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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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매출비용에 부가세 10%를 청구하면
그 사업장이 영수증 발행 시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자가
발행하는 비율인 부가세 10%를 붙여서 청구를 하는데
깜짝 놀라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니 되려 큰 소리치면서 어차피 앞으로
일반과세자가 될 수 밖에 없는데... 라고 자기 변명을 하시는데
오너가 저러는데 직원인 제가 뭐라하기도
그렇고 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지켜볼 수 밖에
없는데 이래도 괜찮은가요?
1. .....
'19.1.1 12:12 AM (222.110.xxx.67)안 괜찮죠.
2. 글쓴이
'19.1.1 12:29 AM (221.149.xxx.170)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시는 분
댓 좀 달아주세요3. 음
'19.1.1 1:01 AM (58.123.xxx.199)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는 발행해봤자
요건이 안되므로 무효입니다.
매입자는 그냥 10프로를 더 내고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되는것이고
거기서 파생된 문제는 더 있겠죠?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 전환할 예정이라고 해도
전환한 다음달부터 적용이되고
그 전에 발행한 계산서는 무효가 된답니다.
안끊은게 되는거죠.4. ㅇㅇ
'19.1.1 1:41 AM (221.149.xxx.170)그렇군요
계산서는 안 끊고 현금영수증 발행시
10%를 부가 청구했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어요.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세무지식이 없는 분이라 그런지 겁없이 저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네요
웟님 댓글 감사합니다.5. 그냥
'19.1.1 7:22 AM (180.66.xxx.13)부가세 핑계로 10프로 더 받겠다는거네요
어차피 매출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장에서
더 받겠다는거지요
부가세 10프로 청구해서 그비용을 받았다면
상대회사에서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해도 발행해 줄 수 없는 간이사업자이니 불법인거죠6. 그럴땐
'19.1.1 12:38 PM (221.147.xxx.209) - 삭제된댓글부가세를 포함시켜서 매출을 끊어주면
나는 그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하는데
너는 간이사업자라서 내가 환급을 못받는다고....
하라 할랬더니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인가봐요. ㅡ.ㅡ
간이는 일반과세로 바뀌기 전까지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