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witter.com/_qazplm__/status/1072377259460358151
털 더하기 손꾸락들이 문파의 가면을 쓰고 이정렬 변호사는 왜 문준용 명예훼손 건을 고발 했냐며 비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준용 명예훼손 건이 아니었다면 혜경궁 사건은 어제 무혐의로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였네요.
그리고 문준용 건 때문에 김혜경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적반하장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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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77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10.11.선고 85다카29 판결, 1993.6.22.선고 92도3160 판결, 1996.5.28.선고 94다33828 판결 등 참조).
(중략)
판례는 형법 제310조의 성격에 대해 거증책임전환 규정임을 분명히 하면서(위 판결들 외에도 대법원 2004.5.28.선고 2004도1497 판결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다.’고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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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범죄사실의 입증은 검사에게 있는데 허위사실은 없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님을, 즉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행위자가 입증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문준용 명예훼손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혜경궁에게 있기 때문에 혜경궁이 자수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혜경궁이 문준용 취업 특혜 건에 대해 진실을 가지고 있다면 자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문준용 취업 특혜 건만 사실로 밝혀져도 혜경궁 트윗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되기 때문에 혜경궁 트윗 때문에 무너진 신뢰와 이미지가 바로 회복이 되는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