니다.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46390074457092208

 

◇ 보건·사회복지

▲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는 단태아 50만원→60만원, 다태아 90만원→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된다. 기존엔 카드를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이 카드를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이 사실상 0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

▲ 돌봄서비스 종사자 보수 인상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4대 돌봄서비스 단가 인상으로 돌봄종사자 약 13만명의 보수가 올라간다. 내년 7월부터는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1만5천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두부 및 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 상반기에는 소장과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안면, 부비동 등 얼굴 부위(두부)와 목(경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사의 판단하에 해당 검사가 필요한 환자 누구나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시행 =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6월 시행된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맞춤형 주거 지원, 방문 의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식사 및 이동 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 1월부터는 산모가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4인가구 월 363만원)에서 100%(월 452만원)로 확대된다. 기준 완화에 따라 지원 대상은 8만명에서 11만7천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자의 치료과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찰과 교육, 상담, 평가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장애등급제 폐지 = 그동안 장애인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됐던 장애등급이 7월 폐지되고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장애등급(1급~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는 구분키로 했다.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서비스 실시 =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중증의 성인발달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각각 도입된다. 3월부터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은 하루 4시간(월 88시간),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은 하루 2시간(월 44시간)의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 내년부터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보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원에서 약 2만5천원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금연구역 지정 =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나 출입구나 건물 근처에서의 흡연으로 담배 연기가 흘러 들어가는 등 어린이 간접흡연 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던 모든 '흡연카페'는 내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이 된다.

▲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 국가 건강검진대상 포함 =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청년세대 우울증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40·50·60·70세에만 시행하던 우울증 검사를 20세와 30세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 내년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희귀질환자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 질환이 652개에서 927개로 확대된다. 또 조기진단을 위한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은 51개에서 89개로 늘릴 예정이다.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를 확대 지정·운영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 진단 및 관리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 = 내년부터 국내외 구분 없이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된다. 앞으로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식품에 잔류할 경우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 수입식품,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관리 강화 = 수입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을 막고 먹거리 안전을 위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강화한다. 내년에는 중국산 김치, 베트남산 과채·채소류 음료 등의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현지실사를 기피 또는 방해하는 업소는 수입중단 등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 교육·보육

▲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급여 인상 = 3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구 월 23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초등학생은 연간 20만3천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을 지원받는다. 연 2회 나눠주던 학용품비는 연 1회 일괄 지급된다. 지원 신청은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하면 된다.

▲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 학교 수업의 자율성과 창의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과목에 인정도서의 심사 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한 자유발행 형식의 인정도서가 4월 도입될 예정이다. 학교장 개설과목에 우선 적용되고, 2021년에는 특성화고 학생 등이 사용하는 전문교과로 확대된다.

▲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00개 운영 =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가 현재 23개에서 100개로 확대 운영된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의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과 우수 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단위학교 단독형, 타학교 연계형, 학교 밖 교육시설 활용형, 지역대학 협력형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된다.

▲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기존에 재량사항이었던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1월부터는 의무화된다. 향후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해져 공공보육 인프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어린이집 평가 대상 전체로 확대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평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월부터는 어린이집 평가 인증 대상을 전체로 확대한다.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의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평가비용 전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이 적발되면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한다.

▲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 지금까지는 2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나 1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대상연령 역시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초등생 다함께 돌봄사업 확대 = 영유아 중심으로 제공됐던 공적 돌봄 서비스가 초등생으로도 확대된다. 그동안 초등생 돌봄은 주로 취약계층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초등생이 방과 후,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전국에 150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를 신설해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적용된다. 기존에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로 지원횟수도 확대된다.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및 보관 비용도 지원항목으로 포함됐다.
◇ 조세·금융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생긴다. 비과세는 24개월 한도 내에서 복무 기간에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분부터다. 2021년 말까지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 = 내년에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 143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소유한 자가 지원 대상이다.

▲ 발전용 유연탄 소비세율 인상·천연가스는 인하 = 발전 연료가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연탄과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율이 내년 4월 변경된다. 유연탄은 ㎏당 36원에 46원으로 오르고, 천연가스는 ㎏당 60원에서 12원으로 내린다.

▲ 외국인 관광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1년 연장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및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이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된다.

▲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상향 조정 = 내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0.5%에서 0.6%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0.5%에서 0.9%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75%에서 1.3%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1.0%에서 1.8%로,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1.5%에서 2.5%로, 94억원 초과인 경우 2.0%에서 3.2%로 각각 인상된다. 종합합산토지의 세율은 현행보다 0.25∼1.0%포인트 오른다.

▲ 종부세 분납 대상자·기간 확대 = 종부세를 분납할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이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된다. 현재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로 돼 있는 분납기한은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로 늘어난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우대 기한 연장 =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1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매출세액 우대공제율(2.6%, 1.3%) 적용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사실혼 관계까지 고려 =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부여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사실혼 관계까지 고려해 판단된다. 현재 사실혼 관계인 경우 배우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됐으나 내년부터는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들은 배우자로 간주된다.

▲ 간이과세자 3천만원까지 납부면제 =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 금액이 현행 2천400만원 이하에서 내년부터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 관광용 케이블카에 부가가치세 부과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서 케이블카,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 수단이 제외된다. 서민의 일상적인 대중교통수단만 부가세를 면제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고려한 조치다.

