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이라 몇년전에 임대사업등록을 했어요
올해 종부세가 나왔더라구요
아무생각없이 납부하려다 세제혜택이 있을거같아서
고지서에 나와있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언제 임대등록을 했냐 시청과 세무서에서 각각 등록증을 받았냐 어쩌냐하며 팩스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달라하더니 조금후 안내도 되는거라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이게 왜 나온거냐물어보니 합산배제신청서를 냈어야한다라고했어요
그거에대해 안내받은적이 없다하니 국세청에서 일괄고지서가 나갔어야하는데 누락된거같대요
아니 세금받을건 미리미리 고지서도 잘도보내더만 안내도 되는 세금에대해선 왜 미리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알고픈건 재산세도 혜택이 있는거 같던데 임대사업등록하신분들 알려주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택임대사업등록하신 분
임대사업 조회수 : 1,498
작성일 : 2018-12-20 18:10:06
IP : 116.32.xxx.5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플럼스카페
'18.12.20 6:14 PM (220.79.xxx.41)세무서에서 우편물도 보내주는데 본인이 신청해야하는 거 맞아요.
2. 지나다
'18.12.20 6:14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장기일반임대주택 8년짜리로 임대사업 내셨나요?
3. 플럼스카페
'18.12.20 6:16 PM (220.79.xxx.41)재산세 혜택은 저희는 없던데요. 종부세만 합산배제...
4. 재산세혜택
'18.12.20 6:17 PM (14.40.xxx.68) - 삭제된댓글있긴한데 1채 임대하는 걸로는 없을걸요?
공시지가 1억 미만인가 3억미만이면 재산세 감경있고
합산배제는 본인이 해야하고 임대조건 바뀌면 그것도 신고해야함5. 임대
'18.12.20 7:57 PM (175.223.xxx.31) - 삭제된댓글그게 이원화 되어 있어서 그래요
어제 세무서 갔더니 누락이 많으니 아예 써붙어 놨더군요
쉽게 말해 임대사업 신청은 구청에서 담당하지만
종부세는 국세청 담당이라 따로 놀아요
합산 배제는 본인이 해야 하고요 (예전 신청하신 분들)
요즘은 신청할때 같이 할수 있고요6. 참나
'18.12.20 8:17 PM (39.7.xxx.185)게다가 전세나 월세 올릴 때 마다 구청에 신고도...
아이구야...세무서랑 구청이랑 각자 놀고 있더라고요.7. ㅁㅁ
'18.12.21 12:00 AM (121.162.xxx.141)임대사업자등록 후에 신경쓸 것이 많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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