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달 여유 금액 사백.. 어디 넣을까여

투자방법 조회수 : 4,515
작성일 : 2018-12-12 17:03:59
맞벌이 부부에요, 아이는 없고 대출금액 원금이자에 생활비 갚고나면
사백정도 금액이 남아요

대출금액은 열심히 갚아서 조기상환이자 꼬박꼬박 납부해가며 돈 생기는대로 상환했는데 담달이면 조기상환이자 사라지고, 이제 사천정도 남았는데 남편은 이천 정도까지만 남기고 다른 적금이던, 목돈 모아 정기예금이던 넣자고 해요

전 무조건 대출금액 상환이 우선이라 하고 있고요,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요??

그외 이천만원 정도 남편이 적금들어놓은거 곧 만기되는데 남편은 그걸로 차 사던지, 대출 상환한다 하고 있는데..

여태 차가 없어서 너무 불편했던지라 중고차 하나 구입해서 끌고 다녔으면 하고요..

결혼하고 있는돈 없는돈 둘이서 아껴가며 빚갚자 마인드로 무조건 조으고만 살았더니 막상 여유금이 매달 누적되는데 그걸로 뭘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IP : 110.70.xxx.194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2.12 5:05 PM (175.223.xxx.51)

    카카오뱅크 세이브박스나
    자유적금애 넣으세요

  • 2. ..
    '18.12.12 5:05 PM (222.107.xxx.2)

    그 정도 금액이면
    매달 예금을 새로 하나씩 드세요.
    일년 지나면 예금이 열두개되죠,

  • 3. ㅇㅇ
    '18.12.12 5:08 PM (110.70.xxx.194)

    자유적금은 이율이 3.x 수준 아닌가요? 저희 대출이율보다는 높긴한대... 마냥 목돈 모으기 하는게 현명한거겠죠??

  • 4. 이걸 왜 고민
    '18.12.12 5:30 PM (222.232.xxx.92)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으며,
    나머지 금액 마저 상환하세요.

    예금,적금 금리보다
    대출이자가 높잖아요.

  • 5. ㅇㅇ
    '18.12.12 5:32 PM (110.70.xxx.194)

    아.. 222.232님 저희 보금자리 고정으로 받았는데요 2.6이었던가? 꽤 저렴해요. 그래서 계속 원금 일정액 남기고 슬라이드 해야하나 그 생각을 하는거에요

  • 6. 아뇨
    '18.12.12 5:34 PM (119.192.xxx.93)

    다 대출갚고 나서 예금을 해야죠.그게 순서예요.

    대출 다 갚으면 맘이 엄청 홀가분해져요. 마음을 눌렀던 돌이 빠져나간 느낌?!! 경험자에요.

    그담에 남은 돈 매달 예금을 하세요. 예금이 이자가 높거든요. 일명 풍차 돌리기

    나중에 찾을때도 다 해지않고 필요한만큼만 해지하면 돼서 이자손해도 덜해요 .

  • 7. 이걸 왜 고민
    '18.12.12 5:39 PM (222.232.xxx.92)

    아니...
    대출금리 2.6이면, 다른 대출금리보다는 낮지만,
    1금융권 예금,적금 금리보다 낮은겁니다.
    물론 2금융권에 3%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냥 대출을 다 상환하면,
    매달 나가는 비용이 없는데,
    왜 불필요한 비용을 매달 2.6%씩이나 은행에 지출하시나요?
    금리도 금리지만, 저는 그게 이해가 안되네요.

    대출을 중도상환하지 않으면
    매달 2.6%의 대출이자를 지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출을 중도상환하면,
    매달 2.6%의 대출이자를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되죠. 오히려 2.6%만큼을 저축할수 있는거잖아요.

    저하고 경제개념이 전혀 다른분 같네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금리도 금리지만, (아무리 대출금리가 낮다 할지라도)
    왜 굳이 대출을 안고 가면서, 매달 이자를 납부하고 있냐는거에요.

  • 8. 이걸 왜 고민
    '18.12.12 5:42 PM (222.232.xxx.92)

    대략 저의 짐작으로는...
    대출원금이 얼마안되니, (언제든지 대출원금 상환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되니)

    대출원금 상환보다는
    이참에 그동안 소비하지 못한것들을
    소비하고 싶은 욕구가 큰것으로 보이네요~

  • 9. ㅇㅇ
    '18.12.12 6:07 PM (110.70.xxx.194)

    음... 윗님 말씀도 맞아요 이제는 소비 폭이 넓어졌다는 생각에 여유금을 저축과 더불어 소비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요

    대출상환을 미루려는건 다른거 아니에요. 예적금 금리가 대출이율보다 높은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에 투자하는게 낫다고 생각해서 투자 쪽에 손을대고 싶은거에요

  • 10. ..
    '18.12.12 6:21 PM (211.177.xxx.181)

    금리가 대출금리로는 저렴한 게 맞지만 그래도 왠만한 예적금 보다는 높으니까 일단 대출을 갚고,
    목돈이 좀 될 때까지는 예적금에 넣으세요.
    한 3억 모이면 그 땐 다시 투자할 물건 있나 찾아보시고요.
    대출이 계속 남았으면 새로운 재테크에 관심이 아무래도 안 가더라고요.