▲ 수소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 친환경 수소 버스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시내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친환경 버스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 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내년부터 과세된다.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거나 2020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 주택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라도 사업자 등록해야 = 현재는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지연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합해 1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청년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가 가입 대상이다. 의무가입 기간은 2년이고 연 납입 한도는 600만원이다. 전체 가입 기간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 위기 지역 기업 세제 지원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지정 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받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투자액 절반에 상시근로자 1명당 1천500만원(청년 2천만원)을 더한 액수가 감면 한도로 적용된다. 위기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조정된다.

▲ 대기업 면세점 특허 기간 최대 5년→10년까지 =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 기간(5년)이 종료하면 대기업은 1회(5년), 중소·중견기업은 2회(10년) 갱신할 수 있다. 현재 대기업은 특허 갱신을 할 수 없고 중소·중견 기업은 1차례 갱신만 허용되는데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기간이 늘어난다.

▲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요건 완화 =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신규특허 요건이 완화된다. 대기업 면세점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천억원 이상 늘거나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20만명 이상 늘면 신규특허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매출액과 외국인 이용자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 면세점은 상시 허가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 =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해외여행 중 계속 가지고 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해외 소비의 국내 소비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 제도가 도입된다. 인천공항에서 시범 도입된 후 평가를 거쳐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 시행된다.

▲ 공익법인 회계감사보고서 공시 의무화 =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은 내년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 유턴 기업 관세 감면 확대 =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관세 감면 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국내로 부분 복귀 또는 완전 복귀하는 기업체는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모든 관세를 감면받는다. 현재 부분 복귀업체는 2억원, 완전 복귀업체는 4억원 한도에서 관세를 감면받았다.

▲ 청년 정규직 고용 1명당 100만원 추가 공제 =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은 1명당 공제 금액이 100만원씩 추가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면 연간 1천100만원을 공제받는다. 공제 기간은 대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중소·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 대기업이 국내로 부분 유턴해도 세액 감면 = 국외에서 2년 이상 사업한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부분 복귀해 세액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된다. 복귀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바깥이어야 하며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 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등 157개 신성장 기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30∼40%,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 중소·중견기업은 소속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고서 복귀하면 1년간 지급한 인건비를 세액공제받는다.

▲ 근로장려금 지급총액 3배로 확대 =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된다. 지급 요건 중 단독가구의 연령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된다. 연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1천300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에서 3천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된다. 현재 1억4천만원 미만으로 돼 있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 요건은 2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가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총액이 약 3배로 확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자녀장려금 확대 = 자녀 1인당 지급액이 현행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늘어나고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도 허용하는 등 대상이 확대된다.

▲ 일용근로자 일당 15만원까지 소득공제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공제액이 일당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된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 확대 =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 현재는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지만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이들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 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 올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 개인 신용평가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 신용평가체계가 점수제로 전환된다. 현재 1∼10등급으로 구분된 개인 신용등급이 1∼1천점으로 세분하는 점수제로 바뀐다. 내년부터 5대 주요 은행(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이 시범 실시하고 2020년엔 전 금융권이 도입한다.

▲ 금융 부문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금융 부문에 도입된다. 내년 4월부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령 규제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 ICT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 4→34%로 확대 =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가 현행 4%에서 34%로 확대된다. 혁신 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해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고, 핀테크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10억원 구간에 있는 19만8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감소하고 연 매출 10억∼30억원 구간에 있는 4만6천 가맹점은 평균 505만원 줄어들 것으로 당국은 추산했다.
◇ 여성·육아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으로 지급됐다.

▲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 지금까지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됐으나, 1월 1일부터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인상된다.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휴직 기간이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기준이 적용된다.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기간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 =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에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2주의 인수인계 기간만 지원됐으며, 지원금은 중소기업 월 60만원이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 양육을 위해 2018년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월 13만원을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하던 양육비도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된다.

▲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보미 파견 = 정부는 2019년부터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한다. 시설 내 한부모가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양육 공백을 겪는 경우 시설장의 요청에 따라 돌보미가 시설에 방문해 아이들을 돌본다. 일대일 가정방문 서비스와 달리 시설에 파견되는 돌보미는 3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게 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질 개선 및 이용 부담 완화 = 만 12세 이하 자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정부 지원 시간이 확대돼 더 많은 시간 더 낮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아이돌보미를 3만명까지 확대해 정부 지원 가구를 9만 가구까지 늘릴 계획이다.

▲ 가정폭력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입소 후 퇴소할 경우 자립지원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을 돕는다. 퇴소자 중 입소 기간이 일정 기간을 초과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1인당 500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한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원 확대 =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신속한 삭제 지원 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16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고,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뿐만 아니라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 등까지도 지원한다.

▲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설치 =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체류 등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5개소가 설치된다. 이주여성에게 모국어 상담, 통·번역 서비스, 관계기관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해주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226개에서 232개로 확대된다.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천261명에서 1천316명으로 늘어난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 =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보건위생물품을 현물로 지원받았으나, 2019년부터는 바우처를 지급한다.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온·오프라인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에서 선호하는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 고용

▲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이에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2019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2018년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지만,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은 인건비 지원금을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 정부는 구직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고자 내년부터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추진한다.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 건설기계 특수고용직 및 서비스 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는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2019년부터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항공장학재단(하늘드림재단) 설립 = 정부는 저소득층 등이 양질의 일자리(조종사)를 얻을 수 있도록 희망사다리를 확대하기 위해 2018년 말까지 하늘드림재단을 설립하고 2019년부터 조종사를 희망하는 선(先) 선발, 후(後) 교육으로 선발된 훈련생들에게 훈련비 대출을 지원한다.

