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1223113601958?rcmd=rn
민간인학살 관련자 조사한 문건의 목록.. 1·2심 모두 "문건 목록 공개하라" 판단
'외교적 이유' 들어 거부하던 국정원.. 20일 상고기한까지 상고장 제출 안 해
"법원 판단 존중해 신속히 정보공개해야"
‘베트남민간인 학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국정원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7월 베트남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 가담한 한국군을 조사한 신문조서가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보관된 정황이 재판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 문건 목록이 공개될 경우, 정부기관이 퐁니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는 셈이 된다.
한국군은 1964년 9월부터 1972년까지 31만2천여명을 베트남에 파병했는데 이 기간에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학살은 80여건, 피해자 수는 9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