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연장되고 한달 지났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합니다

결정 조회수 : 5,185
작성일 : 2018-12-26 16:30:18
82 검색해보니
계약기간동안 제가 살 수 있고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비, 복비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2년 전 갱신할 때 집도 없고 망설이다가 지금은 그 때 금액대비 3억이상 올랐고
이 금액에 매매할 여력은 없습니다.

매매로 내놓은 집은 가장 높게 팔렸건 가격기준으로 매물이 몇 개 있는데
올해 10월 이후로는 보러 오는 사람, 찾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속된 말로 씨가 말랐다고 하네요.
최고가 찍은 경우도 딱 한 건 완전 눈 먼 사람이 그 전 최고가에서 7-8천 넘게 주고 계약한 거라고

좀 전에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제가 만기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집주인은 전세끼고 매매해야 한다고요.

저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82에 여쭙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저 이전에 세입자도 6년 이상 살았는데
거의 집이 25년 전에 지어진 상태입니다. 

십 몇년 전에 싸구려 부엌가구와 가스스토브 정도는 바꾼 것 같아요.
도배도 아주 아주 오래 전에 한번은 한 것 같고.
제가 살면서 나름 손을 봐서 그리고 집을 깔끔하게 꾸며서 봐줄만은 한데

1. 어차피 주인이 집을 내놓은 이상, 깨끗하게 수리한 새집으로 전세를 구해서
이사비 받고 나가는 게 나을까요?

2. 아니면, 버티다가 급매 나오는 것 있으면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역은 서울입니다.

거래 자체가 없어서 사실상 급매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거래가 없으니 시장에 심리적인 가격을 반영이 될 지도 의문이라
2년 안에 제가 생각하는 가격이 올 지는 모르겠어요.




IP : 124.56.xxx.21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것은
    '18.12.26 4:32 PM (223.62.xxx.60)

    매매가 되는 시점에 님의 형편에 맞춰하는거지 지금 어떤게 더 유리하다 안하다 말할수는 없네요..

  • 2. dd
    '18.12.26 4:34 PM (112.153.xxx.46)

    매매와 관계없이 전세계약은 유지되기때문에 계약위반으로 이사비며 복비를 받을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아닐듯

  • 3. ㅡㅡ
    '18.12.26 4:35 PM (27.35.xxx.162)

    여기는 엉터리 정보 난무하고요.
    특히 부동산쪽은 꽝.
    본인이 사는동네 잘 조사하셔서 결정하셔야죠

  • 4. 복비
    '18.12.26 4:37 PM (110.70.xxx.103)

    이사비 받을수 없어요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게 아니니까요
    만일 새주인이 들어와 살거니까 나가야겠다고 한다면 그땐 복비 이사비 받을수 있겠지만 그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아노아요

  • 5. 맞아요 82는
    '18.12.26 4:43 PM (47.232.xxx.225)

    부동산에 꽝
    계약서 쓰신 이상 원글님한테 권리있어요. 주인은 전세끼고 팔아야하구요.
    그냥 2년사시면서 시장지켜보시다가 집은 여유되실때 사세요

  • 6. 버드나무
    '18.12.26 4:48 PM (182.221.xxx.247) - 삭제된댓글

    지금 정확히 의견을 주셔야 합니다.

    1달전에 연장되었으니. 계약만기후 들어올 매매자에게 판매를 하는것이지요

    이사비를 받을수있는게 아니라.

    내가 전세계약대로 계속 살겠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매매자가 바로 살기위해 들어오기를 바랄경우
    집주인이 제안을 하는것 뿐입니다. 이사비 받고 나가시면 안되겠냐고....

    기본은 2년더 사시는것이고 새로 매매할사람은 전세끼고 들어올 사람이여야 해요

    지금은 복잡하게 이사비...이사기 하지 마시구요

  • 7. 그냥
    '18.12.26 4:53 PM (115.21.xxx.228)

    내 기간만큼 살고 나가시면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도 아무상관 없어요
    이사비 복비 받고 나가고 싶어도 그건 내 선택이 아니라 매수인이 입주를 원할때 가능한 얘기지요

  • 8. 6년이상
    '18.12.26 4:57 PM (222.109.xxx.238)

    사신거라면 이사비 복비 받을 수 없어요 계약서를 매년 새로 작성하여 갱신하셨다면 몰라도~~
    쌍방간에 충분한 이사기간만 조율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보통 3개월정도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 9. 원글
    '18.12.26 5:11 PM (124.56.xxx.217)

    4년 넘게 살았고 중간에 한번 올려줬거든요. 부동산에서는 퇴거요구를 수용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이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 10. ///
    '18.12.26 5:31 PM (49.161.xxx.226)

    주인이 전세끼고 매매한다 했으니 원글님은 그냥 2년 살아도 상관없구요.
    매수자가 입주하겠다 하면 그건 주인과 매수자 쌍방합의하에 원글님 복비와 이사비용 지불할겁니다.
    원글님이 집 팔리기전에 아시가겠다 하면 원글님 부담이고요.