▲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 추진 = 농어촌·벽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에는 대중교통은 지자체 업무로 간주해 정부의 지원이 미약했으나, 2019년부터는 주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다.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천만원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이며,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교통수단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 전국적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 6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센터에 소속된 영양사 등 급식관리 전문인력이 급식소를 순회 방문해 위생·영양관리를 지도하고, 식단 및 레시피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급식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관리 강화 = 식품판매업소에 개별 설치됐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8년 12월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2019년부터 설치매장에 대한 운용 관리를 강화한다.

▲ 저출력심장충격기(AED) 및 모유착유기의 성능 등 실태점검 = 저출력심장충격기(AED) 설치 의무 기관 외의 장소에 설치된 제품에 대해 작동성능, 배터리 방전 및 패드 관리실태 점검을 한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직장내보육시설에 비치돼 공동사용하는 모유착유기에 대해 위생관리 및 소독여부 실태 조사 및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환경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통합해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석유정제, 무기화학, 정밀화학,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 업종까지 확대 적용한다. 기존 6개 법률에 따른 최대 10종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 절차는 간소화하되 기술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꼼꼼한 허가 검토로 사업장을 최적으로 관리한다.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2019년 2월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의 행정·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했지만 2월 15일 이후에는 민간 참여도 의무화해 수도권 지역부터 운행 규제를 확대한다.

▲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 = 2019년 6월 13일부터 물관리의 기본이념·원칙과 물관리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가 중요 물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지역 간 물 문제와 갈등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 가축분뇨 액비화 및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 = 2019년 1월 1일부터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과정 등을 확대 점검하기 위해 신고대상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하는 자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수돗물 수질기준에 우라늄 추가 = 우라늄이 수돗물 수질기준으로 설정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정수장,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전용상수도에 대해 정수장은 매월 1회 이상, 마을상수도 등은 매 분기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 토양오염물질 및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 확대 = 지금까지 토양오염물질은 21종이었으나, 1,2-디클로로에탄과 다이옥신을 추가해 23종으로 확대된다.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제도 실시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부터 발전 등 26개 유상할당 업종에 대해 경매방식으로 배출권을 공급한다. 제2차 계획기간 중 유상할당업체 할당물량의 3%를 경매 시 입찰물량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화학물질 등록체계 개편 및 안전관리 강화 = 국내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유해성 정보가 조기에 확보된다. 지금까지는 등록대상 기존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고시 없이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사전 등록해야 한다.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 도입·시행 =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 관리를 위해 앞으로는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품목이 확대(23→35개 품목)되고, 유해물질 함량제한 등 안전·표시기준을 강화한다.

▲ 홍수·가뭄 대응능력 강화 = 전국 주요하천 55개소인 홍수특보(주의보·경보) 지점을 60개소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전 국토 행정구역 단위의 홍수특보를 제공,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가뭄피해 예방을 위해 가뭄발생 시 원인과 취약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뭄 취약지도를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제공해, 지역맞춤형 가뭄대책 수립한다.

▲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주택 철거는 물론 개량도 추가 지원 = 지금까지는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 비용만 지원했으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개량비용(새 지붕 씌우기)도 지원할 수 있다. 철거·처리는 최대 336만원, 개량은 최대 302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므로 취약계층은 가구당 최대 63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선박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고자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이자의 일부(2%포인트)를 국가가 지원한다.

▲ 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 보조금 지원 =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항구도시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 공공안전·질서

▲ 반려견에 목줄, 맹견엔 입마개까지 착용 의무화 = 내년 3월 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반견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을 출입한 경우에도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을 말한다.

▲ 버스 CCTV 설치 의무화 = 일부 노선버스에만 설치된 영상기록장치가 내년 9월 9일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확대 설치된다. 이를 승객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도 부착해야 한다. 영상기록장치는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임의조작이 제한돼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한다. 영상기록의 이용과 제공도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된다.

▲ 버스터미널에 몰카 점검 의무화 = 내년부터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운영자에 대해 불법촬영(일명 '몰카') 점검이 의무화된다. 점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점검실명제도 도입돼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을 받은 시설은 '클린존 마크'를 부여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위험기상 정보 모바일 앱으로 제공 = 내년 6월부터는 호우와 눈, 낙뢰 등 위험기상 정보를 얻기 위해 131콜 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대신 모바일 앱 '우리 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에 접속하면 된다. 앱에서는 사용자의 위치나 설정한 지점에 대한 위험기상 정보를 10분 간격으로 최대 2시간까지 미리 알려준다.

▲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상향 = 내년에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기존 10만∼200만원에서 50만∼6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고포상 대상도 기존 불법어업에서 불법어업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까지 확대된다. 수산자원 남획 등 중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은 다른 위반 사례보다 약 2배 상당으로 늘어난다.
◇ 국방

▲ 피복류 보급 개선 = 봄·가을 장병들의 쾌적한 병영생활을 위해 지급되던 춘추 운동복을 1인당 1벌씩에서 2벌씩으로 늘린다. 기능성 러닝과 드로즈형 팬티는 각 6매에서 각 8매로 확대된다. 최전방부대 근무 장병에게 패딩형 동계점퍼가 신규 보급된다.

