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2년에 아파트를 사서 실거주하다가 2017영 8월에 시골집을 하나 더 샀습니다.
그리고 분양권당첨으로 인해 아파트 한 채를 올 해 12월에 곧 등기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조건을 맞추기위해 시골집 시가 4천여만원을 27살 아들에게 증여를 마쳣지만 아들이 저희와 같이 살기때문에 1가구 2추잭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아들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는 데 12월에 아파트 한 채를 등기한다면 오래된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 면제 혜택을 못 받은 게 아닌가해서 많이 불안합니다. 주변에서는 오래된 아파트를 팔기전에 아들을 다른 주소로 전출 시키면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 다시 한 번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