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가구 2주택 일시적인 양도세 면제 조건

작은목소리 조회수 : 2,917
작성일 : 2018-12-07 18:41:46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2년에 아파트를  사서 실거주하다가 2017영 8월에 시골집을 하나 더 샀습니다.

그리고 분양권당첨으로 인해 아파트 한 채를  올 해 12월에  곧 등기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조건을 맞추기위해 시골집 시가 4천여만원을  27살 아들에게 증여를 마쳣지만 아들이 저희와 같이 살기때문에 1가구 2추잭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아들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는 데 12월에  아파트 한 채를  등기한다면  오래된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 면제  혜택을 못 받은 게 아닌가해서 많이 불안합니다.  주변에서는 오래된 아파트를 팔기전에 아들을 다른 주소로 전출 시키면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  다시 한 번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P : 112.165.xxx.11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2.7 6:53 PM (220.127.xxx.205) - 삭제된댓글

    아들과 원글 부부가 한세대로 되어 있으면 누구 명의든 1가구 2주택입니다. 아들을 세대 분리하여 단독 세대주로 독립시키면 원글 부부가 1가구 1주택, 아들이 세대주로 1가구 1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12월 새 아파트 등기를 할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오래된 아파트 처분하면 양도세 면제 됩니다.

  • 2. 아들
    '18.12.7 6:54 PM (116.33.xxx.111) - 삭제된댓글

    세대분리한 시점부터 1. 다시 실거주 2년을 채워야 하고 2. 1년 후에 새주택 등기를 등록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얼마전에 시골집은 주택으로 안치겠다고 발표한 거 같던데 요건 잘 모르겠어요. 알아보시길

  • 3. ...
    '18.12.7 6:55 PM (180.71.xxx.169)

    농어촌 주택에 해당 안되나요?

  • 4. ...
    '18.12.7 6:57 PM (180.71.xxx.169)

    그리고 60세 이상 부모 봉양 이유로 1가구 2주택 된 경우도 제외로 알고 있어요.

  • 5. 새옹
    '18.12.7 6:59 PM (49.165.xxx.99)

    국세청에 전화하셔서 상담하는게 가장 정확한데 현재 상황으로는 아드님 세대분리 하시면 괜찮아 보입니다

  • 6. 아들
    '18.12.7 7:03 PM (116.33.xxx.111) - 삭제된댓글

    세대분리는 주소만 옮기면 되는 게 아니라 별도세대 구성요건에 맞아야 함

  • 7. 아들
    '18.12.7 7:06 PM (116.33.xxx.111) - 삭제된댓글

    세대분리는 주소만 옮기면 되는 게 아니라 별도세대 구성요건에 맞아야 함
    1. 30세 이상 2. 30미만이면 결혼. 3. 월소득 발생

  • 8. 반듯
    '18.12.7 7:18 PM (220.85.xxx.39)

    아들이 30세이상이 아니고 27세라니까 자신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세대주로 인정될걸요

  • 9. 따뜻한
    '18.12.7 7:36 PM (211.110.xxx.181) - 삭제된댓글

    지금 27세라도 새 주택 구입후 기존주택 처분시한을 최대한 쓰면 3년뒤에 매매하면 될거고 그때면 아들도 30세가 넘지 않을까요?
    금방 파실 건가요?

  • 10. @@@
    '18.12.7 7:57 PM (223.62.xxx.134)

    시골집 4천만원짜리면 그냥 그거부터 파세요
    별로 오른것도 없을것같은데
    아들한테 증여하기에는 재산가치도 졀로 없네요
    생애 첫주택 기회도 날여버린거잖아요
    잘좀 알아보시고 중여하시지
    안타깝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81802 생각할수록 무서운 사람같아요.. 4 2018/12/08 3,440
881801 톱스타 유백이 보신분은 안계세요? 10 ㅇㅇ 2018/12/08 2,308
881800 추적 60분 보셨나요? 세상에 .. 5 ㅇㅇ 2018/12/08 5,100
881799 이태란 씨 머리카락은 오늘도 몇 가닥 이마를 덮고..ㅠㅠ 13 zzz 2018/12/08 13,474
881798 반말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2 제발 2018/12/08 2,306
881797 퀸 싱어롱관 재미 있어요 4 먼지투성푸른.. 2018/12/08 1,759
881796 이런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여자들이 뻑가지 않겠어요 7 tree1 2018/12/07 2,667
881795 기쁜 소식 여성폭력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7 235 2018/12/07 1,400
881794 예비중3아들 학습캠프 가고싶다는데 보내줘야할지.. 5 아이셋맘 2018/12/07 1,081
881793 자그만치가 자그마치..가 맞는 표현인거 알고계셨어요? 14 2018/12/07 1,954
881792 나혼자산다 ㅠ 은행광고하나요 1 점점점 2018/12/07 3,168
881791 드라마나 영화 어두운거 싫은 10 ㅡㅡ 2018/12/07 1,674
881790 제일 따뜻한건 뭘까요?--구스롱패딩,양가죽 무스탕,알파카코트 8 추워요 2018/12/07 3,712
881789 안구건조증 나으신 분 계세요? 9 happy 2018/12/07 3,688
881788 피 없는 생땅콩 삶는법 가르쳐 주세요 ~ 4 땅콩 2018/12/07 3,493
881787 퀸 play the game. 고화질예요 4 나마야 2018/12/07 1,062
881786 내일 난생 처음으로 팬미팅가요~~~ 2 ㅎㅎ 2018/12/07 1,496
881785 얼마전에 날씨가 안 추워서 패딩 장사 안되겠다고 6 .. 2018/12/07 2,834
881784 패딩속에 다운을 더 채워넣어보신분~ 3 땅지맘 2018/12/07 2,750
881783 한성별곡 평행선의 가사 말이죠.. 5 tree1 2018/12/07 781
881782 강아지 산책때 한 아저씨를 만났는데.. 19 따뜻 2018/12/07 4,945
881781 크롬에서 확장프로그램 추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분 계세요? 1 ㅇㅇ 2018/12/07 431
881780 조지 마이클이 프레디 머큐리 추모공연리허설 8 조지 2018/12/07 2,434
881779 40대중반님들 하루에소변 몇번보시나요?? 8 마른여자 2018/12/07 3,895
881778 정시설명회 다녀왔어요 2 ... 2018/12/07 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