  • 11. 나옹
    '18.12.12 7:27 PM (223.38.xxx.14)

    집을 팔 예정이 있으면 금리 낮은 대출 몇천 정도는 일부러 남겨 두기도 해요. 팔 때 대출도 승계 할 수 있는데 이자가 낮은 대출을 승계할 수 있는 집이 더 잘 나가기도 한대요. 근데 이건 집을 팔 예정이 있을 때 얘기고.

    저도 대출있는게 싫어서 다 갚아 버렸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 2금융권으로 달마다 예금 하나씩 만들어서 예금풍차 돌리고 있어요. 몇 백씩이나 매달 모으신 다면 예금풍차 돌리기 딱 좋은 조건이네요. 적금은 3% 넘는다 해도 예금에 비해 곱하기 0.54 해야 해요. 실제로는 1.6% 정도라서 그렇게 높은 이자를 주는 게 아닙니다. 적금 3% 보다 예금 2%가 훨씬 좋은 겁니다. 소액이라도 20만원씩 적금을 들 게 아니라 매달 20만원짜리 예금을 드는 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창구에서 가입하는 건 번거로우니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 뱅킹을 이용해야 하고요.

    계좌가 너무 많아지는 게 복잡하다면 월에 계좌 하나씩 하면 돼요. 금리 상승기니까 1년 이상은 하지 말고 딱 1년 짜리 가입하시고요. 만기되는 예금은 찾아서 이번달 모은 금액과 합쳐서 새로 예금을 들면 계좌가 12개 이상은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2 금융권도 5천만원 한도 내에서는 예금자 보호되니까 넘기지 않으면 안전해요. SB 톡톡 같은 비대면 앱 이용해서 가입하시면 가입도 편하고 그때 그때 금리 제일 높은 거 골라서 가입하면 됩니다. 한 저축은행 가입하면 다른 은행은 한달이 지나야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제한 있는 것은 유념하시구요. 요새 저축은행은 기본이 2.9% 이고 3%짜리도 종종 있습니다.

  • 12. ㅇㅇ
    '18.12.12 7:45 PM (110.70.xxx.194)

    WOW!!!! 너무 친절한 댓글 감사합니다. 작성해주신 댓글 보면서 공부 좀 해야겠네요 예적금 상품은 모네타 같은 곳에서 조회 해 보면 되겠죠??

  • 13. 나옹
    '18.12.12 7:56 PM (223.38.xxx.14)

    SB 톡톡 앱에서 각 저축은행별 금리 나옵니다. 맨 위에꺼 보통 가입하면 되고요.
    증권사 공시 분석해 둔 자료들이 인터넷에 많습니다. 저축은행 작년 실적이 좋은 은행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 14. ㅇㅇㅇ
    '18.12.13 2:24 AM (223.38.xxx.31)

    나중에 제대로 읽어보려고 저장합니다
    재태크 잼병인 사람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5305 손혜원 쉴더중에 아이유 욕한 분은 없겠죠? 18 ........ 2019/01/17 1,303
895304 캐드 오스냅 기능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루디 2019/01/17 824
895303 '공직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 사법부적폐척.. 2019/01/17 432
895302 풍년제과 초코파이 맛있나요? 41 .. 2019/01/17 4,795
895301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는 시민들이 직접 찍은 영상과 사진 5 ... 2019/01/17 1,297
895300 우리가 얼큰한거 먹고싶을때 외국인은 어떨까요? 7 2019/01/17 2,358
895299 지금 실검에 김학래 12 ㅇㅇ 2019/01/17 6,545
895298 한국 국가부도위험 금융위기 후 최저치 기록.."자금조달.. 4 뉴스 2019/01/17 1,002
895297 손혜원 의원이 빙상연맹 털고 있는거 우연의 일치? 15 눈팅코팅 2019/01/17 3,063
895296 전화위복... 손의원 21 워후 2019/01/17 2,800
895295 수미네 반찬 베스트 레시피 공유해주세요. 5 이슬 2019/01/17 2,505
895294 올해 48세 염색하시나요? 20 72년생 2019/01/17 4,819
895293 잘 삐지는 조카... 7 ........ 2019/01/17 2,087
895292 턱보톡스와 어금니 연관 있을까요 1 .... 2019/01/17 1,525
895291 백화점에서 떡국떡을 구매했는데요 반품시 21 ... 2019/01/17 4,136
895290 나경원 재산 6 ㄱㄴㄷ 2019/01/17 1,776
895289 아들.. 언제쯤 엄마에게 떨어지나요..? 6 아들 2019/01/17 2,224
895288 버닝해서 본 드라마 있으세요? 39 00 2019/01/17 3,037
895287 혹시 닥터쥬** 화장품 써보신 분 계신가요? 피부 2019/01/17 479
895286 인덕션 설치할때 가스배관 철거 비용 문의 7 주니 2019/01/17 7,963
895285 여아 초경 질문이요 2 궁금 2019/01/17 1,622
895284 이용주의원이 집이 열몇채잖아요 4 ㅈㄱㄴ 2019/01/17 1,757
895283 손씨 머리채를 국민들에 의해 잡히게 한 뒷배가 누굴까? 31 궁금 2019/01/17 3,245
895282 주말에 남편과 데이트 하시는 분들 9 0 2019/01/17 3,494
895281 부인이 죽으면 상주는 남편인가요? 자식인가요? 4 ........ 2019/01/17 7,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