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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세대주 바꿀까요??

ㅇㅇ 조회수 : 2,109
작성일 : 2018-12-30 17:51:55

부모님 집에 사는데요
집 명의는 엄마로 되어있구요
저는 세대원이에요

청약이며 연말정산이며 세대주가 혜택이 많던데
저로 바꾸면 어떨까요?
엄마집에 제가 세대주여도 청약 할 수 있나요?
10년짜리 통장이있어요.
IP : 175.223.xxx.4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대주변경
    '18.12.30 5:56 PM (175.198.xxx.197)

    신고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어머니의 주민등록과 도장 가지고 가서
    변경하세요.

  • 2. ....
    '18.12.30 6:07 PM (211.221.xxx.47)

    세대주이건 세대원이건 무주택자가 아니라 청약에 불리하기는 합니다.

  • 3. 세대주
    '18.12.30 6:13 PM (121.154.xxx.40)

    윈글님으로 바꾸세요

  • 4. ㅇㅇ
    '18.12.30 6:18 PM (175.223.xxx.41)

    바꾸면 무슨 이득이있나요?
    청약 못한다면서요 ㅠ

  • 5. 세대주
    '18.12.30 6:22 PM (203.128.xxx.53) - 삭제된댓글

    분리가 아니라 주소지변경해 세대분리를 해야 무주택자
    되는거 아닌가요?

  • 6. 세대주
    '18.12.30 6:22 PM (203.128.xxx.53) - 삭제된댓글

    변경이 아니라 주소지변경해 세대분리를 해야 무주택자
    되는거 아닌가요?

  • 7. 따뜻한
    '18.12.30 8:56 PM (211.110.xxx.181)

    엄마랑 같은 세대로 되어있으면 1가구내 주택소유라서 누가 세대주든 상관 없이 청약 자격 안 되구요
    님이 단독세대로 따로 나가야 하는데 나이가 일정기준을 넘고 단독으로 돈을 벌고 있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도 세대 분리가 가능해요
    주민센터에 문의 해보고 지금 사는 집에서 세대분리 하고 2세대 사는 것으로 신고하시거나( 6월 주민세 따로 내는 것만 불이익)
    나이가 어려 세대분리 안 된다면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단독세대주로 가면 되는데 혹시라도 고위공무원이라도 된다면 위장전입으로 걸리는 사항이니 잘 생각해서...

    나이가 있고 직업이 있으면 세대분리 가능해요!

  • 8. 따뜻한
    '18.12.30 8:58 PM (211.110.xxx.181)

    저는 노부모님 봉양하느라 제이름으로 전세 얻었는데 부모님과 저랑 빌라 한 층에 따로 2가구로 등록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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