▲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 = 유급지원병 보수를 일반하사 보수체계와 통일해 월 63만원(유형I 기준 182→245만원) 인상하고, 정근수당과 실적수당 등도 지급한다. 7월부터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유급지원병은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복무기간은 현행 6~18개월에서 6~48개월로 연장해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 복무할 수 있다.

▲ 군인도 배우자 해외동반 휴직 허용 = 군인도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 연수할 때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도록 해외동반 휴직이 허용된다. 1월부터 시행되며 휴직 기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은 의무복무 및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봉급·수당도 미지급 된다.

▲ 군 범죄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 군인 사이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외부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영내 발생 가혹 행위,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지속해서 이어진 폭행 사건 등의 피해자를 우선한다. 수사과정 및 재판 절차에서 외부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변하고, 맞춤형 법률지원을 통해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인권보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 병과 임무에 맞게 병과 명칭 개정 = 헌병은 일제 강점기 때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된다.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정훈(政訓)은 '공보정훈'(公報精訓) 병과로 바뀐다. 시설은 '공병' 병과로, 육군 화학은 생물학과 핵 분야까지 포함한 '화생방' 병과, 인사행정은 '인사' 병과로 각각 개정된다.

▲ 평시 특별 공적 세운 군인 특별진급 가능 = 평시에도 특별한 공적을 세운 군인에게 특별진급 기회를 주도록 야전지휘관에게 추천권을 부여한다. 현재는 전사·순직자, 전투유공자 중 장교로만 특별진급이 한정됐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이다.

▲ 부사관 진급 선발 대상자 제외 사유 삭제 = 부사관 진급 선발 대상자 제외 사유를 삭제해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도달한 사람은 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될 권리를 보장한다. 지금까지는 군사법원에 기소되거나 행방불명 또는 군무이탈 중인 자는 진급 선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군사법원에 기소되거나 행방불명, 군무이탈 중인 자라 하더라도 제적되기 전까지는 현역신분이 유지되므로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달하면 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하기로 했다.

▲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급식혁신 사업 확대 =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급식혁신 사업을 브런치, 자율메뉴, 복수 메뉴, 병사식당 외 급식기회(출타 외식, 외부음식 배달, 푸드트럭 포함) 부여 등으로 추진한다. 부대별 운영여건을 고려해 급식 시기는 자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 병무

▲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한 환경을 반영해 모바일 앱으로도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모바일 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앱과 카카오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학원 진학·졸업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 =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거나 졸업예정임을 사유로 한 입영 일자 연기가 제한된다. 1월 입영대상자부터 적용된다. 대학원 진학 예정이 사유이면 28세 이상자는 연기가 제한되며, 졸업예정이 사유이면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 병역의무자 여비 인상 = 병역의무자의 병역 이행시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 기준에 상응하게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 생계 곤란 사유 병역면제 기준 변경 = 재산액 6천86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184만5천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로서 소정의 부양비율(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을 충족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재산액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월수입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해 각각 액수를 조정했다.

▲ 쌍둥이 신분확인을 위한 홍채인식기 도입 =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쌍둥이 병역의무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홍채인식기가 설치된다. 그간 사진만으로 식별이 어려운 쌍둥이는 신체등급 중앙신체검사소(대구광역시)를 방문해 홍채인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 병역처분변경 신청시 재신검 장소 본인선택 확대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질병 악화 등으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때는 주소지와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을 비롯해 최초 검사받은 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거주자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경기 과천과 광명, 군포, 안양, 의왕, 하남 등 거주자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각각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질병, 심신장애, 치유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면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받아야 했다.

▲ 민생현장 등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확대 = 사회복무요원의 조기 병역이행과 소집적체를 해소하고자 새해부터 매년 5천명씩, 3년간 1만5천명을 추가 배정한다. 새해에는 경찰관서의 민원안내 지원 등에 3천617명,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과 장애인 활동 보조에 1천604명, 구조·구급 활동 보조와 소방안전체험 교육에 350명을 각각 추가 배정한다.
◇ 보훈

▲ 국가유공자 명패 달기 = 통일된 디자인과 문구를 담은 국가유공자 명패를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달아준다. 2020년까지는 상이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2021년에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수유리 애국선열묘역 국가가 직접 관리 = 독립유공자 16인과 광복군 합동 묘소가 있는 서울 수유리 애국선열묘역을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3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묘역 전담 관리자를 둬 상시 점검과 벌초·묘역 훼손 복구 등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해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등 변경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해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한다. 국호와 임시헌정을 제정하고 임시정부 내각을 구성한 날을 기념일로 했다.
◇ 일반공공행정

▲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 =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처음 설치된다.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중소기업 명품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관련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공항 보안검색 = 지금까지 공항에서 노트북·액체류 검색을 위해 가방을 열어야 했지만 새 장비(CT X-ray)가 도입되는 제주공항에서는 가방을 열지 않고도 검색이 가능해진다. 김포공항 국내선에서는 탑승구 진입 때 생체 정보로 탑승권 확인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 중소기업 직원 국내 휴가비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직원 휴가비 지원 대상이 올해 2만명에서 내년 8만 명 규모로 확대된다. 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20만원의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기업 단위로 하면 된다.

