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은 겸직(알바, 사업) 가능한가요?
되긴 되는데 특정한 경우만 안 된다, 이런 건가요?
예컨대 일자리 관련 업무 하는 동안은(순환 보직이니까)
취업생 관련 알바나 사업은 안 된다든가...
개인 블로그로 하더라도 사업자번호 받아야 하나요?
공기업 직원은 겸직(알바, 사업) 가능한가요?
공기업 조회수 : 7,141
작성일 : 2018-12-01 14:58:40
IP : 182.222.xxx.14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도
'18.12.1 3:09 PM (211.36.xxx.130)궁금하네요.
운동하면서 알게된 아줌마는 남편이 공기업 다니는데(지방) 매일 집으로(경기도) 퇴근하더시피 오가며 과외를 하는데요, 고딩수학 과외 한타임에 70씩 받는데 꽉 차서 새 학생을 받을수가 없다고...
급여보다 더 번다고 자랑하길래 저도 궁금했네요.2. 겸직금지
'18.12.1 3:12 PM (222.97.xxx.242)당연히 입사규정에 겸직금지입니다.
3. 지방공기업 직원
'18.12.1 3:13 PM (180.66.xxx.179)사업자등록증은 임대만 가능하고.
겸직는 불가능해요. 위에분 과외야 사업자 안내고 현금으로만 받고 하는걸테고요.4. 순이엄마
'18.12.1 3:54 PM (117.111.xxx.184)겸직불가입니다. 신고하면 짤려요
5. 원글
'18.12.1 4:04 PM (182.222.xxx.141)책에 보면 국책연구소, 공기업 직원이 번역한 것도 있고,
블로그 보면 취준생들 자소서 대신 써주는 공기업 직원도 있고,
첫댓글처럼 과외한다는 공기업 직원도 있던데...
어디까지가 합법인가요? 다 돈벌이 하는 건데요;;;6. 원랜 금지죠
'18.12.1 4:54 PM (223.38.xxx.212) - 삭제된댓글번역이야 업무와 관련돼서 한 일일것이고 공문화 했을거에요.
과외나 기타 돈벌이는 원래 안돼요. 규정에 있어요.7. 예외
'18.12.1 7:39 PM (223.38.xxx.20) - 삭제된댓글업무랑 관련된 대학 출강가거나 책 쓰는 건 미리 서류 올려서 허가받고 할 수있어요.
8. 공무원은
'18.12.4 5:13 PM (61.80.xxx.151)겸직이 안 되는데, 공기업은 어떤지 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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