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팔십만원을 받고 지금 직장에서 사백만원을 받으면 올해 급여 총금액이 사백팔십만원이 됩니다.
그래서12월 24일 퇴직을 하고 내년 1월에 다시 직장을 들어갈까 합니다.
이유는 남편이 년봉이 칠천만원인데 제가 퇴직을 하면 올해 년말에 배우자에게 기초공제를 받을려고 합니다.
세전 금액이 올해 급여 총금액이 오백만원이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해서요.
이게 가능한지 궁금해요.
전 직장에서 팔십만원을 받고 지금 직장에서 사백만원을 받으면 올해 급여 총금액이 사백팔십만원이 됩니다.
그래서12월 24일 퇴직을 하고 내년 1월에 다시 직장을 들어갈까 합니다.
이유는 남편이 년봉이 칠천만원인데 제가 퇴직을 하면 올해 년말에 배우자에게 기초공제를 받을려고 합니다.
세전 금액이 올해 급여 총금액이 오백만원이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해서요.
이게 가능한지 궁금해요.
연간 소득이 백만원 넘으면 배우자공제 못 받아요
아하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론 오백만원이 넘지 않으면 가능해서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yfanny&logNo=221192341935&proxy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