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공직 선거법이 공소시효가 12월13일까지이니 그 전까지는 아마 기소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하고 있고요.
https://news.v.daum.net/v/20181204115403927
김혜경 소환 중 ㅡYtn 이정렬변호사님 인터뷰
김혜경 감옥가자 조회수 : 1,685
작성일 : 2018-12-04 12:20:32
IP : 61.105.xxx.16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소가즈아
'18.12.4 12:32 PM (39.7.xxx.181) - 삭제된댓글집무실 압수수색은 휴대폰이 거기서 켜졌을 거란 추정
감추는 자가 범인ㅇ죠2. ᆢ
'18.12.4 12:36 PM (223.62.xxx.100)근데
핸드폰 못찾아
증거없어
기소못한다고
할것같아요
핑계거리죠
증거 은폐인데
검찰이 어찌 나올지
기다려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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