▲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 = 홍화문·명정전·통명전·춘당지 등 창경궁 경내 야간 관람이 상시 허용된다. 창경궁 야간 관람은 지금까지 1년 중 13∼120일 정도만 가능했다.

▲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 가능 = 자동차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동일 증상으로 중대 하자는 3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면 된다.

▲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 내년부터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가 시행된다. 소비자는 품질평가 정보를 활용해 방송 서비스를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 확대 = 콘텐츠 분야 창업육성 지원 예산이 올해 19억원에서 내년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와 1년 이하 창업자를 대상으로 했던 지원 사업은 3년 이하 창업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운영 =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 등에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된다. 이곳에서는 드론 제작업체 육성, 상업용 드론의 기술개발·안전검증이 이뤄진다.

▲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 조사 권고 =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행위를 신고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실조사를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 = 일자리 창출, 고용 유지, 중소기업 인재육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 3천억원이 신설된다. 4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정책자금 최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5∼10년이다.

▲ 폐업 희망 소상공인 재기 지원 확대 =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지원 규모를 올해 500명에서 내년 2천명으로 확대한다. 점포철거 지원한도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 손해배상,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부당한 이용요금 청구 등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분쟁을 조정해야 하며 1회에 한해 3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 담합·보복 조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담합·보복 조치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위반사업자·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담합 자진 신고자는 예외를 인정해 피해자의 실 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 가맹점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 가맹본부는 예비창업자가 열람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 가격의 상·하한을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 판매장려금에 대한 내용도 기재해야 한다.

▲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 가능 = 가맹본부 임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손해를 입으면 계약서에 따라 본부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 가맹점·대리점 분쟁, 지자체에서도 조정 =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설치돼 분쟁 조정이 가능해진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도 3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하다.

▲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하면 공공입찰 제한 =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 참여가 어려워진다.

▲ 대형유통업체 '갑질'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 대형유통업체가 상품 대금 부당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 복합쇼핑몰·아웃렛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 복합쇼핑몰·아웃렛 등 임대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복합쇼핑몰·아웃렛이 입주업체에 대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갑질을 하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 대형유통업체 보복 조치 제재 대상 확대 = 납품업체가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보복 조치를 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해 대형업체로부터 보복을 당했을 때만 대형유통업체가 제재를 받을 수 있었다.

▲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도 운영 = 사회적 약자의 행정심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도가 내년 본격 운영된다. 신청인은 심리기일 전까지 행정심판 위원회에 국선 대리인 선임신청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농·축산

▲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청년들의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공동 보육시설과 여가·문화·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진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한다. 공급 대상은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와 자녀 양육 가구로, 저렴한 임대료로 5년 이상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4개 시·군에 걸쳐 120가구를 조성한다. 공동 육아 나눔 활동이 가능한 시설은 물론, 기존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 농업정책보험 품목 확대 및 지원 강화 = 내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배추·무·당근·호박·파 등 노지 채소 5개가 추가돼 대상 품목이 57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영세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자 내년부터 보험료의 최대 70%를 국고로 지원해준다.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3㎞ 내 살처분 = 닭·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반경 3㎞ 이내 농가는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반경 500m만 살처분했지만, AI의 발생·확산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고자 방역 범위를 강화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AI 발생 지역의 축산 형태, 지형적 여건,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에게 살처분 범위의 축소 등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 가정용 계란, '식용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 내년 4월 25일부터 가정용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해서만 유통해야 한다. 이는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판매 질서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다만, 등록된 해외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된 계란을 유통·판매하거나,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록을 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를 이행하는 유기·동물복지 인증 농가가 직거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농업용 면세유 공급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농민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가운데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다. 부생연료유 2호는 중유보다 열효율이 높고 난방능력이 뛰어나 난방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동력 예취기 면세유 연간 공급량은 52.5ℓ에서 75.0ℓ로 늘어난다.

▲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공간 지원 =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농촌 지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과 귀촌 희망자 등에게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한 창업공간을 제공한다. 이 시설은 창업 교육·컨설팅·금융지원과도 연계된다.
◇ 해양·수산업

▲ 산지 경매사 자격시험 시행 = 내년부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지 경매사 자격시험'이 열린다. 산지 경매사는 위판장에 올라온 수산물을 대상으로 경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가격을 평가하며, 경락자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산지 경매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모의 경매 실기시험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한다.

▲ 수산직불금 5만원 인상…어가당 65만원 = 정부는 도서 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조건 불리 수산직불금을 올해보다 5만원 오른 어가당 65만원씩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어업생산성과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에서 어업을 하는 어업인 가운데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의 조업실적이 있는 경우다. 수산직불금은 2020년까지 연 70만원으로 인상된다.

▲ 굴비·생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 굴비와 생굴이 이달부터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품목에 들어가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된다. 정부는 우선 대형마트에서 파는 굴비와 생굴에 우선 추진한 뒤 연차별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수산물이력제는 자율 참여 방식으로 이뤄져 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 내년 1월 1일부터 도서 지역에 사는 주민은 1천㏄ 미만 경형 승용차는 50%, 1천600㏄ 미만 소형 승용차는 30%까지 여객선 차량 운임을 각각 지원받는다. 지금까지는 도서민 명의 비영업용 국산 차량 가운데 5t 미만의 화물자동차, 2천500㏄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만 차량 운임의 20%를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은 도서에 주민등록 된 후 30일이 지난 자의 명의로 등록되고, 도서민 지분이 100%인 차량이다.

