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당시 각자 반반 보태서 분양 받고 등기칠때 지분 5:5로 공동 명의 했어요.
잔금은 대출을 받고 한 사람은 소득 없이, 나머지 한 사람만의 소득으로 생활비 대출을 지속적으로 갚았을경우
이혼시에 지분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등기당시의 5:5지분 그대로 보나요?
결혼당시 각자 반반 보태서 분양 받고 등기칠때 지분 5:5로 공동 명의 했어요.
잔금은 대출을 받고 한 사람은 소득 없이, 나머지 한 사람만의 소득으로 생활비 대출을 지속적으로 갚았을경우
이혼시에 지분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등기당시의 5:5지분 그대로 보나요?
재산 기여도 봅니다
이혼의 재산 분할시 명의는 그다지 안 중요해요
상속 때 명의가 중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