  • 11. 계약기간동안은
    '18.12.26 5:50 PM (115.161.xxx.211)

    주인이 집을 팔든 말든 님의 권리가 우선이라서 그대로 살 수 있어요.
    집 산 새주인이 현재 세입자(님)을 내보내고 자기가 살든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를 들이고 싶다고 하면
    즉 이 조건으로 집을 매매하겠다 한다면
    집 매매시점에 전주인이 님한테 연락을 해서 합의를 보려고 할 거구요.
    그때 복비, 이사비를 조건으로 말을 할 거에요.(그런거 없이 나가라고 하면 무시해버리세요)
    아니면 새주인이 계약기간 만료전에 님한테 연락해서 이사가줄 수 있냐고도 할 수 있는데
    그때도 계약기간 남았으면 복비, 이사비를 조건으로 나가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무시해버리세요.
    집주인이 매매한다고 당장 이사가야하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단지 집보러 온다고 부동산에서 들락날락 거리는 게 불편할 수 있는데 이게 싫으면 이사가시는 게 낫구요.
    이사간 전세집도 이런 경우 반복될 수 있으니 전세살면 항상 감안해야 하는 점 같아요.
    내년에 경기가 불황이라고 하니 집값에 영향이 미칠거에요.
    아시다시피 서울 아파트 값이 미쳐 날 뛰어서 여유 자금 넘치지 않은 이상 이사는 신중하셔야 할 거 같구요,
    당장 집을 매매해서 이사가시는 것 보다 내년 1년동안 추이 살피면서 매매나 이사 생각하세요.
    내년 경제대공황 감안하면 현재 시점에서 2년 전세 연장한 게 오히려 유리한 상황 같아요.
    꼭대기를 찍었기에 더이상 올라갈 일은 없고 얼마나 내려가냐가 관건인 상황이거든요.

  • 12. 원글
    '18.12.26 6:55 PM (124.56.xxx.217)

    조언 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4535 탁현민 그리고 자유한국당 8 ㄱㄴㄷ 2019/01/15 1,244
894534 연말정산서류 회사에 제출할때 대출금부분은 1 바닐라 2019/01/15 846
894533 화장술 배우고 싶어요 6 ㅡㅡ 2019/01/15 2,670
894532 남양유업 곰팡이 사건과 불매운동 반응 6 ... 2019/01/15 2,074
894531 실내에서 러닝머신이나 싸이클 탈 때 2 슈가나 2019/01/15 1,568
894530 아들둘이 키우는게 많이 힘든가요? 23 .. 2019/01/15 5,200
894529 예비고등들 공부 열심히 하나요? 7 고등 2019/01/15 1,549
894528 미세먼지 감염원 차단용 kf94마스크 10장에 5,900원이요 4 달이 2019/01/15 1,934
894527 월세계약좀 봐주세요 5 월세 2019/01/15 955
894526 고현정 왜 저래요? 56 ... 2019/01/15 31,410
894525 중요한 시험에 친구가 합격했는데 9 호로 2019/01/15 4,406
894524 한부모혜택 받을수 있을까요?? 4 궁금이 2019/01/15 1,705
894523 흑산도 홍어는 맛이 달라요? 7 .. 2019/01/15 1,674
894522 좋은 직장인데 상사와 트러블 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dhdh 2019/01/15 2,977
894521 호텔신라 4급(전문대) 직원 스케줄 근무시간 어떻게 되나요? 그냥 2019/01/15 2,711
894520 말모이 보고왔는데.. 1 말모이 2019/01/15 1,456
894519 제가 강북에서 가장 아끼는 맛집들 237 ooo 2019/01/15 25,303
894518 핸드블랜더 코팅팬에 닿아도되나요? 6 ㅇㅇ 2019/01/15 949
894517 문어가 왔는데 손질하기 싫네요 ㅜㅜ 3 .. 2019/01/15 1,717
894516 공부 잘하는 애오면 진짜 왕따시키고 그러나요? 10 고등전학 2019/01/15 2,641
894515 같은 옷 몇개까지 사보셨어요? 22 지름 2019/01/15 4,584
894514 형제가 도박이나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7 ㅋㅋ 2019/01/15 2,005
894513 들 고양이 3 네가 좋다... 2019/01/15 695
894512 지금 초미세 수치는 완전 내려갔는데 4 ㅇㅇ 2019/01/15 2,896
894511 얻어걸렸다라는 표현 7 플레이더비디.. 2019/01/15 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