▲ 도서 지역 일부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 내년 6월 12일부터 도서민이 사용할 유류·가스·연탄·목재 펠릿 등 4가지 생활 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운법'이 이달 개정·공포돼 8개 지자체에 해상운송비 일부를 국비 50%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지자체가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해 운송 협약을 맺은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등 운송사업자다.

▲ 해양공간 통합관리 시행 = 내년 4월 18일부터 우리나라 모든 해역에 걸친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된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해양이용·개발 계획을 세우거나 지구·구역을 지정하려면 입지 적합성과 해양공간계획과 부합 여부 등을 따져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야 한다.

▲ 해양심층처리수 제조·수입업 신설 = 내년 3월 22일부터 '해양심층처리수 제조업'이 별도의 독립된 분야로 인정돼 취수시설이 없어도 제조 등에 필요한 시설과 수질 기준 등을 갖추면 해양심층수 처리수를 제조할 수 있다. 해양심층수 처리수는 해양심층수를 탈염 또는 농축 처리해 탈염수·농축수·미네랄 탈염수 등으로 가공한 것이다. 이는 식품용수, 농·어업, 화장품 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이 가능해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산림

▲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강화 = 이달 4일부터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돼 발전을 위한 지목변경이 금지된다. 정부는 산림 훼손, 토사 유출로 인한 산사태, 부동산 투기 현상 등 산지 태양광발전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같은 억제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목적으로 산지를 사용한 뒤에는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

▲ 생활권형 체육시설 건립 확대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30개소와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 80개소 건립을 지원한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을 기반으로 한 복합체육시설,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은 농구, 탁구, 배드민턴, 요가 등을 할 수 있는 다용도 체육관이다. 1개소당 지원금은 각각 30억원과 10억원이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2022년까지 114개소 건립을 목표로 한다.

▲ 지역의 삶을 담는 문화적 도시재생 확대 = 문화적 관점의 지역 재생과 사회·문화적 지역 활성화를 지원한다. 쇠퇴지역 내 공공이용이 가능한 공간구역을 지역의 역사·문화, 주민수요 등을 고려해 문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올해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했고 내년에는 25개 내외로 확대된다.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상향으로 소외계층 문화 향유 확대 =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에 문화를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을 올해(7만원)보다 1만원 올린 8만원으로 상향한다. 발급 기간은 내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내년 말까지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교통

▲ 제주·김해·청주공항 시설 확장 = 내년 4월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확장공사가 완료돼 혼잡하던 공항에 다소 숨통이 트인다. 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은 연간 승객 수용 능력이 2천326만명에서 2천735만명으로 늘어나고, 국제선 터미널 수용 능력은 연 263만명에서 420만명으로 늘어난다. 청주공항 국내선 터미널 증축공사도 내년 4월 마무리되며 연간 수용 능력은 189만명에서 289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내년 12월에는 김해공항 주차빌딩 신축공사가 끝나 주차공간이 5천972면에서 7천123면으로 확대된다.

▲ 경비행기·패러글라이더 사업자 자본금 3천만원으로 낮아진다 = 내년 3월부터 2인승 경비행기나 패러글라이더 같은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해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을 할 경우 자본금 요건이 4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진다. 항공기 대여업 자본금 요건도 법인은 현재 3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개인은 4억5천만원에서 3억7천50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정부는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 항공레저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공항 갈 때 빈손으로" 수하물 위탁서비스 시범 도입 = 내년 3월부터 인천공항에서 제주항공[089590]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수하물 위탁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승객이 제주항공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수하물을 부치면 공항 보안검색과 항공기 적재를 직접 하지 않고 도착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적용 항공사와 호텔, 공항을 확대할 방침이다.

▲ 중국·유럽행 비행기 지연 줄어든다 = 내년부터 인천∼중국∼몽골 총 1천700㎞ 항로가 복선(複線)으로 운영돼 중국·유럽 항공편 지연이 크게 줄어든다. 현재 단일항로로 운영되는 이 구간은 진·출입 항로를 고도만 달리해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진·출입 항로를 좌우로 분리해 복선화한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의 유럽행 항공기 이륙 제한이 현재 10분에서 6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이 시간을 4분으로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출발기준 항로 수용량도 시간당 19∼20대에서 25대로 25% 이상 증가해 항공기 지연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미디어부 박범순 기자

IP : 211.184.xxx.199
4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상에
    '19.1.4 3:59 PM (218.236.xxx.162)

    다 읽기도 벅차네요 댓글부터 달아요
    국민 수준에 어울리는 대통령과 정부를 다시 만나니 이리 좋군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두고두고 꺼내 읽어야겠어요

  • 2. 저장
    '19.1.4 4:01 PM (112.146.xxx.125)

    이 글 저장해놓고 천천히 봐야겠어요. 잘볼게요 원글님.

  • 3. ..
    '19.1.4 4:03 PM (49.169.xxx.133)

    굳이 낱낱이 안봐도 잘하시리라 믿어지는 정부..

