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1130161602729
이 기사 중,
‘김 대변인은 “이정렬 변호사가 말한 끝자리 44번 전화기는
검찰의 지난 이 지사 자택 압색수색시 제출하겠다고 해도
검찰이 거부한 전화기로 새로 구입한 단말기다”고 밝혔다’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
1. 8초간 수신한 통화가 이루어진 전화번호는 2018년 4월 이전의 것인지? 즉, 새로 구입했다고 하는 단말기의 전화번호가 2018년 4월 이전의 것인지?
2. 그 통화를 수신한 사람은 누구인지?
3. 그 통화의 수신장소는 어디인지?
기왕 한겨레에서 기사를 쓰셨으니,
A/S차원에서 마무리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https://mobile.twitter.com/thundel/status/1068624110211653632
검찰은 분명히
"김혜경이 과거에 사용하던 안드로이드폰이 켜진 흔적을 발견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과 검경 우롱하며 매일 매일 다른 거짓말하고,
증거인멸하는 이재명과 김혜경을 구속 수사하라!
D-12, 이재명 각종 의혹 제기에 해명 진땀..
ㅇㅇ 조회수 : 926
작성일 : 2018-12-01 08:42:39
IP : 82.43.xxx.9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증거인멸하는
'18.12.1 8:46 AM (61.105.xxx.166)이재명과 김혜경을 구속 수사하라!!222222
2. 저할게 증거
'18.12.1 9:01 AM (221.148.xxx.22)인멸 하면 구속 해야죠
3. 이재명 구속수사
'18.12.1 9:47 AM (49.163.xxx.134) - 삭제된댓글혜경궁 행적이 담긴 유심을 빼서 은닉했다가 이번에 폰에 끼어서 뭔 호작질 하던 중에 걸렸나봄?
4. 이재명 구속수사
'18.12.1 10:42 AM (49.163.xxx.134)혜경궁 행적이 담긴 유심을 빼서 은닉했다가 이번에 폰에 넣어서 뭔 호작질 하던 중에 걸렸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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