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전세 조회수 : 1,871
작성일 : 2018-12-17 11:41:28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지방에 살고 아들에게 서울에 다세대 주택 2억 전세를 얻어주었습니다. 전세계약자는 엄마이름입니다
아들은 20대 후반 대학원 과정중에 있구요
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되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들려 합니다.
집주인이 작년에 바뀌었는데 새 주인은 퇴직금을 받아 우리집 전세 끼고 이 꼬마 다세대 주택을 통으로 매입했다합니다.
나머지 호실들은 월세구요
이런 내용을 들은 부동산하는 제 지인이 이런 경우는 굳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들 정도로 집주인의 상황이 위험해질 것 같지 않다고 굳이 2년에 100만원 가까이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들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해서 퇴직금으로 산 사람들은 돈을 상환해줄 능력이 될거라 하네요
어쩔까요.
100만원 아끼고 내버려둘까요
아님.... 100만원 내고 속 편할까요/


IP : 122.35.xxx.17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2.17 11:45 AM (110.70.xxx.47)

    전부 전세라면 돈이 없는 사람인데
    월세 비중이 높다면 안해도 될정도예요.
    전 100만원 아끼는데 한표요.

  • 2. 2년
    '18.12.17 12:06 PM (121.146.xxx.67)

    보증보험은 계약 기간 2년 중 1년이 남았을 때까지가 가입 가능 시기입니다. 저 미루다가 딱 1년쯤 남기고 가입했는데, 보험료가 반 이상 줄더라고요. 1년만큼의 보험료인가봐요.
    딱히 가입 안 하셔도 될 거 같은 상황이신데, 그래도 불안하시면 1년남은 시점에 가입해보셔요.

  • 3. 00
    '18.12.17 12:06 PM (182.215.xxx.73)

    2억이면 하세요

  • 4. DDDDD
    '18.12.17 1:47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한달 4만5천원인데 하시죠?

  • 5. DDDDDD
    '18.12.17 1:48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한달 4만5천원인데 하시죠?
    생판 얼굴도 모르는 남이 퇴직금 쏟아 부었는지
    찬인척돈 끌어 모아 부었는지 모르죠.
    사기칠려면 무슨 소설을 못쓸까요.

  • 6. DDDDD
    '18.12.17 1:50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한달 4만5천원인데 하시죠?
    생판 얼굴도 모르는 남이 퇴직금 쏟아 부었는지
    어떤 세금을 미루고 살지
    친인척돈 끌어 모아 부었는지 남은 전혀 모르죠.
    사기칠려면 무슨 소설을 못쓸까요.
    무슨 소문을 안흘릴까요.
    세상은 사건 사고로 무궁무진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85145 살아보니...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34 ㅡㅡ 2018/12/18 24,492
885144 치위생과 공부량 어떤가요? 1 ... 2018/12/18 3,140
885143 전 남친 여친 생긴거로 보이나요? 6 2018/12/18 3,220
885142 미국이민.. 아이가 미국이민 가자고 조르는 경우... 7 이민 2018/12/18 3,256
885141 전세금 일부 돌려주고 반전세로 할 경우 1억이요 8 반전세 2018/12/18 1,798
885140 중앙대 논술 2 논술 2018/12/18 2,550
885139 대성고 아이들은 학교차원에서 간건가요? 12 ... 2018/12/18 6,908
885138 안산동산고 아시는분 계실까요? 16 고등 2018/12/18 5,442
885137 키측정기계마다 키가달라요.. 4 ㅇㅇ 2018/12/18 3,875
885136 3백초반 정도 수입이면, 한끼 식사에 얼마정도 먹어야 될까요 11 궁그미 2018/12/18 3,766
885135 쌍꺼풀수술 좀 여쭤봐요. 16 ㄴㄷ 2018/12/18 2,933
885134 일반고 1,2 대상의 입시 설명회...갈 필요 있을까요? 8 2018/12/18 1,546
885133 캐리어 결제전인데 한번 봐주시고 가세요^^ 3 ... 2018/12/18 1,515
885132 린나이 콘덴싱보일러 괜찮나요? 6 2018/12/18 1,842
885131 남편의 눈사람 패딩 4 크다 2018/12/18 1,915
885130 습도계가 LL% 라고 표시되는 건 뭘까요? 3 습도 2018/12/18 2,342
885129 조국수석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 18 ㅇ1ㄴ1 2018/12/18 3,310
885128 남편과 제주도왔는데요 11 2018/12/18 4,945
885127 우리강아지 7 ㅇㅇ 2018/12/18 1,851
885126 이혼을 결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댁식구들을 챙길 필요는 없지.. 20 이게 뭔지 2018/12/18 9,890
885125 차 유리 새똥 어떻게 없앨수 있나요? 6 ... 2018/12/18 1,781
885124 돌 답례품에 빈정상하면 속 좁은거죠 ㅜㅜ 97 이름없음 2018/12/18 19,495
885123 이번 주 전국 펜션, 스키장은 다 고3일것 같아요 2 어째요 2018/12/18 1,701
885122 독감약 5일치 다 먹고도 안나을 수도 있나요? 3 .. 2018/12/18 1,837
885121 노브랜드 닭꼬치 두번 사세요~ 15 ㅇㅇ 2018/12/18 7,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