  • 4. 와우~~
    '19.1.4 4:04 PM (14.45.xxx.221)

    저도 읽느라 숨차네요 ㅎㅎ
    정말 열일하는 문재인정부입니다~
    응원 열심히 해야겠어요~~

  • 5. 감사
    '19.1.4 4:05 PM (14.41.xxx.158)

    좋은 정보네요^^

  • 6. 대단
    '19.1.4 4:07 PM (218.101.xxx.241)

    저장해 놓고 틈틈이 봐야 겠어요.
    이러니 문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엉뚱한 재벌들이나 자한당 지지하며 자기 밥그릇 차버리는 우매함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 7. 문프님
    '19.1.4 4:11 PM (121.154.xxx.40)

    홧팅이요!!!!!!!!!!!!!!1

  • 8. 원글님 감사해요
    '19.1.4 4:13 PM (218.234.xxx.2)

    2019년에 바뀌는 것들

  • 9. ㅇㅇㅇ
    '19.1.4 4:13 PM (175.223.xxx.124) - 삭제된댓글

    흡연구역을 금연구역으로 만든다는 미친정부
    흡연실 흡연구역 흡연부스를 만들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피지 말라고? 담배를 팔지 말던가
    아이들 어린이집 근처는 금연구역이면
    화장실에서 몰래 피는 애엄마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야 형평성에 맞는거 아님?

    담배필 장소를 마련하라고 제발
    목구녕이 아파 죽건어 정말

  • 10. ㅇㅇㅇ
    '19.1.4 4:14 PM (175.223.xxx.124) - 삭제된댓글

    흡연구역을 금연구역으로 만든다는 미친정부
    흡연실 흡연구역 흡연부스를 만들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피지 말라고? 담배를 팔지 말던가
    아이들 어린이집 근처는 금연구역이면
    화장실에서 몰래 피는 애엄마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야 형평성에 맞는거 아님?

    담배필 장소를 마련하라고 제발
    목구녕이 아파 죽것어 정말

  • 11. 기레기아웃
    '19.1.4 4:14 PM (183.96.xxx.241)

    뉴스공장 들어보니 의료비 인하된 것도 있고 국공립대 입학금도 폐지되고 연체이자율 3% 못 넘게 한다네요

  • 12. ...
    '19.1.4 4:23 PM (112.146.xxx.125)

    175.223.124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나 출입구나 건물 근처에서의 흡연으로 담배 연기가 흘러 들어가는 등 어린이 간접흡연 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
    지금 이거 욕하는 거에요? 겨우 10미터 갖고? 에효. 그럼 20미터 가서 피우세요.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 피우는 애엄마도 있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 13. ...
    '19.1.4 4:26 PM (112.146.xxx.125) - 삭제된댓글

    그리고 어린이집 화장실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돼요 지금도.
    어린이집, 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에요.
    근데 출입구 근처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어린이집,유치원 안으로 담배 연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0M 로 제한한거 갖고 뭔 꼬투리를.
    20미터 가서 피워요. 그렇게 피우고 싶으면.

  • 14. ...
    '19.1.4 4:28 PM (112.146.xxx.125)

    그리고 어린이집 화장실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돼요 지금도.
    어린이집, 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에요.
    근데 출입구 근처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어린이집,유치원 안으로 담배 연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0M 로 제한한거 갖고 뭔 꼬투리를.
    20미터 가서 피워요. 그렇게 피우고 싶으면.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근처 100미터로 금연구역 지정해야 된다고 봄.

  • 15. ......
    '19.1.4 4:29 PM (121.129.xxx.22)

    흡연부스에서 안피우고 엄한데서 담배 쳐 피우는 흡연자들이 할 불만은 아닐텐데.

  • 16. 2019
    '19.1.4 4:29 PM (14.58.xxx.31)

    2019년 바뀌는 내용 천천히 읽어볼께요.감사합니다.

  • 17. 와...
    '19.1.4 4:34 PM (211.187.xxx.11)

    한번에 읽기도 힘들만큼 많은 일들을 하고 있네요.
    저장하고 읽어볼게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18. 쓸개코
    '19.1.4 4:38 PM (218.148.xxx.123) - 삭제된댓글

    일부 기사로 난 내용도 있어요.^^
    https://news.v.daum.net/v/20181229133303591?d=y

  • 19. 쓸개코
    '19.1.4 4:39 PM (218.148.xxx.123)

    생각했던 것보다 많네요. 원글님 가져와주셔서 감사해요.

    여기 일부 기사로 난 내용도 있어요.^^
    http://news.v.daum.net/v/20181229133303591?d=y

  • 20. ..
    '19.1.4 4:39 PM (119.204.xxx.243) - 삭제된댓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13일에서 4월11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오네요.
    저장합니다.

  • 21. ..
    '19.1.4 4:42 PM (58.237.xxx.103)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20&num=98916&page=3

    본문 빼고, 링크만 걸어두세요.

  • 22. ...
    '19.1.4 4:47 PM (58.148.xxx.5)

    2019바뀌는것들

  • 23. 올해도
    '19.1.4 4:54 PM (115.164.xxx.70)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문정부 홧팅!

  • 24. ..
    '19.1.4 5:01 PM (222.97.xxx.185)

    혜택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다는게 함정

  • 25. . . .
    '19.1.4 5:06 PM (218.48.xxx.110)

    대체 국고를 어떻게 충당한다는건지..저는 저 혜택 중 하나도 받을게 없네요. 개인 프리랜서인데 소득은 높은 편이나 투기성 재산, 고가 부동산 하나 없이 생계행인데 남의 식구들 위해 피빨리겠어요. 복지 좋지만 저렇게 확 늘리면 돈이 어디서 흘러올지..

