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이 (예시)전세계약일이구요(이사날)
확정일자를 1/1일부터받기위해 12/31일 배우자가 전입신고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후에 전세 계약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했구요
이사때문에 1/1일 이전에 다른곳 전입신고를 하고싶은데요
배우자만 전출을 해도 확정일자및 대항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전출시 대항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세입자 조회수 : 744
작성일 : 2018-12-05 23:49:59
IP : 211.206.xxx.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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