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올린 뒤 짧은 기간 안에 갈라선다면 유책 배우자가 결혼식 비용 등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주성화 판사는 남편 A씨를 상대로 아내 B씨가 제기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12일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이미 도박과 게임으로 과다한 채무가 있던 A씨가 결혼 후에도 대출을 받아 주식으로 탕진하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https://news.v.daum.net/v/20181210151717486?rcmd=rn&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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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파탄..'유책 배우자가 결혼식비용 돌려줘야'
흠 조회수 : 1,017
작성일 : 2018-12-10 17:25:57
IP : 175.223.xxx.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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