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
금융기관 채무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것도 10건 가운데 9건은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국내에 남은 빚은 연대보증인이 갚아야 하는 거죠.
금융기관 채무도 안 갚고 튀는데 개인에게 진 채무는 당연히 안 갚고 가겠죠.
개인에게 진 채무는 국가에서 알 수가 없으니 그렇다고 쳐도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데도 이민이 가능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 기회에 관련법을 만들든지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