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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참 희안한 매수인

넘 오래살았쓰~~ 조회수 : 4,853
작성일 : 2018-12-20 13:30:08

지난 9월초에 제가 부동산을 팔았어요.

처음 계약서는 제가 꼼곰히 본다고 봤어도 뭔가 문제가 있는걸 나중에 알게되서

부동산 중개인, 저, 매수인 모두 합의하에 1천만원을 깎아주기로 하고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 피같은 1천만원.. 넘 아깝지만

처음에 계약서의 문제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내탓이다.. 하고

1천만원 깎아준걸로 문제 해결 되어서 다행이라고 정신승리 하면서 있었거든요.

잔금까지 다 받았고 그 일은 모두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의뢰하는 세무사 사무실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급히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부동산의 지자체 세무서에서 제 세무사에게 연락을 했대요.

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처음 작성했던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했다네요.

그래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한대요.

매수한 사람은 처음 작성한 대로 매매계약을 했다고 주장한다네요.

나중에 수정한 건 없다고 하고 말이죠.


참..

이거 넘 희안한 사람이다 싶어요.

제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어요.

해당 세무소에는 우리가 최종 계약서대로 한거라고 팩스 보냈고

앞으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로 한대로 소명할 거지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아셔야할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한다고요.


나중에 부동산 중개인에 제게 전화하더라고요.

매수인이 오늘 최종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할거래요..


그 매수인 정말 넘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어찌보면 사기라고도 할 수 있는 일인데요.

부동산 중개인도 우리가 실제로 한 최종계약서 가지고 있고

저는 충분히 소명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벌이는지..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면 난 그냥 덮어쓰고 가만이 있을줄 알았는지..

정말 세상을 너무 오래살았다 싶어요.

나이도 젊은 것이 못된 짓은 어디서 배워서 하고 다니는건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걸 모르네요.

IP : 112.186.xxx.45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12.20 1:39 PM (1.241.xxx.198)

    참 이상한 사람이네요. 근데 이건 중개사 잘못도 있어요. 보통은 계약서를 다시쓰면 기존 계약서 모두 회수해서 그자리서 파기 하거든요. 혹시라도 기존계약서 안가져 왔다하면 가져올때 까지 새 계약서 안줘요. 이중계약문제나 나중에 딴소리 하는사람 꼭 있으니까요. 중개사가 쫌 소홀하게 일처리 한 거 같네요

  • 2.
    '18.12.20 1:39 PM (121.167.xxx.120)

    먼저 쓴 계약서를 회수하고 그 자리에서 파기하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남편 명의로 계약 했다가 다시 부부 명의로 다시 작성 했는데 중개사가 그 자리에서 회수해서 찢어 버리던대요

  • 3. 그게
    '18.12.20 1:41 PM (112.186.xxx.45)

    기존 계약서 달라고 하고 파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 계약서를 자기가 몰래 사본을 떠서 가지고 있다가 세무서에 제출한거예요.

  • 4. 그러니까
    '18.12.20 1:43 PM (112.186.xxx.45)

    공인중개사는 최종계약서 작성할 때 원래 작성한 계약서 원본을 달라고 해서 저도 매수인도 드렸어요.
    그건 절대로 두면 안되는 거라고 하면서 자기가 파기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원래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건지..
    넘 못된 것..

  • 5. 미쳤네요
    '18.12.20 1:44 PM (211.187.xxx.11)

    처음에 1천만원 깍아주니 되게 물렁하게 보인 모양이네요.
    그거 자기네가 내야 할 세금을 원글님께 떠넘기는 거 아닌가요?
    원글님네는 매도가가 높아지니 양도소득세가 늘어나는 거고,
    매수인은 매수가가 높아지니 집 팔때 세금 덜 낼테구요.
    소명자료 준비하셔서 교육 한번 시키셔야겠네요. 미친사람이네요.

  • 6.
    '18.12.20 1:44 PM (124.49.xxx.52)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서 일처리잘못했네요
    그자리서 폐기하고 다 보는앞에서 처리해야지요

    중개인도 설렁설렁
    매수인은 눈가리고아웅


    제 세무사가 그러더군요
    우리나라 국세청 시스템은 세계최고라고 불법이
    안걸리는건 너무바뻐서 일일이 추징 할시간이 없어서지 몰라서가 아니라구요
    소액이라도 랜덤걸리면 털린다구요

    제업종도 편법으로 해주는 세무사들있는데 전 제세무사가 하라는대로 1ㅇ원한장도 철저히 신고하거든요

  • 7. 아뇨..
    '18.12.20 1:46 PM (112.186.xxx.45)

    중개사가 일 처리 잘못한 거 없어요.
    원래 계약서 원본 달라고 했고요.
    문제는 매수인이예요.
    왜 처음 계약서를 세무서에 내면서 그것대로 했다고 주장하는 건지.
    어쨌건 오늘 최종계약서를 낸다니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도 이 사안은 예의주시해야겠어요.
    못된 것.