  • 26. 올해도
    '19.1.4 5:08 PM (211.172.xxx.132)

    계속 쭉~ 다이아몬드 지지합니다
    잘봤어요

  • 27. Zz
    '19.1.4 5:23 PM (27.100.xxx.60)

    동물 복지에 관한건 하나도 없네요. 공약 보고 찍었는데 달라지는게 없네요

  • 28. ...
    '19.1.4 5:30 PM (112.146.xxx.125)

    남의 식구를 위해 피빨리는건 아니죠.
    군입대한 병장들 월급 올려주고 관련 혜택 주는거, 그거 군입대한 가족 없어도
    결국 나의 안위 위한 거잖아요. 의무로 군 입대한 사람 없으면 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잖아요.
    소방관 늘리는 것 역시
    우리집 불이 안난다고 해서 남의 식구를 위해 피빨리는건 아니죠.
    저도 자식 없어서 연말정산 혜택 하나도 못보지만
    내가 낸 세금만으로 인프라 깔고 국방 담보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남이 낸 세금으로 나도 혜택 보는 거에요.
    남의 식구를 위해 피빨린다고 하면, 재벌들은 억울해서 잠도 못잘 듯.

  • 29. ..
    '19.1.4 5:31 PM (112.146.xxx.125)

    27님. 이 본문에 없는 것도 많아요.
    동물복지 관련은 기사 찾아서 제가 따로 나중에 모아서 올려볼게요.
    동물 복지도 꾸준히 정책 나오고 있어요.

  • 30. ...
    '19.1.4 5:33 PM (59.21.xxx.225)

    바뀌는것 중에 아래와 같은게 있는데, 전월세주고 월세를 10,000원 이라도 받는게 있으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해야 된다는 뜻 같은데... 이거 참... 얼마 이상이라고 금액을 정해서 시행하면 좋겠고만, 이렇게 되면
    월세는 사라지고 전세만 놓을텐데, 전세금없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이런대요

    주택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라도 사업자 등록해야 = 현재는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지연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 31. Stellina
    '19.1.4 5:38 PM (87.4.xxx.1)

    이렇게 국민을 위해 애쓰는 정부 역대급이네요.
    헛소리나 하고, 가짜뉴스 퍼나르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받아도 문프 때문에 살기 힘들다고 하지요.

  • 32. ...
    '19.1.4 5:43 PM (211.203.xxx.68)

    길어서 일단 저장하고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 33. 쩝....
    '19.1.4 5:50 PM (211.212.xxx.185)

    요즘 아이낳아 기르는 사람들과 기초연금받는 노인들은 좋겠어요.
    나한테 해당되는건 올해보다 더 내야할 종부세군요.
    아이 유학가던해 무상급식 시작, 교복값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왜 혜택은 나만 쏙쏙 빠지는걸까요.

  • 34. ...
    '19.1.4 6:00 PM (65.189.xxx.173)

    점점 나라다워지는군요!

  • 35. ...
    '19.1.4 6:14 PM (211.216.xxx.45)

    2019년에 바뀌는 것들

  • 36. 쓸개코
    '19.1.4 6:52 PM (218.148.xxx.123)

    "동물실험 최소화,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산학계 이익도 늘어날 것"
    http://news1.kr/articles/?3515935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ㆍ복지 업무 전담 부서 신설
    http://www.mafra.go.kr/mafra/293/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

  • 37. wmap
    '19.1.4 7:04 PM (39.7.xxx.225)

    혜택들 몰라서 못쓰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 38. ...
    '19.1.4 7:23 PM (183.96.xxx.173)

    2019년에 바뀌는 정책 반정도 읽어봤는데 저장했다가 다시 꼼꼼히 읽어봐야겠어요.
    점점 나라다워지는군요! 222

  • 39. 우와
    '19.1.4 7:29 PM (218.38.xxx.149)

    글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열일하는 정부 적극 지지합니다~^^

  • 40. 고마워요.
    '19.1.4 8:06 PM (175.198.xxx.22)

    2019년에 달라지는 것들
    찬찬히 잘 볼게요.

  • 41. ...
    '19.1.4 8:59 PM (180.68.xxx.136) - 삭제된댓글


    열일하고 계시는군요.
    적극 지지합니다!

  • 42. 천도복숭아
    '19.1.4 9:11 PM (180.229.xxx.201)

    읽기도 벅차네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니 국민으로서 뿌듯합니다~

  • 43. . . .
    '19.1.4 9:15 PM (59.12.xxx.242)

    2018년에 달라지는 정책! 감사합니다

  • 44. 2019년
    '19.1.5 7:17 AM (223.62.xxx.34)

    2019년에 바뀌는것들

  • 45. 어머
    '19.1.5 11:59 AM (218.147.xxx.180)

    2019달라지는 정책 ~공지해야될것같네요 묻히기 아까워요

  • 46. 세금줄줄
    '19.1.5 8:31 PM (218.153.xxx.223)

    혜택은 없고 세금은 더 내라라는 거네요.
    큰 돈 버는 것도 아닌데 평생 호구네요.

  • 47. 정말대단함
    '19.1.7 11:08 PM (100.33.xxx.148)

    1년 8개월만에
    이렇게나 많은 일을 해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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