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내용증명 보낼 일 때문에 법무사께 부탁하고 있어요.
다행이 수임료 받는데 급급하지 않는 좋으신 분을 만났는데..
저희가 내용증명 받는 상대방이랑 계속 만나고 상대해야하니
지치고 힘들어서요...
혹시 저희 대신 그 상대방과 통화하고 하는것도 법무사분께 의뢰해도 되는건가요? 물론 수임료는 드린다는 전제요...
법무사는 법률대리인이 아니고 변호사가 그런 일을 하는거라고 남편은 물어보지도 말라고 하는데...
저도 이쪽은 잘 몰라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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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업무...??
궁금 조회수 : 1,060
작성일 : 2018-11-30 09:21:45
IP : 219.240.xxx.18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내용증명
'18.11.30 9:51 AM (222.109.xxx.238)주고받으면서 왜 상대방하고 만나나요?
혹여라도 녹음이라도 하고 내용증명에 대한 엉뚱한 이야기도 주장할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계신것 같네요. 일단 내용증명 보내게되는 이유는말에대한 신빙성이 흔들릴수 있으니 주고받게 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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