  • 8. 제가
    '18.12.20 1:47 PM (112.186.xxx.45) - 삭제된댓글

    1천만원 깎아줬으니 매도가는 낮아진거죠.

  • 9. 미쳤네요
    '18.12.20 1:50 PM (211.187.xxx.11) - 삭제된댓글

    아, 매수인이 최종 계약서가 아닌 처음 계약서를 내면 그렇다는 얘기였어요.
    그 사람이 나쁜 게 단순히 우기는 게 아니라 이득도 보려 하는 거라서요.

  • 10.
    '18.12.20 1:52 PM (1.241.xxx.198)

    그 매수인 기억장애인가요? 멀쩡한 최종원본 놔두고 복사해놓은걸 진짜라 우길까요. 미친사람이네요.

  • 11. 진짜..
    '18.12.20 1:53 PM (112.186.xxx.45)

    별 이상한 종자를 다보겠어요.

  • 12. ㅎㅎㅎ
    '18.12.20 1:56 PM (223.62.xxx.80)

    만만히 봤다가 어머 뜨거워라 한 모양이네요.
    그런 건 진짜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깝네요.

  • 13. 작정했네
    '18.12.20 1:56 PM (221.138.xxx.34)

    중개사가 계약서 원본을 파기하기전에,
    매수인이 이미 사본을 만들어놓고 보관하고 있었다는건가요?

  • 14. ..
    '18.12.20 1:59 PM (112.186.xxx.45)

    처음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받고서
    제가 나중에 계약서의 문제를 파악했어요.
    세무사님 말씀이 완전히 선수가 쓴거 같대요. 그 계약서대로 하면 제게 손해가 크다네요.
    그래서 1천만원 깎아주기로 하고 새로이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한거예요.
    그러니까 사본을 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죠.

  • 15. 어머
    '18.12.20 2:03 PM (61.74.xxx.243)

    별사람 다 있네요. 할일 없는 사람인듯.

  • 16. ㅇㅇ
    '18.12.20 2:04 PM (1.231.xxx.2) - 삭제된댓글

    진짜 나쁜 놈들 많네요. 인간성만 나쁜 게 아니라 머리까지 나빠서 그런 뻔한 짓을...

  • 17. 그니깐요..
    '18.12.20 2:05 PM (112.186.xxx.45)

    정말 인간성만 나쁜게 아니라 머리까지 나쁜거 같아요..

  • 18. 천만원
    '18.12.20 2:05 PM (113.199.xxx.68) - 삭제된댓글

    깎아준 이유가 궁금해요
    처음 계약서 대로 하면 손해가 크다는건 무슨뜻인가요
    세금 관련한건가요

    저도 조만간 처분할 일이 있는데 궁금하네요

  • 19. 네..
    '18.12.20 2:08 PM (112.186.xxx.45)

    계약 내용이 좀 복잡해요.
    처음엔 제가 내용파악을 잘못해서 계약서 도장을 찍었고요,
    처음 계약서대로 하면 손해가 많게 되더라고요.
    세금관련.
    세무사님의 조언대로 다시 계약 내용을 바꾸기로 하고 1천만원을 깎아준거예요.

  • 20. 푸르
    '18.12.20 2:09 PM (175.195.xxx.92)

    바보네요 바보
    이번 일 그냥 넘기지 마시고 문제 삼으세요

  • 21. 세무사님.
    '18.12.20 2:10 PM (112.186.xxx.45)

    지금 제가 의뢰하는 세무사님이 제가 의뢰한지 25년째 되거든요.
    지금은 호호 할아버지신데요,
    전문직은 정말 다르시더라고요.
    계약서 척 보고선 큰일났다고 바로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계약서 도장찍기 전에 세무사님께 상의해보고 했어야...

  • 22. 에어콘
    '18.12.20 2:27 PM (122.43.xxx.212)

    세무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궁금해서 질문해요. 1천만원 높게 계약했을 때 원글님에게 큰 일 날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세무사님이 척 보고 지적하셨다는? 시간 되시면 상황 좀 설명해주세요.

  • 23. ........
    '18.12.20 2:39 PM (112.221.xxx.67)

    그러게요 대체 뭔일인지 궁금하네요

  • 24.
    '18.12.20 2:40 PM (121.147.xxx.13)

    진짜 별사람 다있네요

  • 25. 무슨뜻인지
    '18.12.20 2:42 PM (113.199.xxx.68) - 삭제된댓글

    알아 들었어요^^

    세금관련이라면...
    천만원 깎아주는게 세금내는거보다 손해가 적다는거죠?

  • 26. 그거야
    '18.12.20 3:15 PM (221.138.xxx.34)

    매매가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 뭐 그런내용이겠죠.

  • 27. 에어콘
    '18.12.20 3:17 PM (122.43.xxx.212) - 삭제된댓글

    매매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세율이 일반누진세율이라 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 28. 에어콘
    '18.12.20 3:18 PM (122.43.xxx.212)

    위에 두 분, 매매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세율이 일반누진세율이라 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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