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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을 이체하면요

1억 조회수 : 13,405
작성일 : 2018-12-16 21:20:17
은행에 기록이 남는데요.

그럼 그냥 은행에서. 내가 내돈을 빼서
1억 현금을 누군가에게 주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

출금한 내역을 조사하러 나오나요??

그럼 현금 받은 사람은요?
받은 사람이 은행입금 통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요.

이부분 아시는분좀 알려주세요

IP : 116.45.xxx.163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2.16 9:23 PM (1.233.xxx.201)

    1억 현금인출하면
    용도를 밝히게 되어있어요

  • 2. 요새는
    '18.12.16 9:23 PM (112.153.xxx.100)

    창구에서 왜 찾는지 정도는 물어보기도 하던데요. 창구직원이 궁금해서가 아니고요.
    현금 보유하려고 한다면 되겠죠. 누가 그걸 조사야 나오겠어요.^^;;

  • 3. 5천만원
    '18.12.16 9:24 PM (39.113.xxx.112)

    이체하면 국세청 자동 보고 된다고 하던데요

  • 4. 그런데
    '18.12.16 9:25 PM (112.153.xxx.100)

    자주 거액 현금을 인출한다면 국세청에 관리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요.

  • 5. 그래서
    '18.12.16 9:29 PM (1.226.xxx.227)

    불순한 의도가 있을때는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인출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죠.

  • 6. 조사나온적
    '18.12.16 9:31 PM (113.199.xxx.9) - 삭제된댓글

    없는데요
    전세 보증금 받은 몇억씩도 넣다 빼고 이체시키고 등등

    성인이 하는 거래에 일일이 누가 어떻게 나와요?

  • 7. 그것
    '18.12.16 9:35 PM (59.28.xxx.92)

    일일이 다 조사 할려면 국세청 직원 엄청나게 많아야
    되겠네요.

  • 8. 국세청에서
    '18.12.16 9:51 PM (175.209.xxx.45)

    일일이 스크리닝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 9. ??
    '18.12.16 10:05 PM (222.239.xxx.15) - 삭제된댓글

    현금 인출시 2천인가 3천 이면
    은행이 신고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예금주가 상세 내역 기입하게 해요

    이제는 쉽지 않아요
    탈탈 털린다잖아요

  • 10. ..
    '18.12.16 10:13 PM (211.189.xxx.48)

    그런거 없을거 같은데요

  • 11. . .
    '18.12.16 10:28 PM (118.222.xxx.49)

    전세금 몇억씩 주고받아도, 가족간에 빌리느라 통장 왔다갔다해도 아무 이상 없던데요. 우리나라 세무공무원이 이런거아니더라도 엄청 바빠요

  • 12. ..
    '18.12.16 10:29 PM (118.222.xxx.49)

    그리고 운없으면 다른걸로 걸려서 통장 털리는 경우 있는데 세무공무원들은 도사들이라 거짓말 통하기 힘들고요 ㅋ

  • 13. dlfjs
    '18.12.16 11:02 PM (125.177.xxx.43)

    보통은 별일 없는데
    일 터지면 다 조사하죠

  • 14. 음...
    '18.12.16 11:12 PM (211.246.xxx.206)

    현금 인출은 모르겠구요
    얼마전 금융정보분석원 이라는 곳에서 등기가 왔어요
    작년까지 지난 5년간의 타인 송금 (현금 계좌이체)내역을
    국세청에 자료 제출한걸 알려주는 통지서 였어요
    5월에 제출했고 6개월뒤에 통지서가 왔어요
    늦게 보낸 이유는 국세청의 요청이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6개월간 조사해보고 조사가 끝나서 통보해도 좋다고 승인이 떨어져서 온것 같았어요.
    일일 인가 일회인가 이천만원이상 송금하면 자료 남는다는게 사실인가봐요
    랜덤인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깜짝 놀랐네요.
    아직 별다른 통보는 없어서 일단은 넘어가는데 찜찜하긴 하네요
    일단 국세청에서 한번 조사한거니까요.
    다른 걸로 문제되면 그때 자료로 쓰겠다 싶어요
    그냥 일반과세 작은 자영업 하는 사람입니다.
    엄청 큰 액수를 자주 이체한것도 아닌것 같은데 왜 대상이 되었는지 궁금해요.
    암튼 제가 느낀건 숨기거나 피해 갈수 없구나 싶었어요.

  • 15. 약간
    '18.12.16 11:49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랜덤같구 찍은 사람 조사하는것 같아요. 진짜 몇억 그냥 이체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많이 봤구요. 꼴랑 8천 넘어간걸로 증여세 낸 경우도 봤구요.
    1억 현금인출해서 자식 주면 자식이 현금 막 쓰고 다니는건 사실 증여 안걸리죠. 수표는 추적되니까 걸리는거고. 근데 보통 억단위는 집을 매수 하는 등 부동산 일텐데 자녀가 자금출처가 확실한 소득 안정된 직장인이라면 문제 없겠지만 백수거나 그럼 걸릴지도...

  • 16. ...
    '18.12.17 2:00 AM (211.110.xxx.181)

    일일 일정금액 넘는 건 사유 기록하고 랜덤으로 국세청에서 조사될 수 있대요
    소액씩 며칠에 걸쳐서 현금으로 뽑아서 현금 그대로 주지 않는 한
    이체는 그대로 기록이 있으니 증빙 되지 않으면 증여라고 하겠죠
    소명 자료만 있으면 일억 이체도 상관 없겠죠

  • 17. 안전빵
    '18.12.17 8:14 AM (59.21.xxx.225) - 삭제된댓글

    은행에서 1억을 한번에 찾지마시고 하루에 1천8백(본인통장 모든은행 합산해서 하루 동안 2천 이상 입출금
    시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는걸로 알아요)정도 6일동안 찾으셔서 1억을 현금으로 모아서
    주고싶은사람에게 주면 받는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 18. 윗 댓글님들
    '18.12.18 5:43 AM (116.45.xxx.163)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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