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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때 중도금?

나무 조회수 : 1,431
작성일 : 2019-01-04 09:12:56
전세입자가 들어있는 집 팔았고 세입자 동의하에 이사비 주고 새로 집 사신 분이 3월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저는 그냥 세입자 집 이사가는 날짜 나오면 그때 잔금 날짜 조정해서 잔금 받을라고 햤는데 부모님이 들으시고는 펄쩍 뛰시네요.
세입자에게 계약금조로 전세비 십프로도 주고 중도금도 받아서 세입자 먼저 내보내고 이사 들어올때 잔금 치르라고 하라구요. 부동산에서 그런것도 안알려줬냐고 막 머라시는데 매먀할때 보통 중도금 받는 게 상식인가요? 그러면 부동산에 함 물어보려구요.
IP : 211.253.xxx.25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4 9:20 AM (14.55.xxx.176)

    세입자가 돈을 받아야 계약하죠.
    그러다 돈없어 집 못구했다고 안나가면 어쩌시려구요.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고 계약금받는날 세입자 불러 10%전세금 주던데 이상하긴하네요.

  • 2. 따뜻한
    '19.1.4 9:43 AM (211.110.xxx.181)

    세입자 문제도 그렇고, 중도금 중요해요
    계약금만 치르면 잔금 받을 때까지 께약 파기( 계약 파기금은 있어요) 가능해서 불안해요
    당장 잔금 치를 날이 내일인데 오늘 계약금 포기하고 안 하겠다 그래도 되는 거에요
    집 값 변동이 심하면 매도자나 매수자가 유리한 쪽으로 계산해서 계약 파기가 가능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중도금을 받으면 계약 파기 안 되요
    늦더라도 이행해야 하고 늦으면 15%나 되는 법정이자까지 물어줘야 하거든요

    집 사고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계약 취소하겠다면 어쩌지?
    이런 걱정 안 되던가요?
    중도금 받아야 그런 걱정에서 해방이에요

    그래서 상식 선에서 세입자 보증금을 잔금으로 하고 매수자가 치를 금액을 중도금 내고 그래도 남으면 잔금으로 돌려요
    그런데 계약서 쓰셨으면 계약서 못 바꿔요....

  • 3. 따뜻한
    '19.1.4 9:52 AM (211.110.xxx.181) - 삭제된댓글

    저는 매수할 때 전세금 남기고 나머지 다 주고 권리증 받았어요

    보증금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 지불하면 등기권리증 넘겨주겠다고 하시고 빨리 손 털면 신경 안 써도 돼서 좋아요

  • 4. ,,,
    '19.1.4 10:51 AM (121.167.xxx.120)

    저도 작년에 매도 했어요.
    계약금 받고 이사갈때 잔금 받으려 했는데
    부동산에서 요즘은 중도금 받는다고 하더군요.
    계약금만 오갔을때는 계약 해지가 가능 하지만
    중도금이 오가면 계약 해지가 불가능 하다고요.

  • 5. 반듯
    '19.1.4 7:24 PM (220.85.xxx.39)

    매도할때는 당연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아닌가요?
    중도금없이 잔금이라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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