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는 언니가 2017년에 산 막스마라 코트가 본인에게 안어울린다고 저한테 국제택배로 보내준다는데요. 언니가 몇 번 입었던 옷이니 중고이긴 한데 그래도 막스마라랍시고 제가 관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생길까봐서 일단 보내지 말라고 했거든요.
가족이 입던 옷 공짜로 받는데도 관세 내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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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족이 보내주는 중고 옷도 관세 무나요?
희망 조회수 : 2,079
작성일 : 2019-01-04 13:26:23
IP : 125.178.xxx.1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1.4 1:47 PM (98.234.xxx.48)안내요.
2. 아마
'19.1.4 2:31 PM (112.153.xxx.100)물품가액을 150불 이하로 쓰셔야 할듯요.
무작위로 세관검사에 들어갈시 원칙적으로는 내라곤 해요.
가족관계 입증하시고..받았다고 하면 안 낼수도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중고의 선물이어도 중고가액으로 세금을 내라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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