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근무하여 사학연금을 납입하고있으며 교직원공제회에가입되어 월 21만원 적금을들고있습니다..
4월에 시부상을 당했는데. 사학연금을 내면 위로금을 받을수 있다는데....받을수있는건가여? 오늘 모임갔다가 얼핏들었는데 검색해봐도 잘 안나오네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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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위로금..
원시인1 조회수 : 2,515
작성일 : 2018-12-07 21:27:11
IP : 122.32.xxx.17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학연금 관련
'18.12.7 9:31 PM (121.190.xxx.44)10월에 시부상 당한 사립고교 교사입니다.
사학연금에서 위로금으로 제법 큰 금액받았습니다.
기간은 5년 내에 신청하면 되니까요,
월욜에 1588-4110으로 문의해보세요2. 원시인1
'18.12.7 9:42 PM (122.32.xxx.170)감사합니다
3. 오호
'18.12.7 11:56 PM (1.233.xxx.107)완전 고급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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