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대출 받는다고
법무사가 실사를 집으로 온다고 응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겪어보지 못해서요.
후순위 담보대출인 경우에 대출자가 전세세입자 실사를 하는 것이
맞아요?
오면 제가 사인같은 거 해야 하는 건 아닌지요?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 겁이 납니다.
은행에서 보낸 법무사인가보죠?
은행직원이 나와보는게 아니고 법무사가 와요?
법무사가 아니라 대출상담사일거예요
집을 보여주는건 협조해도 사인같은건 하지마세요
법무사가 온다고 해요.
법무사무소 직원이 올거예요
후순위니 걱정 안하셔도 돼요
전세금이 정확한지 구조는 어떤지 확인하러 법무사나 대출직원이 가요
와서 전세금액 확인하고 사인받아 가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