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앞쪽이 많이 파손된 상태인데 공업사에 가지고 갔더니 보험회사에서 자부담이 2백이상 나온다고 오래된차라 폐차하는게 어떻겠냐고 전화가 왔어요
혼다 아직 10만정도밖에 안탄거라 폐차까지는 생각도 안해봤는데 보험 가입돼 있는데도 자부담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자차보험 돼 있고 앞범퍼랑 본네트쪽이 많이 긁혔어요
사망사고가 났을때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 해주고 자부담은 없지 않나요?
도의적으로 따로 해드릴순 있어도요
보험에서 자부담은 어떤경우 발생하는지 아는분 계신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동차 급발진? 비슷한사고로
사고 조회수 : 775
작성일 : 2018-12-09 12:10:37
IP : 119.192.xxx.1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험가입할때
'18.12.9 12:52 PM (39.118.xxx.211)자차넣으면 물적할증인가 선택하는거 있지않나요?
50만원이상 200만원이상 이런거요
아마 200만원을 선택하신듯.
차수리시 200만원까지는 자비로 부담하고
그이상금액은 청구하겠다는 거죠.
대신 보험료는 싸지고요
50만원 선택하셨음 50만원까지 자비부담,
나머지는 보험회사가.대신에 보험료가 비싸지고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요..2. dma
'18.12.9 1:01 PM (121.131.xxx.19) - 삭제된댓글요즘은 100% 보험처리되는 제도가 없어지고
수리비의 20% 는 자부담이에요.
제가 든 보험을 예로 들면
자부담 200 이면 수리비가 천만 원 나온 거네요.3. dma
'18.12.9 1:04 PM (121.131.xxx.19) - 삭제된댓글자차 선택했고 제가 든 보험은 자차 200만 원이 상한선이에요.
4. dma
'18.12.9 1:07 PM (121.131.xxx.19) - 삭제된댓글요즘은 100% 보험처리되는 제도가 없어지고
수리비의 20% 는 자부담이에요.
제가 든 보험을 예로 들면
자부담 200 이면 수리비가 천만 원 나온 거네요.
제가 든 보험의 자차 한도는 200 이에요.
차종 년식에 따라 중고차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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