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기쁜 소식 여성폭력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235 조회수 : 1,400
작성일 : 2018-12-07 23:49:20

2018.12월 7일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법이 생겨버렸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국가가 '여성에 대한 폭력 사건'을 근절해 나가겠다는 건데요. 


전문은 여기가서 볼 수 있고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F8R0R2C2H1B1M6Y4A...


핵심1.


국가가 여성폭력범죄를 방지해야한다는 게 법 기본취지인데


그러면 여기서 '여성폭력'을 6가지로 규정했습니다.


1.가정폭력과 성폭력

2.성매매

3.성희롱

4.지속적 괴롭힘 행위

5.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6.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이렇게 6개입니다.


성매매도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성매매 단속 더 심해질 것 같네요.


지속적 괴롭힘 행위는 이제 막 여자한테 반복적으로 문자보내고, 전화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은 애인이나 아내 혹은 여사친 등 친밀한 관계에서 어떤 여성혐오 또는 폭력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은 예컨대, 얼마전 일베에서 여친인증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행위도 금지됩니다. 네이버나 유투브에서 페미, 메갈이라며 여성혐오해도 법에 걸릴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2


'2차 가해' 개념이 처음으로 법에 적용됐습니다.


2차가해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여성 폭력 피해자"로 규정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에 6가지에 해당되는 범지를 당한 여성은 '여성 폭력 피해자'가 되는 거고. 그 여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성폭력 범위가 워낙에 광범위해서, 어쨌든 강간,성추행,성희롱,몰카범죄,여성혐오 범죄를 당한 여성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1.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는 사후피해와 기타 불이익 

2.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3. 그밖의 정신적신체적 손해


그니까 위에 3가지는 범죄 피해자에게 더더욱 하면 안된다는 건데요


집단 따돌림, 그밖의 정신적신체적 손해이기 때문에 또 다시 광범위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강간 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몰카,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인터넷에 여성혐오 댓글 달기, 유투브에서 여성혐오 댓글달기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리 끝~


IP : 125.180.xxx.17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축하합니다.
    '18.12.7 11:59 PM (108.41.xxx.160)

    그러나 법이 만들어지면 법을 꼭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법은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꼭 바른 쪽으로 사용되기를...

  • 2. ...
    '18.12.8 12:36 AM (110.47.xxx.227)

    성매매 여성들이 슬퍼할 법이네요.
    요즘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거든요.

  • 3. 이글에
    '18.12.8 1:17 AM (211.186.xxx.126)

    찡찡대는 남성들 댓글 주루룩 매달릴줄 알았는데
    이미 통과돼버려서 전투력 상실했나봐요.
    때리지 말고 만지지 말고 죽이지 말라는데 그게 넘 싫은가보더라구요.
    여성한테만 유리하다면서..ㅠㅠ
    암튼 첫댓글처럼 누군가에게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악한사람들에겐 뜨거운맛을 보여주는법이 됐으면 좋겠어요.

  • 4. 으허허
    '18.12.8 4:12 AM (124.56.xxx.202)

    저 위 댓글. 저러니 한남충 소리 듣지 ㅉㅉ

  • 5. ...
    '18.12.8 7:27 AM (182.211.xxx.189)

    여성폭력방지법 통과 기쁜소식이네요

  • 6. ㄱㄴㅇㄱ
    '18.12.8 10:03 AM (211.107.xxx.197) - 삭제된댓글

    나라 꼬라지 아주 ㅈ같이돌아가는구나 ㅉㅉ

  • 7. fffff
    '18.12.8 11:25 AM (211.248.xxx.135)

    병신같은 것들이
    페미 여전사라라고 자칭하면서 페미. 메갈 소린 듣기 싫은 건 대체 무슨 사상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81869 지금 전교1등하는 조카랑 공부 못하는 조카 어릴때요 10 씁쓸 2018/12/08 7,028
881868 이게 저출산이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17 ... 2018/12/08 2,028
881867 교정 병원 몇군데 다녀보려는데 20 ㅇㅇ 2018/12/08 2,470
881866 5학년 딸 먹성 좀 봐주세요. 19 ... 2018/12/08 2,888
881865 하이그로시 싱크대.. 청소 후 광나게 하려면? 6 어디 2018/12/08 4,427
881864 이 패딩 어떤가요. 10 ㅡㅡ 2018/12/08 3,080
881863 이재명 이제 끝나가나보네요..마지막 발악이 대~단하네... 19 ㅎㅎㅎ 2018/12/08 3,924
881862 오키나와 연말연초에 문 닫는곳 많을까요 2 오키 2018/12/08 678
881861 헌혈의 집 일하시는 분이 마음에 드는데 5 소심남 2018/12/08 1,546
881860 태양광 가짜뉴스 2 fake 2018/12/08 859
881859 목동인데요 타이어공기압 체크 어디가서 하면 될까요? 6 ........ 2018/12/08 3,469
881858 남편 주식 사고 55 인생 2018/12/08 23,618
881857 40중반 가성비좋은 롱패딩추천해주세요. 9 패딩 2018/12/08 3,276
881856 냉에서 피 비린내 ㅜ 1 00 2018/12/08 4,892
881855 타미힐피거여성 패딩은 어때요? 10 ... 2018/12/08 3,557
881854 버버리 머플러 요즘 얼마나 하나요 3 lush 2018/12/08 2,832
881853 중학교 국사과 교재 살려는데 출판사 상관없나요? 2 내년중1 2018/12/08 447
881852 단독실비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2 ㅇㅇ 2018/12/08 1,364
881851 혜경궁 오리발 내미니 어쩔 수 없나보네요 5 55 2018/12/08 2,141
881850 스카이캐슬.. 어제 설정 저는 진부했어요 10 Sky 2018/12/08 5,063
881849 김장무가 너무 맛있네요 6 과일같음 2018/12/08 1,858
881848 영리병원 생기면 내국인 진료도 하게될거고 미국처럼 되는건데 5 ㅇㄹ 2018/12/08 949
881847 성당에서 알게된 분 병간호를 하게됐는데 17 ㅇㅇㅇㅇ 2018/12/08 6,539
881846 김치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3 묵은지 2018/12/08 823
881845 mbc 곰 다큐 보세요!!! 3 엠비씨 2018/12/08 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