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정도의 아파트 한채가 엄마 명의시구요
통장잔고는 오백정도???
이번에 인공관절수술 받으셔야하는데
이것도 지원이 되더라구요
차상위나 한부모 의료급여 1,2종 ,기초수급생활수급자 등
일단 주민등록상엔 혼자이시지만
경제력있는 자식있는경우는 해당안되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만있고 혼자사시는 독거노인은 복지혜택이 없으신거죠??
!! 조회수 : 3,159
작성일 : 2018-12-27 17:23:20
IP : 1.210.xxx.14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12.27 5:25 PM (222.111.xxx.38)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고, 경제력있는 자식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요, 주민센터에 물어보시죠?
근데 경제력 있는 자식은 어디 계시기에 국가 보조를 생각하시는지...2. 일단
'18.12.27 5:30 PM (203.81.xxx.75) - 삭제된댓글본인이 돈이 없어야 해요
3. 동사무소에
'18.12.27 6:30 PM (110.12.xxx.4)문의해보세요.
조건이 되면 받을수 있지만
자식이 맞벌이면서 고소득이면 부양의무자라 안될껍니다.
집도 얼마 이상이면 지역마다 보증금이나 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4. ..
'18.12.27 7:01 PM (211.224.xxx.142)당연안되겠죠. 본인 재산이 2억이나 있잖아요. 거기에 자식들까지 있으면 안돼죠
5. 음
'18.12.27 7:23 PM (210.99.xxx.230)기초생활수급자는 좀 더 까다로운것 같아요.
동사무소에 물어보심이 젤 정확해요.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은 자산 1억3천에 개인소득 백삼십만원인가 이하이면 해당이 되어서 20만원 가량이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6. wii
'18.12.27 9:55 PM (175.194.xxx.181) - 삭제된댓글혼자 거주하는게 아니라 자식이 없거나 이혼 등으로 인연끊고 사는게 증명되어야 하고. 2억집이면 재산이 많아서 불가할 겁니다. 노령연금은 받으실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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