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월세 계약 만기일이 12월 28일까지였는데,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저희가 이사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계약 만기 2개월 이상 전인 10월초에 세입자에게 통보를 햇고,
11월 20일에 전월세 보증금의 10%를 세입자에게 입금했습니다.
세입자가 새로 계약한 집의 이사 날짜가 1월 30일로 결정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자연스럽게 계약 만기일이 1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하는 날도 1월 30일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월세는 같은 아파트의 다른 집들보다 약간 싸게 받는 대신 2년치를 선납으로 받았기 때문에
연장된 1개월에 대한 월세는 안 받는 것인가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세입자가 부동산을 통해 돈이 없어서 그러니
12월 28일 경(원래 아파트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의 70% 정도를 먼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보증금의 10%를 보냈기 때문에 세입자의 요청을 들어줄 경우 80%를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 전에 반환하는 셈입니다.
세입자의 이런 요청이 타당한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경험 있으시거나 부동산 관련 지식 있는 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요약하자면, 세입자가 이사나가기 전에 보증금의 80%까지를 미리 반환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